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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및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에 따른 형사법적 적용 원칙과 상속재산 관리의 법적 쟁점 doc_id PCY_201710130309069591_5

주제 (main_topic)
중국-대만 및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에 따른 형사법적 적용 원칙과 상속재산 관리의 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과 관련된 것인데, 대만의 경우 중국영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대만을 외국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국제형법 규정 유추적용론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지역이 현실적으로 다른 법체계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양안간 발생하는 형사법률충돌문제는 하나의 주권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법역을 가진 지역간의 법률충돌문제 즉, 구제법률충돌문제(區際法律衝突問題)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평등보장의 원칙’은 양안 동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양안주민이 상대방지역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주민과 비교하여 동일한 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형벌을 받도록 하여 양안의 주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만인 다수가 중국 왕래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 수립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권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중국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즉,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은 1988. 3. 14. ‘대만으로 간 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범죄행위의 불소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대만이주자가 중화인민공화국설립 이전인 1949. 10. 1. 이전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그 범위를 더 확장하여 1989. 9. 7.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인민정권 수립 이전 범죄행위의 불소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국 성립 이후 범죄지의 지방인민정권 수립 이전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주민을 살해한 후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은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북한은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신병이 북한에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남한 주민이 남한에서 북한 주민을 살해한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남한은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북한 역시 보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신병이 남한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남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방이 사법권을 발동함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 통보해 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법적 신뢰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 주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에 거주하여 북한에서 사법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남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남한 측에 통보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주소가 거소를 둔 적이 없을 때에는 개념 내재적으로 부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법리가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은 부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재선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남북분단으로 이북지역에서 이남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이 이북지역에 잔류한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부재선고법 제1조). 이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소위 부재선고에 의하여 부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재자는 부재선고를 통하여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실종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법상 재산관리를 위한 부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생사는 확인되었지만 상당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남한에 갖고 있었는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류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한 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상속인에게도 재산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상 재산관리제도는 북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보호에도 있지만 남북분단의 상황이 고려되어 북한정권에 의한 상속재산의 악용이 예상될 수 있어 재산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 주민 상속인은 부재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제3자를 통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산관리인제도를 둔 것으로 볼 때,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남한내에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재산이 발생한 경우 직접 그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가 생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1항에 따르면 남한내 상속재산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은 그 상속 유증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속 유증재산목록에 상속 유증재산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재산형태의 변경이나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도 남북가족특례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그 변동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상속 부동산으로부터 차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그 변동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별도 계좌로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결과,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은 상당기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혼재된 상태가 유지된다. 특히 아직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동안에는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의 작성 및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이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불법 유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임이 특정되지 못하면 상속재산의 권리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재산관리인의 재산으로 오해될 소지도 충분하여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선의의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채권의 형태로 상속된 재산의 경우 현금화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인 채권을 실행하여 금전화하더라도 금전의 보관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채권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이 대만 이주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거가 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이 대만 이주자의 특정 시기 범죄에 대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그 근거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정부가 대만 이주자의 범죄 처벌 여부를 고민한 내용과 결정 사항을 추출한다.

    • 대만인 다수가 중국 왕래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 수립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권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 중국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결정의 근거로 명시된 원칙을 문맥에서 선택한다.

    • 중국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국이 대만 이주자의 과거 범죄를 소추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당 원칙의 명칭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대만 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범죄행위에 대해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