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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북 제재의 동력을 유지하며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견지해야 할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12

주제 (main_topic)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북 제재의 동력을 유지하며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견지해야 할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 사드(THAAD)배치 결정 철회 등 한 미동맹 관련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북한이 평화협정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과거 즐겨 구사하였던 평화협상 전술, 곧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 미간의 틈새를 파고들 공산이 크다. 그에 따라 한 미간에 불신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촉진 유도 혹은 비핵화-평화협정 조기 타결 을 구실로) 관련국들이 한국에게 양보를 종용할 경우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을 조기 추진할 경우 6자회담 내 5자간 공조체제의 와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5자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조치 체결(또한 후술하는 비핵화-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시 협상 국면의 진입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국면이 급속하게 와해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평화협정 이슈가 부각될 경우 5자간의 공조체제가 한 미 일 대 북 중 러 의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2월 중국은 한 미 양국에 대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자를 병행 논의하자는 것은 상호 무관계한 사안의 부당한 연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비핵화는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불법행위의 시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1953년 정전협정 대체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은 북한 핵무장의 국제법적 위법성(북한 핵프로그램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미 금지 불법화되었다)에 눈을 감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면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한 미 양국으로서는 제재 국면의 중단 내지 전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러하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통일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이은 한 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수중발사 탄도 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시험 등에 의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대북 제재에 나름 동참하여 온 중 러의 이완 가능성과 새로운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 회귀 조짐, 심상치 않은 북한 내부정세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노선(이는 2016년 2월 중국이 한 미 양국에 대해 제안한 것이다)에 대해 신중하면서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자칫하면 대북 제재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에 대한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변천과 문제점, 그리고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제의 배경 및 함정을 살펴본 다음,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은 본질상 상호 무관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 정권이 보편적인 핵비확산규범인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곧 핵무기 확산 방지조약을 위반하여 핵개발/핵무장을 강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이래 5차례의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불법화 금지시키는 한편, 이를 중단토록 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NPT(국제규범)에 대한 위반 행동을 국제사회가 시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약칭 핵 경제 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그 다음날인 4월 1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약칭 ‘4.1 핵보유 법령’)을 채택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선 핵포기’ 요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해 왔다. 반면 북한은 그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만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는가 하면, 때로는 미국에 대해 핵군축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2015년 10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외무성 성명에서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또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불과 얼마 전인 2015년 말에 비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4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2016년 2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본질상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양자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중국도 이를 거들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의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의를 단호하게 일축해야 한다. 즉 ‘무조건의 비핵화 추진’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들이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주로 진보 좌파진영)에서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핵 보유국 자격으로 평화협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현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는 2016년 5월 7일 7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전파방지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평화협정 테이블로 한 미 양국을 유인하려 했던데 반해, 이제는 ‘핵 포기 가능성 전혀 없다’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형국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 포기 없는 평화협정, 또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약화를 위한 평화협정만 되뇌이는 꼴이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국제법적으로 서로 무관한 사안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왜 별개의 사안인지 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핵화의 추진 배경과 평화협정의 추진 배경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비핵화는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불법행위의 시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반면
    • 평화협정 체결은 1953년 정전협정 대체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사안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비핵화는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불법행위의 시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 평화협정 체결은 1953년 정전협정 대체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비핵화는 국제 규범(NPT)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이며, 평화협정은 기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결합하여 논리적 차이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핵화는 국제법적 위반 행위의 시정 차원이고,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대체를 위한 것이므로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핵화는 NPT(핵비확산조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인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핵화는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며,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대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두 사안의 법적 목적과 근거가 서로 다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