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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제재 법적 체계와 이란 핵합의(JCPOA) 이행에 따른 이란 경제의 변화 및 불확실성 doc_id PCY_201710130334053511_2

주제 (main_topic)
미국의 경제제재 법적 체계와 이란 핵합의(JCPOA) 이행에 따른 이란 경제의 변화 및 불확실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 결과, 2013년 여름에는 39%에 달하던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이 이행일 이후인 2016년 말에는 8.6%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이란 가스 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년도대비 43%가 증가하였으며 비석유 분야의 수출도 9.05% 증가하였다. 특히 대 한국 수출은 732% 증가하여 미국 세컨더리 제재의 해제로 인한 수혜를 보았다. 이란의 2016년도 수입은 315억 3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3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란의 고질적 문제인 11%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이나 낮은 이란 화폐의 가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18) 해외 투자금 역시 이란 측 기대에 훨씬 밑도는 수치인 70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는 등 이행일 이후에도 이란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란과 사업재개를 하는 것에 유럽 주요 은행 및 금융권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일 이후 상당부분의 제재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제재가 여전히 실행중이라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남아있는 제재는 이란의 테러지원 행위, 인권유린 행위, 주변국에의 간섭 행위 그리고 미사일과 무기 개발 행위 등에 대한 제재이다. 이란 내 주요 세력인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역시 시행중이며 미국인과 미국 단체가 이란과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JCPOA 이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JCPOA에 의한 완화조치는 이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번 완화조치는 오랫동안 경제적 고립을 겪어왔던 이란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2017년 1월 2일 신년인터뷰에서 JCPOA의 체결로 인해 이란의 석유 수출이 증가했으며 200여대의 항공기의 신규계약을 비롯하여 타국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의 향방에 따라 현재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란 핵합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견해는 JCPOA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완화된 이후에도 이란은 매해 약 4번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다. 또한 이란은 러시아산 대공 방어시스템 S-300을 구입하고, 북한으로부터 소규모 잠수함 등을 구입하며 전투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지원하고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과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등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은 이행일 이후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의 완화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활발히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테러지원국 등의 ‘불량국가’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실시한다. 경제제재는 UN헌장에서 금지하는 무력사용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며 제재대상국을 국제사회의 경제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켜 경제적 압박을 가해 더 이상의 국제법적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의회가 제정한 제재 관련 법, 대통령이 발효한 행정명령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관련 행정부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체계를 구축하고 제재를 시행한다. 미국 헌법에서는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국제 상거래 규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입법부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하는 특정 권한이 입법부에 있으며 입법부는 이 권한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하고 공정한’ (necessary and proper) 입법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법은 불특정 다수의 국가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요 경제제재 일반법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유엔참여법 등이 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 상황에 심상치 않고 심각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국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거나 제재대상국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Enemies Act)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재의 법적 근거로써, 제재대상국에 대하여 미국과의 무역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특히 적성국교역법 제5조 제b항에서는 대통령이 적성국과의 무역관계를 정의하고 규제하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를 위한 폭 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유엔참여법(UNP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시켜야하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가 헌장 제4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미국 대통령은 유엔참여법에 의거하여 대상 국가 혹은 단체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조사, 규제, 그리고 금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적성국 교역법, 유엔참여법 등의 경제제재 일반법과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경제제재 특별법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다. 경제제재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화되거나 완화된다. 경제제재의 완전한 해제는 대부분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 해제되긴 어렵지만, 제재를 조치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였다. 제재는 주로 관련 연방정부 산하기관이 제재법에 의거해 발효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다. 경제제재를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은 미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과 미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전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다. 이 두 기관은 의회에서 제정된 경제제재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각종 제재규정을 발효한다. 산업안전국은 자신의 소관인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개정을 통해서 제재법과 행정명령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한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대상국 별로 관련 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것을 통해 제재를 시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경제제재 일반법 중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특정 국가나 단체의 경제 활동을 조사, 규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경제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 일반법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경제제재 일반법 종류와 각 법의 목적 및 권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요 경제제재 일반법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유엔참여법 등이 있다.
    • 유엔참여법(UNP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시켜야하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엔 안보리 결의 반영 및 조사, 규제, 금지 권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률 문구를 선택한다.

    • 유엔참여법(UNP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시켜야하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 유엔 안보리가 헌장 제4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미국 대통령은 유엔참여법에 의거하여 대상 국가 혹은 단체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조사, 규제, 그리고 금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한다는 목적과 대상 국가의 경제 활동을 조사, 규제, 금지할 수 있다는 권한이 일치하는 법은 유엔참여법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의 명칭은 유엔참여법(UNPA)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으로 법 명칭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엔참여법(UNP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엔참여법(UNP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국내법에 반영시켜야하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