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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정전체제 유지와 비핵화 중심의 외교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11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정전체제 유지와 비핵화 중심의 외교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 북한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A/Res/3390(XXX)B, 공산 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결의)에 의거 유엔사는 이미 해체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후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서 부당하다.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는 공산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유엔사 해체에 관한 결의로서 그 내용은 모두 동 사안에 관한 희망, 촉구, 고려에 관한 것일 뿐이다. 즉, 총회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한다거나 유엔사 해체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정전협정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한 미 양국이 이 결의에 기속되어 당장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의 제2항과 제3항은 남북한에 대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 군비증강 중지, 무력충돌 방지 및 상호 무력 불행사 보장, 군사적 대결 제거 등을 촉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건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이 유엔사 해체를 거론, 추진하려 하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도 않으며, 상기 유엔 총회 결의의 정신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북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1975년 11월의 결의를 원용하여 유엔사 해체를 강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채택된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A호(A/Res/3390(XXX)A, 서방 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결의) 제2항에서는 정전협정의 효력 존속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충분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한다는 점과 아울러,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의 마련’을 유엔사 해체의 선결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군정위 및 중감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의 마련’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아니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대체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 왔다. 이는 정전협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유엔사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전체제를 무력화 불능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단계에서 유엔사 해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전체제 유지 및 한반도 평화관리, 그리고 통일과정 하에서 유엔사의 역할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엔사는 현 정전체제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집행기관(시행기관)의 일방으로서, 한반도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의 임무를 제한적이나마 수행하고 있다.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엔군사령관의 이 같은 임무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 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한 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추가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기 전환’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까닭이다. 오랜 협상 끝에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 등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 개념으로 접근해 전작권의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조건' 개념으로 파악하여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차분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북제재가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한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동참 및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외교 군사 경제 역량 포함)을 결집해야 한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로서는 대북제재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섣불리 국제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협정 논의는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2016년 3월 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John Kirby는 일간 브리핑에서 “그는 정전협정의 평화해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He [the Secretary] wouldn’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discussions about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라고 언급하였다. 국내 언론에서는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라는 표현에 대해 대부분 평화협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정전협정을 집행 실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과정에서 유엔사의 긍정적 역할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미국의 접근방식을 면밀히 고찰하면서 미래 한미동맹의 수준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은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 평화공세를 파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한 미 양국은 물론 우리 사회 내 보혁 간의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미국 정부는 물론 대국민 설득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가칭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허구성과 같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북한과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응수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비핵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잇단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촉구와 관련해서 2005년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이미 9.19 공동성명 등에 잘 나와 있다”며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평화협정 관련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6자간에 합의가 돼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으로서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가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정전협정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결의 3390-B호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는 공산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유엔사 해체에 관한 결의로서 그 내용은 모두 동 사안에 관한 희망, 촉구, 고려에 관한 것일 뿐이다.
    • 본래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결의의 내용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희망, 촉구, 고려'에 불과하다는 점과 유엔 총회 결의 자체의 일반적 특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그 내용은 모두 동 사안에 관한 희망, 촉구, 고려에 관한 것일 뿐이다.
    • 본래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결의 3390-B호의 내용이 단순한 권고 사항(희망, 촉구, 고려)이며, 유엔 총회 결의 자체가 본래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의의 내용이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만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의 내용은 사안에 관한 희망, 촉구, 고려에 관한 것일 뿐이며, 본래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는 점과 그 내용이 법적 의무가 아닌 희망이나 촉구 등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