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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한계와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재설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0301113017531_1

주제 (main_topic)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한계와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재설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획득된 진술이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판례를 살피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 관련 내용은 2000년대 중반 광범위하게 추진된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형사절차의 개선이 논의되고 그 논의 결과들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됨에 따라 그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되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이글 2.1.부분 참조) 당시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사법개혁의 열망은 뜨거웠으나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관련 부분도 그러한 제약조건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나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차분하게 여러 쟁점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이루는 수사와 재판절차를 고민하기보다 수사단계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에서 현출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교법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은 당시 외국의 법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 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2007년 당시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를 살핀 다음 타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 수사단계 진술증거와 관련되었던 여러 논의들을 사개추위 회의록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2.항). 이와 관련 한 주요 판례의 흐름,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실무 실태 혹은 현황을 확인하고(3.항),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나라들의 실무 및 법제도를 살핀다(4.항).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 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5일 설치되었던 사개추위는 여러 개혁 과제 중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으로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의 도입과 증거에 관한 규정 재검토,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활동하였다. 수사단계 진술증거에 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은 규정이 갖추어지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사개추위의 논의가 밑바탕이 된 것으로 그 중 수사단계 진술증거와 관련하여서 증거법의 재검토, 피고인신문제도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당시에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소송법 제244조부터 244조의5까지 설치하며, 증거능력규정의 개선을 위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 제312조부터 제318조의2까지 증거능력에 대한 개선이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4조부터 제244조의5 규정은 수사과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결국은 위와 같은 논의들이 바탕으로 되어 2007년 형사소송법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검찰, 법원, 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도 있었고,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모습이 공판중심주의를 향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실무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특히 조서작성에 있어서 시간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비록 국회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개추위에서 추진하였던 큰 틀은 유지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보석조건의 다양화, 재정신청 확대, 위법수집배제 원칙의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이 담겼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사개추위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이도 지적하고 있듯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중대한 흠이 있다. 시간적 제약으로 국민이나 각종 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부족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에 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개정 절차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못한 셈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매우 역설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개정안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관한 지나친 불신이나 선입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행한 사례들이 밝혀지고 그러한 사례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를 희생하더라도 인권보장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획득된 진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보다 사건의 진실에 가까운 면이 있는데도 사개추위 위원들 상당수가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낮게 보고 있었다. 위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위 ‘한국 형사소송절차에서 조서의 의의’, ‘공판중심주의’,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같은 뜨거운 이슈들을 만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슈들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 양쪽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혹시 적법절차의 토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이른바 ‘보편적’ 증거법의 원리 혹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제약을 가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사회가 고도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형사사법이 다루는 영역도 오래 전 증거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형사절차에서 합리적인 증거법 원리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설계할 시점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사항들도 그와 같은 재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다소 관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대륙의 직접주의, 영, 미의 전문법칙에 관하여 소개하고 분석하면서도 실제 구체적인 실무나 사례 중심의 접근은 드물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의 법령이나 판례들을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할 전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여 각 나라에서 왜 나름의 형사절차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뇌물 사건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나라이든지 뇌물을 주고받는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진상을 밝혀 엄히 처벌하려는 법집행 기관과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는 범죄자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긴장감이 있다. 뇌물공여자 A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B에게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좌추적결과 공여자의 계좌에서 뇌물공여 일자에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가정하자.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 뇌물수수를 자백하였다. 이후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B가 범행을 부인하고, 공여자 A도 종전진술을 번복하여 “금전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뇌물공여자 A와 피의자 B의 사례에서 B의 뇌물수수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뇌물 사건 예시에서 B의 뇌물수수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의 마지막 부분에서 뇌물 사건의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A의 진술 번복과 계좌 추적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뇌물공여자 A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B에게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계좌추적결과 공여자의 계좌에서 뇌물공여 일자에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가정하자.
    •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 뇌물수수를 자백하였다.
    • 이후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B가 범행을 부인하고, 공여자 A도 종전진술을 번복하여 “금전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A의 진술, B의 자백, 계좌 추적 결과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 중 어떤 것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다.

    • 계좌추적결과 공여자의 계좌에서 뇌물공여 일자에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가정하자.
    •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 뇌물수수를 자백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A의 진술 번복과 B의 부인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맥은 이 상황을 '예'로 제시할 뿐,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되는 증거의 우선순위나 결정적 요인을 정의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에 대한 명시적 답변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뇌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진술 번복, 계좌 추적 결과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에 대한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