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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체계의 특징과 정치적 위상 및 양성평등 원리를 중심으로 한 가족법·상속법의 구성과 변천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4

주제 (main_topic)
북한 법체계의 특징과 정치적 위상 및 양성평등 원리를 중심으로 한 가족법·상속법의 구성과 변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09년에 발간된 광명백과사전에는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법령의 예시적 제시가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학계에서 연이은 개별법의 제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입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령집에 수록된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의 법령들이 과연 선군정치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향후에 북한 학자들의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명백과사전에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의 법령으로 유일하게 언급된 지방주권기관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조문 어디에서 선군정치의 반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광명백과사전은 이 법에 대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정권기관들이 조직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지방정권기관들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정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이 체제 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법사에 대해서까지 이론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광명백과사전에 소개된 북한법의 변화에 대해 그 내용을 살피기로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 법이 인민정권의 정치실현의 기본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이 정치와 법의 관계, 법의 본질과 역할을 새롭게 밝히고 이를 그대로 김정일도 이어서 법을 인민정권의 정치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곧, 북한에서 법의 위상은 정권의 정치실현의 수단이 된 것이다. 맑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국가와 법의 소멸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 다시 정치와 법의 관계, 법의 본질과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면서 법의 위상을 아예 변화시켰다. 광명백과사전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북한법사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법에 대한 사적 흐름을 정권의 역사와 함께 살핀다. 정권도 법도 수령의 영도에 따라 일관되게 강화발전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법의 위상 변화는 북한의 최고법인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근본적으로 법의 위상 변화가 반영된 때는 1992년 헌법이었다. 북한 가족법은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의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종래 북한의 가족법이론은 양성평등의 원리의 유래를 일종의 조리(條理)에 해당하는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과 수령의 교시에서 찾고 있다. 즉 북한의 가족법에서 ‘조리’는 가족관계와 관계되는 법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원칙 또는 요구의 총체를 의미하며, 북한에서 수령의 교시는 조리라는 불문법으로서 북한법의 최고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와 관련해서 종래 북한의 가족법이론은 김일성이 1936년 조국광복회를 조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10대 강령 중 남녀평등과 부녀자의 대우 제고와 인격존중을 언급한 제7강령에서 위 원리가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북한의 가족법이론은 김일성이 “녀성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남녀평등권을 실시하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여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녀성들이 마음 놓고 국가 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라는 교시를 하였으며, 이러한 교시가 결혼과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원이 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에서 대표적인 성문법은 헌법과 가족법 등의 법령을 들 수 있다. 북한이 1998년 전면개정을 단행하여 채택한 헌법(일명 ‘김일성 헌법’)은 가족법과 관련한 규정을 다수 담고 있으며, 제77조에서 결혼 및 가정과 관련해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1999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헌법 개정을 수차례 단행하였으나, 위 헌법의 개정은 국가기구의 개편과 관련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이고 결혼 및 가정과 관련한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은 1998년 헌법의 규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또한 북한에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의 법령으로서는, 1946년 7월 30일에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과 1946년 9월 14일에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을 중심으로 한 몇몇 성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90년 10월 24일 가족법을 제정하였고(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 가족법의 상속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2002년 3월 13일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인 1946년 7월 30일 봉건적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고 가정을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또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11조 제22조 제23조에서 기본권으로서 성별 등에 관계없는 공민의 평등권과 가정 안에서의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북한 헌법도 위와 같은 맥락의 양성평등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가족법이론도 ‘남녀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국가적 보호와 헌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10월 제정된 북한 가족법과 2002년 3월 제정된 북한 상속법에서도 친족 혼인 친자 후견 상속 등의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외형상 지도이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 북한은 2010년 12월 22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제6장에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가족법과의 관계에서는 가족관계 중 특히 가정에서 여성의 양성평등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점에서 가족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북한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으로서는 ‘가족법’과 ‘상속법’ 및 ‘여성권리보장법’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 밖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 가족법 제정 이전에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것과 관련되는 성문 입법도 가족법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 한 가족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본 형식적 가족법을 비롯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서의 조리는 모두 북한의 실질적 가족법으로서 다음에서는 형식적 가족법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 가족법에 나타난 양성평등의 원리를 살펴본다. 북한의 상속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금지와 착취관계의 청산 및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개인소유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헌법과 민법상 개인소유권의 범위는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소유와 집단소유)와 구별된다. 북한은 가족법 제5장 ‘상속’의 규정(46조-53조)을 그대로 두면서 2002년 3월 13일 ‘상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 아래의 상속제도를 반영하여 1985년 상속법을 제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가족법과 상속법의 상속 규정 중 양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는 법정상속 분을 들 수 있다. 법정상속분과 관련해서 북한은 일찍이 1946년에 제정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8조)에서 여성에 대해서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문화했으며, 이에 따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5조)은 남녀의 동등한 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인정과 관련해서 “녀성은 피상속자와 적(籍)을 같이하는 한 남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1990년 가족법 제정 이후, 2002년에 제정된 상속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속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02년 제정된 북한 상속법에 포함된 구체적인 상속 관련 규정의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02년 상속법의 제정 사실과 그 배경, 그리고 가족법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2년 3월 13일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 가족법의 상속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2002년 3월 13일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속법의 제정 시점과 가족법의 상속 규정을 존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상속법 자체에 담긴 구체적인 조문이나 세부 규정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가족법의 상속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2002년 3월 13일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상속법이 가족법의 상속 규정을 존치한 상태에서 제정되었다는 점과 중국의 사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만을 언급할 뿐, 상속법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상속법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2년 상속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가족법의 상속 규정을 존치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상속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