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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와 비핵화 및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선결 조건 및 접근 방식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14

주제 (main_topic)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와 비핵화 및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선결 조건 및 접근 방식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필요할 경우 평화협정 체결 추진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별도의 포럼(a separate forum)에서 다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는 평화포럼(peace forum)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평화포럼의 참가자로는 ①법리적 측면(특히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 및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과 과도한 외세 개입의 방지, ②평화보장력 내지 실효성, ③1997년 11월~1999년 8월까지 열린 4자회담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남북한과 미 중의 4자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평화협정의 체결방식으로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 협정에 하기서명(下記署名, postscript)함으로써 동 협정을 지지 추인 보증하는 방식의 2+2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이 이미 ‘빈 종잇장’이 되었으므로 북 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new peace arrangement)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미국에 제의하였다. 북한은 또 1995년 6월 29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규정한 ‘제30차 유엔총회 결의 채택(1975년 11월) 2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 외교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미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정전체계가 “복구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먼저 유엔사라도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상투적인 대화 시늉으로 대북제재 공조 전선의 균열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의 판, ‘만남을 위한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대화가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에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초기부터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협상 의제로 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넷째, 만일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여기서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간 협의와 실천, 즉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평화포럼'을 열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이후에, 또한 남북한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제적 보장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한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비핵화 진전 시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 및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차원에서 북 미 불가침협정 체결은 양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이다. 정전협정은 남북한과 미중을 국제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군사조약이다. 그동안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법적 문서인 것이다. 정전협정만으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 혹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핵심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물론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협정 체결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 북한의 핵무장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는 것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단견이라고 하겠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혹은 최소한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가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섯째, 단기간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게 분명하다면,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가능할 경우 2007년 11월 채택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원용할 수 있을 것)를 핵심 준거 틀로 삼고, 대화채널로는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과 남북군사회담(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병행 가동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평화관리 정책은 남북합의서와 정전협정 간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살리는 한편, 지난 25년여 동안 남북한 간에 생산된 기합의 존중 원칙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한반도 평화관리 레짐을 만들어 나갈 경우, 남북한 간에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먼 장래에 추진될 수도 있는 ‘제도적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가지를 들고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 대해 논거라고 할 만한 법령의 제시나 상세한 내용의 서술은 없다.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는데서 당의 령도밑에 군중의 힘에 의거할데 대한 사상을 구현했다고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범죄와의 투쟁에서도 그것을 혁명적군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시였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의 어떤 조문을 해당 주장과 결부한 논리적 근거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단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항일무장투쟁 과정에 유격근거지에 수립한 인민혁명정부가 ‘유격근거지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제와 반동정권이 꾸며낸 모든 악법과 규칙들을 무효로 선포’하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사회경제개혁들과 시책들’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북한이 전개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실제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해 온 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만약 이 시기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문헌상으로는 토지개혁과 8시간로동제 등 해방 이후 북한에서 실시된 법적 조치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정전협정 사문화 전략에 비추어 ‘평화협정 체결’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는 ‘실질적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 평화(substantial peace)’와 ‘제도적 평화(institutional peace)’라는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평화’라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관련 기구 설치 및 규칙의 제정 등과 같이 법규범이나 제도에 의한 정식적인 평화관계 설정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상황, 관행 및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사실상의 평화(de facto peace)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질적 평화’라고 해서 규범과 규칙 및 제도의 마련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협정 만들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평화협정과 같은 문서에 의해 평화가 확고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가설을 맹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제도적 평화’는 협정 생산을 중시하며, 새로운 협정과 이를 집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의해 평화증진 및 공고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실질적 평화’와 차이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맥에서 정의하는 '실질적 평화'와 '제도적 평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 나타난 '실질적 평화'와 '제도적 평화'의 개념적 정의를 파악하고 두 개념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평화 개념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실질적 평화’라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관련 기구 설치 및 규칙의 제정 등과 같이 법규범이나 제도에 의한 정식적인 평화관계 설정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상황, 관행 및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사실상의 평화(de facto peace)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도적 평화’는 협정 생산을 중시하며, 새로운 협정과 이를 집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의해 평화증진 및 공고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실질적 평화’와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질적 평화는 제도적 설정보다 조건과 상황 조성에 집중하며, 제도적 평화는 협정과 기구 설치를 통한 평화 증진을 중시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상황, 관행 및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사실상의 평화(de facto peace)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협정 생산을 중시하며, 새로운 협정과 이를 집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의해 평화증진 및 공고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실질적 평화는 법규범이나 제도적 틀에 집착하기보다 사실상의 평화 상태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반면, 제도적 평화는 새로운 협정과 집행 기구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개념의 핵심 차이가 '제도적 틀에 대한 집착 여부'와 '평화 달성 수단(조건/상황 vs 협정/기구)'에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개념의 차이점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실질적 평화는 법규범이나 제도에 의한 정식적인 평화관계 설정에 집착하기보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상황, 관행 및 의지를 확고히 하여 사실상의 평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평화는 협정 생산을 중시하며 새로운 협정과 이를 집행하는 기구의 설치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공고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실질적 평화는 법규범이나 제도에 의한 정식적인 평화관계 설정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상황, 관행 및 의지를 확고히 하여 사실상의 평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