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환경보호법은 1989년 북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환경법으로, 환경 관련 기본법이다. 이 법은 환경보호사업이 애국사업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북한 환경보호법 제2조, 제3조).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북한 환경보호법 제5조, 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환경보호법의 규제대상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 내려앉기, 악취,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등이다(북한 환경보호법 제9조).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라는 장을 두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시에는 재생에네르기자원(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재자원화 기술의 도입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2013년 개정 시에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에 관한 특별법이다.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북한 자연보호구법 제2조).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관할한다(북한 자연보호구법 제9조).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관리계획 5~10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 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자연보호구 내에서는 나무를 베는 행위(제1호), 탄광, 광산, 채석장 같은 것을 개발하는 행위(제4호), 땅을 파거나 개관하는 행위(제5호),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제6호) 등이 금지되며(북한 자연보호구법 제32조), 자연보호구 중심구역에는 인원의 출입과 건물, 시설물의 건설을 금지한다(북한 자연보호구법 제33조).
건설법에도 조선식건물보존구획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북한 건설법 제11조 제10호), 이 구획에는 조선식 건물 이외에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한옥보존 구획인 셈이다.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있다(북한 환경보호법 제11조). 자연보호구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로 구분된다. 자연보호구의 분류는 법률개정 시 몇 차례 수정을 거쳤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연보호구에 관해서는 자연보호구법이라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자연보호구의 설정, 등록, 변경 등의 절차와 자연보호구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설정하고(북한 자연보호구법 제23조), 해당 구역에서의 자연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과 행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위 법률 이외에도 분야별로 바다오염방지법, 방사성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 방지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유용동물보호법을 두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방사성오염방지법은 핵개발과 관련된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은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을 만들어 환경침해행위의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환경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억류하며, 조사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본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두고,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다.
원림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녹화지역”을 말한다(북한 원림법 제2조).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도로와 건물 주변의 녹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같은 것이 속한다. 원림은 북한이 강조하는 국토정책의 하나이다. 원림법은 원림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림계획은 도시계획과 유사하게 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구분된다(북한 원림법 제10조). 원림총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원림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야 한다. 원림총계획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작성하고, 그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해당 도시경영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평양시와 도소재지의 원림총계획은 내각이, 시 군 원림총계획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승인한다.
북한의 원림법은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비교적 늦은 2010년에 채택되었다. 원림조성에 관해서는 도시경영법에서이미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 원림화, 수림화, 과수원화를 강조하는 것을 배경으로 원림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등은 전국의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가진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하고(북한 원림법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주변에 녹화면적을 늘리고, 산업지구와 공장 주변에는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북한 원림법 제15조). 탁아소, 학교, 병원, 휴양소 등은 그 주변에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나무와 꽃나무, 약초를 심어야 한다(북한 원림법 제16조). 그 밖에도 이 법은 원림의 관리와 원림사업의 지도통제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2002년 이후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테러 행위와 무기확산을 억제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비확산시키기 위한 수출 통제를 실행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6년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미국 역시 애국자법(Patriot Act) 제311조에 따라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원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2007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핵포기 수순이 진행되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 역시 선언(Proclamation) 2781호를 발표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위치에서 해제하긴 하였으나 실질적 완화조치까지는 이르지 못하며 상징적인 정치적 제스쳐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대북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북한의 소니픽쳐스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행위와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한 거듭된 무력행사에 대응하여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하고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원림법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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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원림법에서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에 부여된 구체적인 의무와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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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원림법의 내용 중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의 역할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하고(북한 원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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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주체인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담은 근거를 선택한다.
-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하고(북한 원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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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이 도시와 마을 내에 공원 및 유원지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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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과 유원지를 잘 꾸며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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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과 유원지를 잘 꾸며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원림법 제14조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