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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변화와 그 이행 의지 및 전망 doc_id PCY_201710130320338091_10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변화와 그 이행 의지 및 전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의 대북제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유엔참여법(UNPA)과 같은 경제제재 일반법과 최근 제정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 그리고 그에 근거한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 행정부서의 규정의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란과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주요 제재대상국들에 대하여 단독제재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하여 왔다. 따라서 단독제재법의 유무는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강화법 제정 이전의 미국의 대북제재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에 대한 첫 행정명령은 2008년 6월 26일에 발령된 행정명령 13466호이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과 북한의 특정 인물 혹은 단체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 수순을 밟는 것을 전제로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북한은 2008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취소하고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상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변화와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간 오랜 제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대표적인 국가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몇 번의 고비 속에서도 굳건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미 제재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뒷받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가 국제 사회의 기대를 받는 이유는 제재 체제가 이전에 비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유엔제재는 결의문의 상당 부분을 회원국들의 의무로 정하여 유엔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회원국들은 자국에 위치한 북한 왕래 선박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색해야 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직 간접적 거래가 금지되며, 북한의 주요 대외교역 물품인 광물 자원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은 대북제재 역사상 최초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제재법인 대북제재강화법을 공식 발효하며 새로운 대북제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경제제재 일반법과 행정명령에 기초하여 제재를 이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대북제재강화법은 그동안의 제재를 총망라하면서도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각 행정부서에 확실히 맡기며 더욱 강력한 제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북제재강화법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미 재무부 역시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라 김정은 등의 새로운 대상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란제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2차 제재를 대북제재 강화법에도 포함하여 북한이 외국과 거래할 수 있는 폭을 더욱 좁히고자 하였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인내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유엔과 미국 모두 여러 번에 걸쳐 대북제재를 강화하였지만, 이번 제재 조치가 더욱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렇게 강력해진 의무와 그를 뒷받침하는 강한 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월의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는 다시금 국제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대북제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국제 사회의 계속된 비핵화 촉구에도 핵실험을 중지하기는커녕 네 번째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은 유엔과 주요국들이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동시켜 이번에야 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유엔은 193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유엔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문 2270호를 살펴보고, 각 회원국들의 참여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유엔 대북제재의 변화와 전망을 알아볼 수 있다. 현재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시작되고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엔과 미국은 대북제재에 필요한 기틀을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이제 제재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재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주거나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을 보았을 때 이번 제재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유엔과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제재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제재 이행 주체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행의지를 가지고 제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부터 새로이 구축된 제재 체제의 영향력이 드러날 것이다. 대북제재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문 2270호를 채택할 당시 적극적으로 임했던 중국이 한미 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도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할 지가 첫 번째 미지수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체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2270호에 동참했던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일삼는 국가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엔 헌장은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를 위협하거나 타국을 침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허락하고 있다. 안보리의 대응은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로 나뉘며, 특히 군사적 조치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였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유엔헌장에 따른 군사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에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군사적 조치 중에서는 경제제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제재를 ‘특정 국가가 국제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도로 국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정의한다. 유엔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혹은 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유엔은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부과한 제재조치는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되며, 유엔 헌장 제103조는 유엔 회원국의 유엔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안보리 결의의 우월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취한 강제 조치는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영향력과 권위성에서 국가들의 독자적 제재보다 우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제재 대상국에 대하여 단독제재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단독제재법을 제정하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거나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이 이란과 리비아 사례에서 단독제재법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했다는 점과 단독제재법의 유무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미국은 주요 제재대상국들에 대하여 단독제재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하여 왔다.
    • 따라서 단독제재법의 유무는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독제재법의 목적(실효성 제고)과 그 유무가 나타내는 지표(정부의 관심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하여 왔다.
    • 단독제재법의 유무는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독제재법 제정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이러한 법의 존재 여부는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제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독제재법 제정은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법의 유무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단독제재법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할 수 있으며, 단독제재법의 유무는 해당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이 단독제재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며, 단독제재법의 유무는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