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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사 및 과학수사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doc_id PCY_201710250502396231_9

주제 (main_topic)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사 및 과학수사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사전담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청장 및 인천서장은 수사전담요원 중 수사 미경력 및 수사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동훈령 제7조 제1항). 또한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위탁 및 자체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 수사과장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동훈령 제7조 제2항). 지방청장은 매년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한다(제7조 제3항). 해경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 제4항). ⑤ 자체 수사교육 계획에는 1.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서류 작성 방법, 2.피조사자에 대한 언행, 복장, 태도 등 조사기법, 3. 내‧외부 전문 수사관을 초빙하여 수사사례 특강, 4. 수사전담요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청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5항). 해양경찰학교에서의 자체교육 외에 지방해양경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의 자체교육의 경우 장기적 교육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일일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2010년 12월 17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사례를 들어본다. 이 교육에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증거분석실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등 소속 5개서 수사과 형사 및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새로운 과학수사 장비 운용법 및 DIMS 시스템(DNA 신원확인 정보:DNA Identification Management Systen), AFIS 시스템(지문자동검색) 운영등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현장의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교관은 경찰청에서 지문분석 전문요원으로 15년간 근무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요원으로 특채된 전문수사요원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위주로 교육함으로서 일선서 과학수사 요원의 현장감을 살리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의 경우 많은 사건이 변사체의 수사에서부터 시작하며, 육상경찰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과학수사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넣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수사교육과정과 함께 해양관련 범죄를 집중 교육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전문교육 마련으로 일선 수사관의 해양범죄 수사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양수사전문과정개설이 필요한 분야로는 해양과학 수사분야, 디지털증거분석, 해상교통수사, 해운경영수사, 해양추적수사 등 해양경찰 고유의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해양과학 수사분야의 주요 내용은 선박ㆍ해안가ㆍ해상 등 해양환경에서의 증거자료 채증ㆍ분석기법이 있다. 디지털증거분석은 GPS플로터, VDR, ARPA등 항해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는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양경찰 특화 과학수사분야가 자리를 잡게 되면 오직 해양경찰만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과학수사 특화 분야에 대한 자료와 기법 등을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해양경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과학수사기관 또는 외국의 해양수사기관에도 개방하여 해양경찰의 특화 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할당식 교육보다는 교육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용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달리 수사전문교육은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희망자에게는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교육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다. 희망자에 대해서 자발적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의 수사교육의 중심은 과학수사 교육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수사교육의 중복을 피하고 독자적 영역의 개척을 위해서는 과학수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분야별 과학수사교육은 대개 경찰수사연수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의 과학수사교육 내용을 그대로 해양경찰의 과학수사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받은 요원들이 전체 과학수사 업무를 빠짐없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자체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수사란 단지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현장을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수사는 시작되는 것이므로 현장보존을 하는 목적, 범위, 현장보존의 책임소재, 증거물의 연계성을 지키기 위한 현장출입자 명부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은 전체 해양경찰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과학수사 교육이 될 것이다. 해양과학수사는 수사요원 선발부터 과학적 기초지식 등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선발 및 교육 강화와 현장과 밀접한 연구기능까지 확대, 전문화된 과학수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사의 과학화를 통하여 수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수사 주도의 증거위주 수사를 위해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ㆍ기법 개발을 통하여 수사를 과학화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과학수사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해양수사과정과 같이 입문과정, 과학수사 종합 과정, 전문과정의 3단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학수사 입문과정은 최소의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과정이다. 과학수사 전공자들을 별도 선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관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입문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현장 증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수사관들이 이수할 필요는 없으나 수요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수사관 제도의 활용과 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은 훈령 등을 통해 법령화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지휘부의 교체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변경됨으로써 현장 과학수사의 단계별 전문가들에 의한 증거물분석의 체계가 흔들리고, 결국 이는 법정에서 과학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단초를 제공한다. 법정 증거능력을 요구하는 오늘날 형사사법체계에서 과학수사증거를 다루는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은 최소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경험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과학수사요원은 절도사건을 감식할 정도의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경찰의 해양과학 수사분야 교육 내용 중 디지털증거분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 교육이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해양경찰 디지털증거분석 교육의 대상 장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디지털증거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디지털증거분석은 GPS플로터, VDR, ARPA등 항해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디지털 포렌식 교육 대상 장비로 명시된 구체적인 명칭을 선택한다.

    • GPS플로터, VDR, ARPA등 항해장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장비 명칭들이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 대상임을 확인한다.

    • 디지털증거분석은 GPS플로터, VDR, ARPA등 항해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이 필요한 대상 장비는 GPS플로터, VDR, ARPA 등의 항해장비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GPS플로터, VDR, ARPA 등의 항해장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경찰의 해양과학 수사분야 디지털증거분석 교육에서는 GPS플로터, VDR, ARPA 등의 항해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