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3단계의 시점으로 2002년을 드는 이유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개성공단관련 법규가 나온 때이기 때문이다. 7.1조치로 이전의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계획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왔으며 개인과 무역회사의 영리활동을 크게 활성화하고 독립채산을 강화하거나 개인의 경제활동과 책임에 관련된 입법이 다수 생겼다고 본다. 개성공단의 설치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련법은 남북공동의 작업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북한의 향후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본다. 새로운 시기 구분에 기초하여 윤대규는 북한법의 변화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주목하고 있다.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증대, 이데올로기성의 약화, 사적자치의 증대,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예방에서 처벌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우선,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대와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북한도 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 및 남한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개성공단 관련법과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근거로 삼아야 하기에 이전까지 국내법 제정과 집행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입법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 법과 관련된 이론적 영역도 큰 진전을 이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김일성이 1977년 2월 28일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내오도록 한 조치로 본격화되었다. 관련된 김일성의 교시도 있지만 1982년 김정일은 헌법절 10주기를 맞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이른바 ‘고전적로작’을 발표한다.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의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준법교육과 법적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위법현상들이 현저히 없어지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인민대중자신과 떼여낼 수 없는 생활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한다.
‘수령은 우선 법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과학적인 법건설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매 시기 법의 제정집행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 방향과 방침을 제시한다’고 한다. 북한은 이에 대하여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심오한 리론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수령은 사회주의 법건설의 합법칙성과 나라의 구체적 실정을 깊이 헤아린데 기초하여’ 밝힌 것으로 ‘법 건설의 총적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의 법건설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지침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수령은 또한 국가의 법과 법률제도를 마련하고 법기관들을 창설하며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에 따라 그것을 더욱더 개선완성하는 사업을 조직령도한다’고 한다. 수령이 ‘국가의 기본법과 중요한 부문법들을 몸소 마련하며 국가기관들의 전반적인 립법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법인식에서 수령과 후계자의 관계는 수령이 법사상을 창시하고 후계자가 법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관계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설명할 때,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심화발전’시키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총론이라면 북한의 법인식에서 수령과 후계자의 관계를 창시와 심화발전의 관계로 보는 것은 각론이다. 사회주의 법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후계자의 령도’가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의 논리는 결국 현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칭송으로 연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시며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에로 법건설투쟁이 발전하게 되였’고 ‘그 종국적인 완성을 가장 성과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는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돌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새롭게 제기되는 법건설사업의 모든 문제를 수령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 계신다’는 논리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사회주의 법건설에서 크게 두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수령이 창시한 법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며 새롭고 현명한 법건설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법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법을 제정운영하는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조직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 법건설투쟁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 ‘대를 이어 계속 추진시키며 끝까지 수행하는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주의법건설투쟁은 이룩해야 할 목표의 높이와 내용에서 그리고 벌어지는 사업의 폭과 범위에서 류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하며 간고하고 복잡한 사업’인데, ‘령도자의 사상리론적 자질을 전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의 법사상의 진수를 철저히 고수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실천적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며 수령의 의도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건설방침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법과 관련된 연구는 1987년 심형일의 주체의 법리론 저술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법 관련 학술지는 계속 발간되고 있지만 법학의 질적 수준이 그리 발전된 것 같지는 않다. 아직 입수되지 않은 많은 문헌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북한의 제반 형편을 감안하면 북한 내부에도 별도의 문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북한의 법학 발전이 정체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심형일이 2010년 같은 제목으로 주체의 법리론을 다시 펴낸 것을 들 수 있다. 시간적 간격은 상당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1987년 판과 2010년 판은 모두 평양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나왔는데, 2010년 판은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8권으로 시리즈명이 붙어 있다.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이 일종의 학술총서를 엮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양 판본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헌법에도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사상으로 병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명백과사전을 통해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선군사상에 따른 북한법의 변화는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헌법 조문에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명기한 이후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처럼, 선군사상에 따른 법학의 재정립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의 주도 하에 주체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문 분야도 이전과는 달리 주체사상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법학 분야에서 주체사상에 따른 체계화는 1980년대 후반 심형일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학자들과 미디어의 법 관련 저술들은 주체사상에 따른 법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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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의 법인식에서 수령과 후계자가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이며, 후계자가 사회주의 법건설에서 수행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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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령과 후계자의 관계에 대한 정의와 후계자의 결정적인 역할 두 가지를 추출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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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령과 후계자의 관계에 대한 문구와 후계자의 역할에 관한 문구를 문맥에서 찾는다.
- 북한의 법인식에서 수령과 후계자의 관계는 수령이 법사상을 창시하고 후계자가 법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관계이다.
- 수령의 후계자는 사회주의 법건설에서 크게 두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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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관계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장과 두 가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수령이 법사상을 창시하고 후계자가 법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관계
-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수령이 창시한 법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며 새롭고 현명한 법건설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법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
- ‘국가의 법을 제정운영하는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조직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 법건설투쟁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 ‘대를 이어 계속 추진시키며 끝까지 수행하는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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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령과 후계자의 관계를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추출된 두 가지 역할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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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령은 법사상을 창시하고 후계자는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관계임을 밝히고, 역할로는 법사상 옹호 및 발전과 법 제정·운영 사업의 조직지도 및 지속적 수행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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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법인식에서 수령과 후계자의 관계는 수령이 법사상을 창시하고 후계자가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관계이다. 후계자의 결정적인 역할은 첫째,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수령이 창시한 법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며 새로운 법건설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법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며, 둘째,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틀어쥐고 조직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 법건설투쟁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 대를 이어 계속 추진하고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법인식에서 수령과 후계자의 관계는 수령이 법사상을 창시하고 후계자가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이며, 후계자는 법사상의 옹호고수와 심화발전 및 국가의 법 제정·운영 전반 사업의 조직지도를 통해 사회주의 법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