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예심의 종결은 예심을 끝내는 소송행위이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예심종결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한다. 즉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심을 종결한다.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심자는 예심을 종결할 때에 비로소 예심사건기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새로운 의견과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하여야 하고,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때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검사는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하면 사건검토 결정을 하고 10일 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고,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이 경우 검사는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검사는 기소장에 작성날짜,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인정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한편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그리고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받은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다.
북한의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 조직으로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를 둔다고 하면서,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소의 구성은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그리고 제2심재판소(최고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이 된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하고,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열릴 수 있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고, 최고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 한편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의 법원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가 1심으로 재판한 사건은 도(직할시)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이고, 도(직할시)재판소나 특별재판소가 1심으로 재판한 사건은 최고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3급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앞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제5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2심(최종심)의 역할을 하는 최고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직접 1심 사건을 재판할 수도 있는 편의관할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재판을 하게 하고, 그 판결을 지지하여 상소를 하지 못하고 확정되게 함으로써 단심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 관할을 운용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라는 장점을 보일 수 있지만, 인권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급제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재판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건기록을 통해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기소에 근거가 있는지,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검토 결과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한편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 등본과 판정서 등본을 보내야 하고,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날짜를 알려주며, 증인이나 감정인에게도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 등 크게 5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재판의 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 밑에 하여야 하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가 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소 성원, 즉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법정의 주석단 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 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 아래의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은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고,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를 하는 경우 피소자나 변호인은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1심재판소에 상소장을 내어야 하고, 항의하려는 검사도 역시 10일 안에 항의서를 내어야 한다. 북한은 3급 2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직할시)재판소의 1심 판결이나, 군사재판소 군수재판소 철도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 그 제2심재판은 최고재판소에서 관할하게 된다. 판결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고, 상소가 제기된 판결은 집행하지 못한다. 제1심 판결은 ①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났을 때, ②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③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확정된다. 그리고 ③의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은 ㉠ 최고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과 ㉡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도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일 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형벌 중에서도 사형은 특별히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형을 승인하는 해당 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하고, 검사는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판결, 판정의 집행은 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특히 사형판결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최고재판소가 발급한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북한 판결, 판정집행법은 사형집행의 방법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형을 승인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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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사형 집행을 위해 승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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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형 집행 및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형벌 중에서도 사형은 특별히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형을 승인하는 해당 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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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형 승인 기관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선택했으나, 해당 문장은 기관의 명칭을 명시하는 대신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형을 승인하는 해당 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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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검토하여 사형 집행 지휘권자(최고재판소)나 집행 기관(사회안전기관 등)이 승인 기관인지 확인하려 해도, '승인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결여되어 있다.
-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최고재판소가 발급한다.
-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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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서는 사형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해당 기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형을 승인하는 해당 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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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근거하여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사형 집행을 위해 특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그 승인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기관의 명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context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