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논문은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1945년 북한 정권의 수립과 함께 이미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에 따라 북한 또한 많은 법을 쏟아냈다.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도 북한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동안 북한에서 과연 법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러한 의문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세 번의 사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북한에서 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라는 의문은 법의 개념과 기능 및 역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북한법의 역사를 총론적으로 개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북한법의 개념과 기능 및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법이 채택되고 ‘수정보충’되고 있으며, 분과 법학 별로 북한법의 변화를 다룬 학계의 업적도 계속 산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은 위험 부담이 크다. 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분단 70년을 넘어선 지금, 북한법의 흐름을 사적으로 돌아보는 거시적인 관점의 작업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북한법 연구의 입문자들을 위한 개관 차원에서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 논문은 북한법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우리 학계의 시각을 살펴보고, 북한이 스스로 북한법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시기 구분을 그대로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법의 위상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다.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법을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로 보았지만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로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김일성의 인식을 독자적으로 정리하여 주체사상이라는 철학적 체계화를 이룩한 북한이 과연 법이론 면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폈다. 또한 선군사상의 대두에 따라 북한법의 이론적 논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도 살폈다. 광복의 기념 주기가 길어질수록 분단의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광복을 분단으로 재해석하고 통일을 향한 결심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움직임은 아무리 많더라도 부족하지 않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체 흐름을 조망해보려는 시도를 한 것 또한 학자로서 통일을 향한 작은 결심을 보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논문은 70년간의 북한법의 사적 흐름을 북한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기존의 북한법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각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론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이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서 법 관련 학술지는 계속 발간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2009년에 발간된 ‘광명 백과 사전’은 비교적 최근의 문헌이고 간략하면서도 백과사전의 특성 상 북한의 북한법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법을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로 보았지만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로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70년간의 북한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은 법에 대한 사적 흐름을 정권의 역사와 함께 살핀다. 정권도 법도 수령의 영도에 따라 일관되게 강화발전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라는 적극적 인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법의 위상과 관련한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규범적인 지위까지 갖게 되었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의 정리 필요성이 있기에 언급한다. 법의 개념, 기능, 역할, 본질, 성격 등 여러 총론적 주제들에 대한 용어의 확립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북한법에서는 ‘기능’과 ‘역할’ 등의 개념이 자주 동원되는데, 사실 법학에서 ‘기능’은 별로 친하지 않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법학 관련 입문서와 개론서에서 법의 ‘기능’을 언급한 문헌은 그리 많지는 않다. 예컨대, 최종고는 내용, 성격, 이념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민법을 설명하면서 ‘민법의 내용’이라는 상위 목차 아래에 ‘성격’, ‘이념’, ‘내용’의 하위 목차를 두고 있다. 법의 ‘기능’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는 것이다. 법학에서 법의 ‘기능’은 주로 형법에서 사용된다. 예컨대, 최정일은 ‘형법의 기능’이라는 소제목에서 형법이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등) 보호,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질서 유지와 보호의 3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입문서와 개론서 중에서 법의 ‘기능’을 목차에서 직접 언급한 문헌으로 김문현 외와 홍성찬의 저술을 참고할 수 있다. 김문현 외는 ‘법의 기능’이라는 소제목 하에 분쟁 해결, 이익조정, 사회질서 유지,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정의와 인권 수호 등을 들고 있다. 홍성찬은 법의 기능으로 인권 보장적 기능, 안정적 기능, 통제적 기능, 분쟁해결적 기능, 문화적 기능을 들고 있다. 안정적 기능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통제적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법제도가 국민생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가의 정신이고 문화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법이 문화적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물론 ‘기능’이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단어로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은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주용기는 오늘날 법규범은 종래의 권리 의무획정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자원분배적 문제해결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곧 법의 기능이 권리와 의무를 획정하는 기능에 더해 자원분배와 문제해결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법의 ‘역할’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입문서나 개론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 ‘기능’이나 ‘역할’은 그 의미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기능’은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법의 ‘기능 및 역할’을 법의 ‘개념’과 함께 병렬하고 있지만, 법의 개념 또한 법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인 의미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유병화 정영환은 ‘사회가 복잡하고 조직화될수록 법의 기능이 중요하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올바른 법의 개념과 올바른 법률정책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고 한다. 올바른 법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법의 기능을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입문서나 개론서를 살펴보면 저자에 따라 엄밀한 정의의 차이 없이 여러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홍성찬은 ‘법의 개념’을 ‘법의 내용’과 함께 ‘법의 본질’이라는 상위 목차 아래 두고 있다. ‘법의 내용’에는 ‘법의 기능’과 ‘법의 구조’를 하위 목차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북한법 연구자인 윤대규는 ‘성격과 기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양자 간에 뚜렷한 의미상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윤대규는 ‘성격과 기능’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 논문과 함께 ‘성격’이라는 단어만 사용한 논문도 작성한 바 있다. 법의 개념, 기능, 역할, 본질, 성격 등 여러 총론적 주제들에 대한 용어의 확립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상’은 ‘기능’, ‘역할’ 등 법과 관련된 총론된 주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광명백과사전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정권기관들이 조직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지방정권기관들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정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광명백과사전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은 이 논문에서는 법의 ‘위상’이라는 개념으로 모두 포괄된다는 의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에서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맑스주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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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통적 맑스주의의 법 인식과 북한에서의 법 인식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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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통적 맑스주의의 법에 대한 정의와 북한에서의 법의 역할을 추출한다.
-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법을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로 보았지만
-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로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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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라는 적극적 인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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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맑스주의의 소극적 관점(상부구조)과 북한의 적극적 관점(국가관리 도구)을 대조하여 변화의 양상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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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의 법 인식이 소극적 반영에서 적극적 도구로 변화했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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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비교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법을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로 보는 소극적인 인식을 가졌으나, 북한에서는 법을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로 보는 적극적인 인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에서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라는 적극적 인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