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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및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18

주제 (main_topic)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및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상판결은 남북가족특례법 시행 이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태도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60여 년간 지속된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바, 반대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는 “남 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근본적으로 법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는바, 제척기간 역시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 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제척기간 경과 후 예외를 신설하는 특례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된다. 둘째, 진정소급입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바, 그 자체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은 한층 더 훼손될 것이다. 남한의 참칭상속인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상속분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는바, 이는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본래 북한주민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소급입법으로써 박탈해서는 안 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대법원판례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척기간의 완성은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속인 지위의 소급적 취득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남한주민인 참칭상속인이 제척기간의 효력에 의하여 얻는 이익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권리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시효 이익을 박탈하는 형성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셋째,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게 제척기간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미완성인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불과한 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 완화된 형태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특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남한 상속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비해 더 커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2003년 8월부터 남북한과 미 중 일 러의 6자가 참석하는 다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열리기 시작했다. 6자회담의 결과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9.19 공동성명은 핵문제, 외교관계 개선, 에너지 이슈 등을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구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합의사항은 관련 당사자 간의 동시이행 구도, 곧 연계추진의 해법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 비핵화 주장과 선 적대시정책 포기 주장의 대립되는 요구가 맞부딪치는 양상을 띠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실현’의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예컨대,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과 동년 1월 11일자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다. 특히 후자의 외무성 성명에서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북 간 신뢰 조성이 우선”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0년 중 직접 관련 당사자 간 별도의 포럼이나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회담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두 가지 협상을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2016.2.17, 2.23, 3.8). 이후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론(병행론)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병행론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제재 국면의 관리와 동시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이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대북제재 동참)하면서도 미 중관계 갈등, 북 중관계 관리 등을 포함한 거시적인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측 입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연계 논의의 위험성 내지 부당성을 3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첫째, 북한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대응하여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는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동안 북한이 서명한 핵 프로그램 포기에 관한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둘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협정 협상에 응하는 대가로 상응하는 조치(한 미 상호방위조약 폐지, 한 미 군사훈련 중단, 핵우산 폐기 등)를 요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셋째, 북한이 평화회담에서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비핵화 약속을 준수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항변, 정당화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게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왜 시효 이익을 박탈하는 형성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특례가 왜 형성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간주되는지 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과 제척기간 효력 발생의 관계를 추출한다.

    •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권리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척기간 효력 미발생 상황과 특례 규정의 성격을 연결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시효 이익을 박탈하는 형성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권리 존재를 알 수 없거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주민이 권리 존재를 알 수 없거나 구제수단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권리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권리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