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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집단살해죄 판결 현황과 북한의 법사(法史) 및 법적 변화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15

주제 (main_topi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집단살해죄 판결 현황과 북한의 법사(法史) 및 법적 변화에 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7월 현재 ICC에는 우간다의 Kony et al. 사건을 비롯하여 20여 개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ICC 사건 가운데 집단살해죄와 관련이 있는 사건은 수단 다르푸르 사태가 유일하다. 그런데 아부 가다(Abu Garda) 사건은 2010년 2월 8일 전심재판부의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고, 다른 사건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혐의자를 체포하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궐석재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ICC에서 집단살해죄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ICC의 집단살해죄 판결 분석은 향후 관련 판례가 생성되면 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과 혐의입증을 위해서는 각 구성요건 별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북한은 정전협정만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 있는(전제조건 혹은 필연적인 결과로서) 평화협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그와 관련된 행동에는 자기모순이 존재한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정전기구 무력화라는 평화 파괴 및 급격한 현상 변경을 서슴지 않는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NLL을 무단 침범하는 등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써 한반도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와 남북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20조는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규정하여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까지 정전협정 유지 준수원칙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북한법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2009년 펴낸 광명백과사전 3권(이하, ‘광명백과사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많은 학자들과 미디어의 법 관련 저술이 있지만, 북한법사 곧,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총론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문헌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북한법사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은 북한 내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듯하다. 백과사전과 용어사전은 발간 시기마다 당대의 학계와 공론장의 견해들을 집대성하여 정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광명백과사전은 비교적 최근의 문헌이고 간략하면서도 백과사전의 특성상 북한의 북한법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약간의 한계점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북한법의 70년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기에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북한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북한법의 사적 흐름은 정치사적인 혁명과 건설 과정의 일반론에 법의 변화 흐름을 꿰맞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명백과사전의 시기 구분에 따라 등장하는 법령의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민주주의 법학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권 차원의 결정과 수령의 교시도 예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제목부터 ‘법의 력사’가 아니라 ‘정권과 법의 력사’라고 하고 있기에 엄밀하게 말해 북한법의 독자적인 사적 흐름을 개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북한의 법학자 홍극표는 북한의 법 역사에 대하여 항일투쟁 시기부터 70년대까지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광명백과사전의 설명은 최근 시기인, 우리 식 사회주의 옹호와 강성대국 건설을 첨가한 외에는 시기 구분이 대동소이하다. 홍극표와 광명백과사전의 시기 구분을 비교했을 때 북한이 그 시간적 간극만큼 법사의 시기 구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마지막 단계의 시간적 범위가 너무나 길기 때문이다. 광명백과사전 ‘정권과 법의 력사’의 일곱째 목차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시기 인민정권과 법의 강화발전’이다. 소제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 시기를 사회주의옹호고수 단계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어 난국이 조성되었으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사상으로 정식화’하여 선군정치를 펼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선군령도체계를 학립’했다고 주장한다. 선군사상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전기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정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앞에서 살폈지만 선군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킬만한 법령의 구체적인 예시는 헌법 일부 조문 외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하위 목차는 ‘선군시대 인민정권의 강화’와 ‘법의 강화발전’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의 확립]’과 ‘[인민정권기관 사업의 개선강화]’로 되어 있고, 후자는 하위 목차가 따로 없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하여 2009년 헌법을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법령의 예시적 제시는 없다. 이 시기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이다(1972년 12월 27일). 이전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부문법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체계적인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북한은 이를 ‘국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규제한 부문법들과 규범, 규정들이 광범히 제정실시된 것’으로 서술한다. 김일성이 직접 ‘사회주의헌법을 립법적기초로 하여 토지법, 사회주의로동법과 같은 중요 부문법들을 작성제정’했고 이를 ‘본보기로 하여 전반적부문법들을 제정완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오늘 북한의 대중용법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법령들은 대부분 이 시기 이후 제정된 법들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비록 지금까지 여섯 단계로 1980년대까지를 구분했지만,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법들을 제정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와 그 이전 시기, 곧 ‘적지 않은 부문법들을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이미 있는 부문법들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고쳐지지 못하고있었’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조문의 변화 과정이 아닌, 총론적인 관점에서 북한법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절에서는 90년대 이후 북한법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윤대규의 저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윤대규는 북한이 스스로 하는 북한법의 시기 구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별도의 시기 구분을 시도한다. 윤대규는 북한의 법 제정사를 7단계로 구분하는 홍극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모두 묶어 80년대 후반까지 통틀어 1단계로 본다. 2단계는 1991년을 시점(始點)으로 보고 3단계는 2002년을 시점으로 본다. 윤대규가 2단계의 시점을 1991년으로 잡는 것은 나진 선봉 경제특구가 선포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의 법이 다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84년 합영법의 경우 시대적 구분을 만들어낼 만한 변화로 보지 않고 일회적 입법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 배경으로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원과 무역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이지만 개방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윤대규가 제시한 북한 법 제정사의 시기 구분 중 2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윤대규의 북한 법 제정사 시기 구분에서 2단계의 시작 시점과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윤대규의 시기 구분 방식과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한다.

    • 윤대규는 북한의 법 제정사를 7단계로 구분하는 홍극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모두 묶어 80년대 후반까지 통틀어 1단계로 본다.
    • 2단계는 1991년을 시점(始點)으로 보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단계의 시점인 1991년과 그 근거가 되는 경제적/법적 변화 내용을 선택한다.

    • 윤대규가 2단계의 시점을 1991년으로 잡는 것은 나진 선봉 경제특구가 선포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의 법이 다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시점(1991년)과 그 원인(경제특구 선포 및 새로운 분야의 법 제정)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1991년이며, 나진 선봉 경제특구 선포와 외국인 투자 관련법 등 새로운 분야의 법이 다수 제정되었기 때문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윤대규가 구분한 2단계의 시점은 1991년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나진 선봉 경제특구가 선포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법이 다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윤대규는 북한 법 제정사의 2단계를 1991년으로 보았는데, 이는 나진 선봉 경제특구 선포와 외국인 투자를 위한 관련법 등 새로운 분야의 법이 다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