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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을 바탕으로 한 평양시관리법의 규정과 도시계획의 체계, 작성 및 실행 절차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0130320338091_4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을 바탕으로 한 평양시관리법의 규정과 도시계획의 체계, 작성 및 실행 절차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토계획법에는 주민지구, 산업지구, 휴양지구라는 용어가 나온다. 다만 국토계획의 실행원칙이나 초안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 위 용어가 등장할 뿐, 지구의 정의나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평양시관리법에 의하면 평양시영역을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은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넓이, 위성도시는 내각이 정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8조).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따라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중심지역은 주민과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북한 국토계획법 제9조).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짜고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형성을 완성하는 원칙”에서 중심지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평양시관리법은 1998년에 제정된 수도평양에 관한 특별법이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므로 도시경영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평양시관리법은 평양시의영역, 도시건설과 경영, 거주 및 기관등록, 주민봉사에 관한 질서를 규율한다(북한 평양시관리법 제6조). 이 법을 보면 북한이 수도평양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평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 것이 수도관리의 기본요구라고 명시한 것이 주목된다(북한 평양시 관리법 제5조). 이 법에서는 평양시 건설과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총계획, 환경영향평가, 건설 및 시설물 이용절차, 체육문화시설의 배치, 도시의 수림화, 상하수도의 관리, 난방관리, 대기관리, 도로관리, 하천관리, 가로등관리, 오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북한 평양시 관리법 제3장). 주민봉사의 장에서는 식량과 연료의 공급, 상업 급양 편의봉사, 살림집과 그 구획관리, 교통운수 수요보장, 전기통신과 우편통신, 치료 및 위생방역대책 등을 규율하고 있다(북한 평양시관리법 제4장). 평양시관리법은 1998년에 제정된 수도평양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평양시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 것은 평양시관리사업의 기본요구라고 못 박으면서, 국가는 인구한도, 인구밀도, 공업인구비율, 산업면적비율, 1인당 녹지면적 같은 평양시관리의 주요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북한 평양시관리법 제5조). 그 밖에도 도시계획기관, 도시경영기관 등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은 다시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그리고 중심지역과 보호지대는 평양시건설총계획, 주변지역의 위성도시는 위성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꾸린다(북한 평양시관리법 제14조). 평양시건설총계획은 내각이, 주변지역의 위성도시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와 마을계획의 영역에 관한 계획법제이므로 대한민국의 국토계획법에 대응하는 법률이다. 도시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하위법이며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북한 도시계획법 제1조). 북한은 도시계획을 바로 작성해야 도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북한 도시계획법 제3조). 도시계획법도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기술자, 전문가 양성, 과학연구사업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북한 도시계획법 제7조).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에 앞세워 도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북한 도시계획법 제7조). 선계획, 후건설이다. 도시계획의 작성원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비교를 위해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의 국토이용관리원칙을 병기한다). 국토계획법상의 작성원칙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도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인구밀도, 건축밀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에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나 나라의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게 한다는 부분,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여 자연재 해와 공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도시계획에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이 있다(북한 도시계획법 제2조, 제3조). 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북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도시 마을총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총계획에, 세부계획은 도시 마을총계획에,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위 표의 항목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이 구획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합쳐서 작성할 수도 있다(북한 도시계획법 제13조).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계획으로 나누고 후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다시 구분하며 관리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을 별도로 두고 있다.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담당한다(북한 도시계획법 제11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의 작성을 주문하는데 그친다.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기능분담이다. 도시계획설계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인데, 평양도시계획설계사업소 같은 곳이 예가 된다. 평양도시계획설계사업소는 1942년 설립된 도시계획설계기관으로 건축, 설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각종 도시계획 설계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중요대상의 도시계획작성은 ‘내각’이 직접 조직한다(북한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은 국토계획과 마찬가지로 비준이 필요하다. 다만 국토계획과는 달리 비준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도인민회의가 아니다. 즉 시급 도시총계획과 중요 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북한 도시계획법 제24조), 읍총계획과 시급 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북한 도시계획법 제25조), 노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북한 도시계획법 제26조). 도시계획의 실행은 비준된 계획의 요구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북한 도시계획법 제29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고(북한 도시계획법 제32조), 이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건설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를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건설명시서 발급기관은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도(직할시)건설감독기관이다. 2007년 개정 시 건설명시서 발급 전에 및 도시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북한 도시계획법 제32조). 도시계획을 실행할 때에는 추가로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하고(북한 도시계획법 제36조),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북한 도시계획법 제37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도시계획법상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이라는 두 개념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두 계획의 작성 기초와 규모에 따른 통합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한다.

    • 세부계획은 도시 마을총계획에,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위 표의 항목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이 구획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합쳐서 작성할 수도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를 검토하면, 두 계획의 작성 순서(계층 구조)와 구획계획이 더 구체적일 것이라는 추측성 서술은 있으나, 법적으로 정의된 명확한 차이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위 표의 항목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이 구획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는 두 계획이 서로 계층적 관계(구획계획이 세부계획에 기초함)에 있고, 구획계획이 더 구체적일 것이라고 언급할 뿐, 그 차이를 결정짓는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위 표'를 언급하며 구분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어 context 내부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위 표의 항목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의 계층적 관계와 구획계획이 더 구체적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두 계획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