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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처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사례와 그 운영 및 현실적 한계 doc_id PCY_201710130334053511_14

주제 (main_topic)
국제적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처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사례와 그 운영 및 현실적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캄보디아 측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크메르 르주 정권하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 처리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요청하여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간 협의가 진행되던 중 쿠데타로 집권한 훈센 총리는 유엔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양자협정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1년 국내법으로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3년 유엔은 크메르 정부와 크메르 국내법에 따른 소추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는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및 판사를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수사 및 재판절차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캄보디아 국내 사법조직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유엔 총회의 역할 하에 유엔과 캄보디아간 협정이 체결되어 유엔이 이를 지원하고 사법조직 구성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성격도 갖게 되었다. 코트디부아르 대선 이후의 정권이양 거부과정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관련된 인권침해사태 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코트디부아르 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1년 3월 결의안에 근거하여 3인의 위원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코트디부아르 현지를 방문하고 정부인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을 면담한 후 정부군의 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반대파인 해방군 측도 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사법적 조사가 필요한 가해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첨부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1년 10월 코트디부아르 사태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코트디부아르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4개월 후인 2011년 11월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송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첫 사례라고 한다면, 코트디부아르 사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직 국가수반을 압송하여 재판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알바니아계 코소보해방군과 주민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강경진압에 따른 무력충돌 사태가 중단된 후 코소보 정부 수립시까지 임시행정을 담당하던 유엔 코소보 과도행정기구(UN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는 집단살해 및 전쟁범죄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코소보 내 모든 지역법원에 외국인 재판관 2명과 내국인 재판관 1명의 혼합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Regulation 64 Panels in the Courts of Kosovo)를 설치하였다. 코소보 특별재판부의 관할권은 국내법에 근거하였으나,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유럽 인권협약도 코소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어 적용이 가능하였다. 유엔 과도행정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동티모르 특별재판부와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하나, 별도의 국제재판소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의 혼합으로 국내법원 내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ICTY)는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에서의 영토분할을 둘러싼 민족간의 무력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가해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제2차 대전 종전 후의 전범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군사재판소 및 도쿄군사재판소 이후 최초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이다. 유엔은 1992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및 헤르체코비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강간,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할 전문가위원회(Commission of Experts)를 설립하였고, 1993년 2월 안전보장이사회는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08호를 채택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포함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를 채택하였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는 현재까지 총 161명이 기소되었는바, 83명에 대하여 유죄가 19명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13명은 구유고지역 법원에 이송되어 절차가 진행중이며, 현재 7명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 Rwanda; ICTR)는 1994년 르완다에서 종족간 분쟁으로 발생한 대량학살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4년 11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955호를 채택하였고, 1995년 2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977호에 따라 재판소의 위치를 탄자니아 아루샤로 결정하였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소심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담당하였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5년말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총 93명을 기소하였는바, 62명에 대해 유죄가 1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13명은 국내법원으로 이관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UN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에서 재판절차를 이관받아 진행하고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에 대해 최초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강간을 반인도적범죄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집단살해를 선동한 언론사주들을 법정에 세우기도 하였다.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의 가능성 문제와 별론으로 국제형사재판의 효율성이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상설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강대국 및 주요국가가 여전히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주변국 등의 비협조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국제형사재판소 최초 사건인 루방가 사건의 경우 콩고 정부가 회부한 때로부터 10년만인 2014년에야 상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2005년 회부된 다르푸르 사태의 가해자인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2009년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처한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이후로 특별(임시)국제재판소의 구성이 사건관계국과의 협조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최소화되고 있는 경향은 국제형사법원이 가진 고비용성 및 비효율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후에 동독지역에 법치국가적 사법시스템이 재건됨으로써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잘츠기터 중앙 증거자료 및 서류 보관소(Die Zentrale Beweismittel und Dokumenteationsstelle un Salzgitter)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자료들을 직무공조나 사법공조에 의해 유관 기관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베를린 및 구동독지역 검찰청에서 동독정부 및 관료들의 범죄행위와 사법상 위법행위에 관한 62,000여건의 조사절차 개시를 보조하였다. 또한, 동독정권 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복권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었으며, 동독에 재직한 2,800여 명의 판사 및 검사의 검증작업에 보조자료로 활용되었다. 1961년의 설치 명령을 취소하는 니더작센주 법무부장관의 일반행정명령에 따라 2008년 12월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코소보 특별재판부와 동티모르 특별재판부, 코소보 특별재판소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코소보 및 동티모르 특별재판부와 구유고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재판소의 설립 주체와 구성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동티모르 특별재판부와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하나
    • 별도의 국제재판소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의 혼합으로 국내법원 내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사점(유엔 설립)과 차이점(설립 형태 및 구성 방식)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하나
    • 별도의 국제재판소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의 혼합으로 국내법원 내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구유고/르완다 재판소는 별도의 국제재판소 형태인 반면 코소보/동티모르 재판소는 국내법원 내에 국제·국내 재판관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티모르 특별재판부와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하다. 그러나 별도의 국제재판소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의 혼합으로 국내법원 내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동티모르 특별재판부와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별도의 국제재판소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의 혼합으로 국내법원 내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구유고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