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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특별국제재판기구 설립 방안 및 대안 검토 doc_id PCY_201710130334053511_11

주제 (main_topic)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특별국제재판기구 설립 방안 및 대안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판단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해당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피해자 증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토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가 갖추어졌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에서 저질러진 반인도범죄의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 정도의 증명력까지 갖추어진 셈이 된다. 다만,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 7. 1. 이후에 비로소 저질러진 반인도범죄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론상의 경우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하는 방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하는 방안, 재판소 검사가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당사국이 회부한 경우나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당사국이거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여야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북한인권침해의 범죄발생지국과 가해자 국적국은 모두 북한이고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북한이 스스로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리는 없다고 하면, 결국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지 않는 한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침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경우에는 북한의 관할권 수락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모두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의의가 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인 수단의 현직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크게 주목할 말하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상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상임이사국 중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정적인 입장인 러시아의 찬성을 얻기 어려운 이상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당국의 동의를 배제하고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를 요하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지 않고서 북한인권침해를 다루는 특별국제재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지 못하거나 특별국제재판소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가 주체가 되어 특별국제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을 예로 들면서, 유엔 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나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근거하여 반인도범죄 가해자를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조기관의 설립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출석 회원국 2/3 이상이 찬성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 산하에 북한인권 관련 특별재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입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침해 사태를 다루는 특별국제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도 유엔의 관여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유엔과 북한 정부간의 조약 체결이나 상호 협조에 의해 혼합 재판소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 다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국제형사재판기구를 별도 설립하는 경우로 이는 북한당국의 의사를 배제하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침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의 반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소추방안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함께 특별국제재판소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간 특별 또는 임시 국제재판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은 다양하게 변화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법 적용을 병행하는 등 물적 관할권을 다양화하거나 사건 발생지에서의 효율적인 재판을 가능하게 하거나 재판 비용을 관련국과 분산시키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 또한 있었다. 그간 설립된 특별국제재판소들을 설립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기 이전에 구성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별도의 임시국제재판소로서 설립되어 유엔에 의해 국제재판관들이 임명되었으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이후에 구성된 재판소들은 관련국과 유엔의 협조에 의해 재판부 운영방식이 결정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재판관이 혼합되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방안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북한 자국의 판 검사 및 국제 판 검사로 재판부를 구성한 혼합재판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 사법체계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 북한문제를 다루는 국제특별검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확인된 가해자들을 어느 재판소에 기소할 것인지가 불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최고대표가 설립한 인권사무소에서 국제형사재판 회부시까지 피해자 증언 및 관련 자료를 존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셋째,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대신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안에 대해, 빈인도범죄의 심각성에 변화 조짐이 없는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총회가 주체가 되어 북한인권 관련 특별재판기구를 설립할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관련 특별재판기구를 설립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결정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엔 총회의 권한과 특별재판기구 설립 방안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유엔 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나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근거하여 반인도범죄 가해자를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 유엔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조기관의 설립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별재판기구 설립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출석 회원국 2/3 이상이 찬성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 산하에 북한인권 관련 특별재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입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엔 총회가 보조기관(특별재판기구)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해당 결의는 출석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조건은 출석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석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엔 총회가 보조기관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특별재판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석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담긴 결의가 필요함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