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로마규정에 따라 중대 국제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상설재판소로서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한다. 소장단, 재판부, 검찰국,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각 체약국이 1명씩 추천하여 체약국 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재판부는 전심재판부, 1심재판부, 상소심재판부로 나누어지며, 18명의 재판관 중 호선으로 선출된 3인이 소장단을 맡는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주요 진행사건을 살펴보면, 당사국인 콩고 정부가 회부한 콩고 내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반군지도자 루방가를 2006년 체포하여 2012년 최초로 유죄 선고하였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회부한 2008년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하여 현직 국가수반인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2016년 벰바 전 콩고 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1)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열거된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의 네 가지 국제범죄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위 네 가지 중대범죄에 한정된다. 로마규정 초안에는 테러범죄, 마약불법거래 관련 범죄 등 이른바 조약상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로마회의 당시 조약범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국제조약과 국내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살해, 절멸, 노예화,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 근본원칙을 위배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및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유 성별 및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타 사유에 근거한 집단에 대한 박해, 강제실종, 인종격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규정이 발효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만약 로마규정의 발효일 이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가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지 않는 한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로마규정은 60번째 비준서 등이 기탁된 날 후인 2002. 7. 1. 발효되었으므로 기존 당사국에 대하여는 2002. 7. 1.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 61번째 이후로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당해 당사국이 비준서 등을 기탁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부터 시간적 관할권이 발생한다. 발효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확정판결 이전에 적용되는 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한 법이 적용된다(로마규정 제24조).
(3)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도에는 그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당사국이 사태를 회부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관할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가 그것이다(로마규정 제13조). 첫째, 로마규정 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에 대하여 특정인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정황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로마규정 제14조). 이때 사태를 회부하는 당사국은 그 범죄의 발생지국이거나 가해자의 국적국일 필요가 없고,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면 어느 국가이든 직접 사태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 둘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관할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에 대하여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
당사국이 회부한 경우나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관할권 수락에 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즉, 당해 범죄행위의 발생국 또는 가해자의 국적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 비당사국이라도 관할권 행사에 대해 수락하였을 것을 전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로마규정 제12조). 범죄발생지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 모두가 아니라 그 중 1개국 이상의 수락만 있으면 족하나, 피해자 국적국은 수락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에,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경우에는 범죄발생지국이나 가해자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관할권 행사에 대해 수락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바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에라리온 정부군과 반란군의 내전과정에서 반란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범죄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된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는 시에라리온 정부와 유엔 간의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먼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특별재판소 설립을 요청하였고, 유엔과 시에라리온 정부는 2002년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유엔과 시에라리온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재판관이 혼합되어 구성되었고,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국제범죄와 함께 시에라리온 국내법상 범죄도 함께 관할하였다.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다이아몬드 이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반란군을 지원한 라이베리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2013년 활동을 종료하였다.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국제재판소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발생지에 설립되었고, 최초로 유엔과 범죄발생국간의 조약 체결로 설립된 진정한 의미의 혼합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리비아 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는 리비아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권고를 목적으로 2011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이사회가 리비아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바로 다음날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리비아 조사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조하면서도 독립적으로 리비아사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및 리비아 정부군과 시민군이 모두 전쟁범죄 및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들의 명단을 인권최고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억압적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정부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3월 리비아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의하였고, 서방연합군의 공습 이후 카다피는 시민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사태를 회부할 때, 범죄발생지국이나 가해자 국적국의 당사국 여부 또는 관할권 수락 여부가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이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엔 안전보장이회의 회부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전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당사국 회부나 검사 수사의 경우 관할권 수락 전제조건이 필요함을 파악한다.
- 당사국이 회부한 경우나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관할권 수락에 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선택한다.
- 반면에,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경우에는 범죄발생지국이나 가해자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관할권 행사에 대해 수락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바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당사국 회부 시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시에는 범죄발생지국이나 가해자 국적국의 당사국 여부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의 당사국 여부나 수락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아니오' 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니오,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경우에는 범죄발생지국이나 가해자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관할권 행사에 대해 수락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당사국 회부나 검사 수사와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는 경우에는 범죄발생지국이나 가해자 국적국의 당사국 여부 또는 관할권 수락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바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