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남 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로마규정의 관할범죄 가운데 하나인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및 입증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ICC의 재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Ⅱ). 이어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적용한다(Ⅲ).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구성되는데 필자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연구 주제로 삼은 이유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봤기 때문이다. 3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분석을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할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Ⅳ).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accountability) 규명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상의 네 가지 관할대상범죄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 반한 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인도에 반한 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situation)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날 제정되었다. 2005년 북한인권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래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기록 및 보존과 관련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되, 기록센터에서 수집 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된 임무는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제기될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피해자의 보상 및 복권 등을 위해 범죄 관련 내용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살해죄를 관할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집단살해죄는 ‘그 자체로서’를 주관적 구성요건 중 하나의 요소로 한다. 희생자가 보호 대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단살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법자가 범죄 희생자를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할 경우 관련 자료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당국자들이 북한의 기독교인, 적대계층, 중국 아이를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선택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자행한 이유를 밝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파괴할 고의는 집단살해죄와 로마규정상의 다른 관할범죄를 구별짓게 하는 요소로 집단살해 주관적 구성요건의 핵심을 이룬다. 파괴할 고의의 존재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집단살해의 성격상 직접적인 입증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추론되고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들이 국가의 계획이나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파괴할 고의를 입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의 가혹행위, 중국 아이를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북한 당국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증언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집단살해죄를 포함한 로마규정상의 관할범죄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집단살해죄의 구성 요건은 크게 주관적(정신적, 심리적) 요건(mens rea)과 객관적 요건(actus reus)로 구분된다. 주관적 요건이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고의”를 말하며, 객관적 구성요건이란 로마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실행행위를 말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다섯 번째를 제외한 네 가지 행위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구류장 단련대 교화소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 입증을 하기 훨씬 어려운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 집단인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as such) 파괴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자체로서‘란 요건은 집단살해죄와 일반적인 살인(homicide)을 구별짓게 한다. 유엔 총회는 1946년 결의에서 집단살해죄란 “전체로서의 인간 집단의 생존권을 거부하는 것(denial of the right of existence of entire human group)”을 말하며 일반적인 살인은 “개별 인간이 살아갈 권리를 거부하는 것(denial of the right to live of individual human beings)”이라고 하였다. ‘그 자체로서’란 문구는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의 문안작성 과정에서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명시적인 동기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측과 이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측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집단살해의 동기(genocidal motive)에 대한 입증이 집단살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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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체적인 임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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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관련 규정이 언급된 부분을 찾는다.
- 법무부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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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존소의 임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된 임무는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제기될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피해자의 보상 및 복권 등을 위해 범죄 관련 내용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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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보존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결합한다.
-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제기될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피해자의 보상 및 복권 등을 위해 범죄 관련 내용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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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된 문장 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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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된 임무는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제기될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피해자의 보상 및 복권 등을 위해 범죄 관련 내용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의와 역할을 찾아 그 구체적인 임무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