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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토계획 및 실행 체계와 통일 이후의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개발 방안,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 절차의 특징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0130320338091_5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국토계획 및 실행 체계와 통일 이후의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개발 방안,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 절차의 특징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의 국토계획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도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20조, 제21조). 즉 전국단위 국토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 군 단위를 포함한 지역단위 국토계획은 도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것이다. 비준절차를 보면, 국토계획을 작성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직접 최고인민회의 등에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각 및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즉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내각(엄밀하게는 내각의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제기를 한다. 제기를 받은 기관은 해당 계획을 토의한 뒤 비준기관에 비준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토계획의 작성 및 비준절차를 보면 국토환경보호기관(작성) – 내각 또는 도인민위원회(비준제기) – 최고인민회의 또는 도인민회의(비준)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국토계획은 일선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해 실행된다. 해당 기관이 국토계획을 하달 받으면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당면 또는 전망과제와 연차별, 대상별 순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24조).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대상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25조). 이렇게 작성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에 따라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26조). 이 경우 부지조사보고서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및 자원개발을 하려면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한 경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 개발승인서를 발급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27조). ‘건설위치지정서’는 건물, 시설물의 건설 같은 경우에, ‘국토개발승인서’는 자원의 조성과 개발, 도시 및 산업지구의 건설, 보호구역과 특수구역의 설정 같은 경우에 발급한다. 그러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를 받지 않는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 승인서에 지적된 대로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30조). 정해진 기간에 국토건설, 자원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석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른바 개발행위 허가). 북한에서 국토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와 유사하다. 국토계획을 실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32조).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의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대한민국의 국토기본법과도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토기본법에서도 국토종합계획의 실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시 국토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대한민국 국토기본법 제18조). 북한 국토는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개발상태이므로, 주택뿐 아니라 인프라 내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이 시급하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 개발과 관련하여 평양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같은 북한의 대도시와 다른 지역을 구별하여 관리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구, 기반시설, 물량과 재화 이동이 충분한 곳은 통일 이후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과도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같은 취지와 내용의 법령을 북한 대도시에 적용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인구와 산업 배치,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 환경 보전등을 고려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에는 남북접경지역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분단으로 인해 그 동안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남북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의 완전통합 이전에 연방, 연합의 단계를 경과하거나, 북한 지역을 특수행정 구역으로 편성할 경우 접경지역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 전 지역을 ① 보전지역, ② 준보전지역, ③ 정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견해가 있다. 비무장지대 등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개발을 최소화하여 생태적 가치를 살리고 보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사소송법의 사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계급로선을 관철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예심→기소→제1심재판→제2심재판→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특이한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용어조차 없는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성택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집행의 과정을 북한의 형사절차에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이론서에 따르면, 수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좁은 의미의 수사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소송단계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제때에 적발하여 체포하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철저히 막으며 사회의 혁명적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는 다른 소송활동과 구별되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긴급한 소송분야를 맡아서 수행하며, 여기에 수사의 특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형사절차의 최초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시작결정을 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를 저지른 자인가 하는 것을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국토계획 비준 절차에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작성한 계획이 최종 비준기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 기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작성한 국토계획이 최종 비준기관에 전달되기 전 거치는 중간 기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토계획의 비준 절차와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계획을 직접 제기하지 않고 거쳐야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토계획을 작성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직접 최고인민회의 등에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각 및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획의 종류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중간 기관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내각(엄밀하게는 내각의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제기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국/중요지구 단위 계획은 내각을 거치고, 도/시/군 단위 계획은 도 인민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을 결합한다.

    • 국토환경보호기관(작성) – 내각 또는 도인민위원회(비준제기) – 최고인민회의 또는 도인민회의(비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토계획의 종류에 따라 내각 또는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를 거쳐야 함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각 또는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내각 또는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토계획을 작성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전국 및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내각에, 도·시·군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제기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