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독일에서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관하여 살피려고 할 때 2009년부터 형벌 감면부 진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범죄 행위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 또는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진술하고 그 대가로 형벌의 감면을 받는 것 또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09. 5. 28.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형벌감면부 진술제도 (Kronzeugenregelung)’를 형법의 양형 규정 체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범죄규명 및 범죄예방 협조 시 양형 규정 도입을 위한 형법전의 변경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연방의회의 결의에 따라 “중범죄에 대한 범죄규명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협조(Hilfe zur Aufklaerung oder Verhinderung so schweren Straftaten)”라는 제목으로 독일 형법 총칙 제46b조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09.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
형벌감면부 진술에 있어서 진술자 자신의 범죄와 폭로 대상 범죄는 반드시 관련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의 통화위조 범죄를 폭로 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법관은 형벌감면여부를 고려할 때 폭로된 범죄행위의 죄질, 범위, 범죄의 규명 및 예방이 가지는 의미, 폭로의 시점, 폭로자의 진술과 관련된 범죄자와 중범죄행위를 밝히는 데 있어 형사소추기관(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은 정도, 행위의 중대성 등, 폭로자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추어 제1호에서 언급된 사정과의 비례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배심에서 증인 면책제도를 통해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획득,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제도를 독일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물론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반대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이 위와 같은 입법에 이르는 이유는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도 든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기소 전 증인신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중요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증인신문청구절차를 통하여 진술을 획득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위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 절차는 반대 당사자인 피의자와 변호인 등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사건의 전모에 관하여 쉽게 파악하게 될 우려가 있고, 증인신문절차로 진행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진술을 재판 이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을 것이므로 그 유형에 따라 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된 중, 장기 과제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배심제도의 도입, 유죄협상제도 및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사법시스템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이 다른 곳에서 시행 되는 제도이므로 그 도입 여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판례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방해죄가 입법적으로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에서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의자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선별적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수사의 밀행성이 중요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사건, 향후 조사과정에서의 ‘특신성’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의 경우(이러한 사건에는 이미 수사과정에 변호인들이 선임되어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정’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피고인, 피해자, 기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 아닌 고소, 고발 사건이나 인지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신고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조사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른바 ‘조사정(調査庭)’을 만드는 셈이다. 이러한 조사정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법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절차를 수립하고(대검 지침이나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공표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건의 특신성이 용이하게 인정될 것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수사단계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일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외에 현재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절차, 방법에 관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일반적인 내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경찰이 각기 다양한 방식이나 절차로 진술증거를 획득하는 셈이다. 만약 수사단계 진술증거를 획득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이 있고 이에 따라 각 수사주체들이 진술증거를 수집한다면 그 증거들의 특신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준칙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율한다면 필요한 수사재량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의를 거쳐 준칙을 제정하여 수사기관이 다양한 증거수집에 있어 어느 정도 통일적인 방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진술증거 수집절차에 관한 준칙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시행된다는 사정이 법원에 현출되면 진술증거의 증거 능력, 증명력이 제고될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법정에 현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오로지 조사자의 증언으로 할 것인지 조서 자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임 / 실무적으로 임의성, 특신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에서 만들어 보았음 / 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어떤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를 제기한 진술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경과를 투명하게 하자는 방안임. 이를 전제로 임의성, 특신성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의, 없으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자는 취지 /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필요함 / 조서를 쓰지 않는다면 모르되, 조서를 보충적으로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Kronzeugenregelung)에서 법관이 형벌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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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에서 법관이 형벌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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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와 법관의 고려 사항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법관은 형벌감면여부를 고려할 때 폭로된 범죄행위의 죄질, 범위, 범죄의 규명 및 예방이 가지는 의미, 폭로의 시점, 폭로자의 진술과 관련된 범죄자와 중범죄행위를 밝히는 데 있어 형사소추기관(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은 정도, 행위의 중대성 등, 폭로자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추어 제1호에서 언급된 사정과의 비례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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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관의 고려 사항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폭로된 범죄행위의 죄질, 범위, 범죄의 규명 및 예방이 가지는 의미, 폭로의 시점, 폭로자의 진술과 관련된 범죄자와 중범죄행위를 밝히는 데 있어 형사소추기관(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은 정도, 행위의 중대성 등, 폭로자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추어 제1호에서 언급된 사정과의 비례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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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들을 나열하여 법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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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폭로된 범죄의 죄질, 범위, 의미, 시점, 수사기관에 대한 도움 정도, 행위의 중대성 및 폭로자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 간의 비례성 등을 고려 사항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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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폭로된 범죄행위의 죄질, 2) 범위, 3) 범죄의 규명 및 예방이 가지는 의미, 4) 폭로의 시점, 5) 폭로자의 진술과 관련된 범죄자와 중범죄행위를 밝히는 데 있어 형사소추기관(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은 정도, 6) 행위의 중대성, 7) 폭로자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추어 위 사정들과의 비례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에서 법관은 폭로된 범죄행위의 죄질과 범위, 범죄 규명 및 예방의 의미, 폭로 시점, 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은 정도, 행위의 중대성 및 책임과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형벌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