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상테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SUA협약)의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이 적용된다. 해상테러에 관한 SUA협약은 본 협약인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및 이 협약의 의정서인 대륙붕 상의 고정플래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F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1988)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8월 12일부터 조약 제1645호로 국내에서도 발효되었고 이에 앞서 2003년 5월 27일에 국내이행법인 선박위해법이 제정되었다.
사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같이 포괄적 사법권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수사관련 교육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적에 대한 대처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강한 해양경찰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경찰이 해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 라에서도 해적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외국의 제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이 포괄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에 대한 단속은 경찰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적을 단속하는 것은 과거 경찰권이 해양에 미치지 못하던 시대의 유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적, 해상테러 등 해상에서의 강력범죄 단속을 비롯한 평상시의 범죄단속활동은 경찰의 고유한 업무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해양경찰의 역할은 다른 나라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해상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는 동남아시아항로의 경우 해적 건수가 전세계의 10%(2009년 45건)로 가장 낮으며 감소추세에 있어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해상에서의 치안유지 능력을 더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면 해상치안은 해양경찰의 역할로도 충분할 것이다. 해군의 역할은 국방이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해군이 작 전을 하게 되면 인근국과의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군의 활동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처 등 유엔의 적극적 요청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국제적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 국적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통하는 해양교통로의 보호를 위한 업무는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선박은 편의치적주의에 의해 파나마나 그리스 등의 선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사람과 물건의 출입국에 대하여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양은 물리적으로 전 영역을 감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감시가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출입국하려는 경우 해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나 선박이 허가 없이 출입국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빈부격차와 정치적 이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는 매우 크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불법으로 국외로 또한 사람을 수송하려는 범죄는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해양을 통한 불법이주자의 수송이나 인신매매는 국제법상의 범죄가 된다. 외국으로 불법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다양한 경로를 거치지만 상업적으로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데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수단으로 국제법적으로 범죄가 된다.
불법이주자 수송(trafficking in people)은 밀입국과 밀출국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밀입국의 문제이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국내에 잠입하게 되면 곧바로 불법 체류로 이어져 외국인 범죄 발생요인이 되고 또한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마약ㆍ매춘ㆍ인신매매 등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밀입국은 기상악화로 인한 해난사고와 인명사고 등 밀입국기도 행위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증가의 문제이다. 불법외국인 특히 밀입국으로 출입국의 기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불법이민의 증가로 인한 국내치안의 불안과 파악되지 않는 인구유입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 그들 자신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해상 불법이주자 수송에 대한 수사는 국제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불법이주자 수송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밀입국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중국현지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하여 모집책, 운송선박 알선책, 해ㆍ육상 운송책 등으로 임무를 상호 분단하는 등 국제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알선료는 1인당 800~1,000만원으로 밀입국 성공시 가족들을 통해 후불지급하고 있어 실패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이 없으며, 한ㆍ중 당국의 단속 활동이 강화되자 20인 이상의 집단 밀입국에서 탈피하여 20인 이하로 소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운송수단에 있어서도 종전의 어선위주에서 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입국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은 제주, 소흑산도 등 주 환승 해상에 경비함정을 중점배치하고, 육상 레이다 기지와 협조하여 내해로 진입하는 선박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인접국과 국제협력 방안으로 매년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미국ㆍ중국ㆍ캐나다 등 6개국이 북서태평양해상치안기관장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성범죄 정보교류와 공동대응책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
마약류밀거래는 해양범죄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의 하나이며, 국제조직범죄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마약류는 대부분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한 국제사회에서는 마약류의 국제적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를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비롯하여 공항에서는 엄격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투하기 쉬운 해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선박을 통해 불법마약류를 반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유통시키는 것은 중대한 해양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선박을 통한 마약류거래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완제품의 밀거래 뿐만 아니라 마약류 원료물질의 밀거래도 금지되고 있다. 마약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료물질이 필요하다. 무수초산과 같은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은 공업용 또는 의약품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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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해상테러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과 해당 법률의 근거가 되는 협약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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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상테러행위에 적용되는 국내법과 그 근거가 되는 SUA협약의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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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상테러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과 SUA협약의 구성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해상테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SUA협약)의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이 적용된다.
- 해상테러에 관한 SUA협약은 본 협약인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및 이 협약의 의정서인 대륙붕 상의 고정플래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F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1988)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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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용 법률인 '선박위해법'과 협약의 구성 요소인 '본 협약' 및 '의정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 본 협약인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 이 협약의 의정서인 대륙붕 상의 고정플래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F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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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상테러 시 형법 대신 선박위해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SUA협약이 본 협약과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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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적용 법률은 선박위해법이며, SUA협약은 본 협약과 의정서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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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상테러행위에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이 적용된다. 이 법의 근거인 SUA협약은 본 협약인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1988)'과 그 의정서인 '대륙붕 상의 고정플래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1988)'으로 구성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상테러행위에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이 적용되며, 이 법의 근거가 되는 SUA협약은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과 대륙붕 상의 고정플래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 의정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