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진술증거의 특신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수사 절차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0301113017531_14

주제 (main_topic)
진술증거의 특신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수사 절차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사실 특신성은 유, 무 판단의 영역이라기보다 ‘양적인 정도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사실 각 진술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증거능력 유, 무 판단에도 사용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특신성에 관한 판례법이 축적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자세히 규정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들도 종래의 판례를 분석하여 각 사안들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특신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요소들이 추출 가능하다면 모든 수사 기관들이 통일적으로 그러한 진술증거를 생산함에 있어 그 요소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일단 특신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간략히 살피고 특신성의 요소들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보기로 한다. 대법원 판례들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도 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력을 낮게 보고 있다. 위와 같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제430조, 제431조, 제433조, 제537조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증거자유의 원칙이나 자유심증주의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외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조문들의 해석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i) 단순히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만 가지는 것, ii) 반증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진정이 추정되는 것, iii) 조서가 위조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내용진정이 추정되는 것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중죄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모두 참고적인 가치를 가질 뿐이다(참고적 가치를 가진다는 뜻은 앞서 본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약한 증거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한편 통상적으로 하급심에서 기록에 편철된 참고인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상급심에서 원칙적으로 목격자가 직접 증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재판관이 부재중인 증인에 대한 조서를 낭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진술의 진실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관들이 사건정리 메모기법 및 진술분석 기법에 좀 더 정통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자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진술자가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거나 상황을 오인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단지 진술인이 진실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그 진술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따라서 진술의 진실성은 제시된 진술증거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진술의 객관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형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데 객관성이란 일정한 진술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으로서 조사를 하면서 항상 원진술자의 진술이 원진술자 자신의 지각정보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진술자의 진술 자체가 그만이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법원이 증거능력의 요건으로서의 특신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수사관들이 피조사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루고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실제 사건은 피조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및 기타 중립적인 자료 등으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그 자료의 성격, 증거가치 등을 중심으로 분류해볼 필요도 있고 시간의 흐름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리를 토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조사자 등에게 질문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도 있다. 수사단계에서 미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의 진위 여부가 재판 단계에서야 확인되는 바람에 전체 수사단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피조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수사절차상 진술을 한 일이 있는지를 묻고 이를 인정하면 이 인정진술로 사실을 판단하며 피고인이나 증인이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조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다. 즉 조서 작성 당시의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억하여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한 진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조서를 작성할 당시 들은 대로 기재하였다”는 정도의 진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 내용을 증거로 할 수 없다. 한편 조서 내용의 충실한 반영을 위하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한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시에는 피고인에게 조서를 제시하거나 낭독하여 주면서 진술을 하게하고, 증인 신문시에는 이에 나아가 증인에게 조서를 교부하여 증인이 조서를 보면서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Vorhalt 제도도 있어서 사실상 조서가 법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판례는 원진술의 특신성 충족의 문제와 원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문제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고 전문증거 자체의 신빙성 문제와 원진술의 특신상태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검사가 진술 당시의 외부적 정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진술 당시 특신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되 특신상태 인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령이나 판례가 요청하는 절차나 방식을 정리한 매뉴얼과 점검표 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매뉴얼이나 양식이 갖추어지면 이를 전산망에 프로그램으로 탑재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점검표들을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는 것과 같이 수사단계 다양한 진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내부 준칙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재판절차에서 쉽게 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증거의 수집방식에 관하여 유연한 법령을 두고 있는 곳에서는 당연한 결과가 된다. 사실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위하여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디지털 증거가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된다. 컴퓨터 파일로 작성된 문서에 종전과 같은 의미의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메일이나 각종 전자정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에서 살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증거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보장된다면 그 형식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이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얻은 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보다 수사단계의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진술의 객관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진술의 객관성에 대한 정의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 사항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객관성'과 관련된 정의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객관성이란 일정한 진술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므로
    • 수사기관으로서 조사를 하면서 항상 원진술자의 진술이 원진술자 자신의 지각정보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객관성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수사기관의 확인 의무를 나타내는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객관성이란 일정한 진술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므로
    • 원진술자의 진술이 원진술자 자신의 지각정보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객관성의 정의(경험칙 부합)와 수사기관의 확인 과제(지각정보에 근거한 형성 여부 확인)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객관성은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은 진술이 원진술자의 정확한 지각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객관성이란 일정한 진술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조사를 진행할 때 원진술자의 진술이 원진술자 자신의 지각정보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진술의 객관성이란 일정한 진술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은 원진술자의 진술이 지각정보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