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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법 사멸론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괴리 속에서, 북한이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바탕으로 법의 위상을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로 격상시키며 법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온 과정과 그 특징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2

주제 (main_topic)
맑스주의 법 사멸론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괴리 속에서, 북한이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바탕으로 법의 위상을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로 격상시키며 법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온 과정과 그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맑스주의 법이론이 애초에 법 사멸론을 주창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법이 사라지기는커녕 버젓이 살아 있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조국은 법 사멸론의 문제의식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시도가 있었으나 당에 의한 국가의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형식화되어 버렸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법학자 휴 콜린즈는 “이들 국가(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법의 존재는 법이 불필요하다는 마르크스이론의 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합리화했을까? 뒤에서 상세히 살피겠지만 북한은 몰락한 현실사회주의국가들보다 법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광명백과사전에 나타난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인식을 살펴보면 북한 또한 고전적인 원래의 맑스주의 법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정권 장악 이후 지난 70년 동안 법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래 사회주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국가 사멸론을 주장했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레닌의 반국가론을 거쳐 스탈린의 새로운 국가론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국가는 더욱 강력해졌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재해석하였다. 맑스는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를 애초에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레닌은 폭력혁명으로 부르주아국가를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가 탄생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일 수 없고 반국가(semi-state)로서 사회주의단계에 있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스탈린은 레닌의 반국가론에 대해서도 존립과 더불어 즉시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소멸하는 순간까지 더욱 강해지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지닌다고 재해석하였다. 사회주의국가가 전 세계의 자본주의국가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서 혁명을 보호하고, 한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국가권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등의 모든 혁명은 결국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국가론은 법이론의 전개를 위해 전제가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국가에 대한 견해는 과거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론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체사상에는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독재론, 레닌의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주의주의, 제국주의론 등 맑스레닌주의의 요소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최근에 나온 법학 문헌에 소개된 법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을 살펴보더라도 굳이 주체사상에 따라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진명현은 법질서의 본질적 특징으로 계급성을 띠는 국가적 질서, 권력의 담보 밑에 이루어지는 의무적이며 무조건적인 질서, 포괄성을 띠는 전사회적 질서로 이해한다. 소목차도 정권과 법이 강화발전했다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 법의 력사’라는 전체 제목의 짧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 표현은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로 되어 있다.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수령이 등장했지만, 논리의 연장선에서 향후 법 관련 문헌에서 북한법은 김정은의 영도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개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광명백과사전에 나타난 북한법사는 한 마디로 말 하면 법이 강화발전된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발전이 어떤 방향을 향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북한법사의 거시적 흐름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 된다. 과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서 법은 어떤 방향으로 강화발전 되었는가? 먼저, 짧은 서론의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기로 한다.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일 뿐 아니라 국가관리의 기본무기가 되었다. 법의 위상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화발전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자각적 준수로 표현된 준법 또한 의무적 준수로 바뀌었고 법에 대한 존중까지 요구한다. 사회주의법률제도 완비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라는 국가의 사명 또한 국가목적규정으로 추가되었다. ‘법’에 대한 헌법 조문의 변화는 다른 학계나 공론장의 인식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법’의 위상에 대한 표현은 함부로 삽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의 위상과 관련한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규범적인 지위로까지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한다. 북한 헌법 조문에 나타난 ‘법’에 대한 인식은 법을 그저 계급적 성격을 가진 상부구조로 보는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로 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과연 북한의 학계와 공론장에서 법의 위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 과정을 거쳤을까? 북한이 공식으로 발간한 용어사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960년대에도 용어사전에 법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설명되어 있었으나 헌법 조문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1972년 헌법은 법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이 다소 달라진다. 제17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 반영은 법의 계급적 성격의 조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은 이제 혁명을 통해 법의 계급적 성격 자체가 변화했음을 뚜렷이 규범적으로 천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60-80년대 용어사전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혁명과업 수행의 무기(대중정치용어사전),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철학사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정치사전) 같은 수단으로서의 법의 위상에 대한 표현은 1990년대 이후 용어사전에 등장한 수단으로서의 성격과는 그 의미가 달라 보인다. 곧 법의 계급적 성격을 표현하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복무 또는 무기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명을 통해 북한 국가가 그 성격을 달리 했기에 계급적 성격을 띤 북한의 법 또한 이제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확실히 맑스레닌주의가 중시되던 50-60년대와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은 있다. 수령론에서 비롯되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차이는 법이론에서도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다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수령론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법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자 주체사상에 따른 법이론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이 법이론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논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법이론에서 수령은 근본 주제이다. 법교육을 담당하는 법무해설원들이 소속 단위에서 법해설선전을 진행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수령의 교시 학습이다. 준법교양의 모범 단위 또한 수령이 현지지도 한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주체의 법이론은 다른 분야의 사상이론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적 역할이 사회주의 법 건설에서 작용하는 다른 모든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하는 근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법이론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법이론 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위상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 법이론에서 수령이 근본 주제라는 점과 법 교육 및 준법 교양에서의 역할을 추출한다.

    • 북한 법이론에서 수령은 근본 주제이다.
    • 법교육을 담당하는 법무해설원들이 소속 단위에서 법해설선전을 진행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수령의 교시 학습이다.
    • 준법교양의 모범 단위 또한 수령이 현지지도 한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령의 역할이 법 건설의 다른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적 역할이 사회주의 법 건설에서 작용하는 다른 모든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하는 근본 요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령은 법이론의 근본 주제이며, 법조문보다 수령의 교시가 우선시되는 교육 환경을 통해 그 지위가 드러남을 연결한다. 또한 수령의 역할이 법 건설의 모든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하는 근본 요인임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령은 북한 법이론의 근본 주제로서, 법조문보다 수령의 교시가 우선시되는 교육 체계를 가지며, 사회주의 법 건설의 모든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 법이론에서 수령은 근본 주제이다. 법무해설원들의 법해설선전 시 법조문보다 수령의 교시 학습이 중심이 되며, 준법교양의 모범 단위 선정 시에도 수령의 현지지도 여부가 우선시된다. 또한 수령의 령도적 역할은 사회주의 법 건설에서 작용하는 다른 모든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법이론에서 수령은 근본 주제이며, 수령의 령도적 역할은 사회주의 법 건설에서 작용하는 다른 모든 합법칙성을 제약하고 담보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