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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별 안전 관련 법령 간의 처벌 규정 및 자격 관리 체계의 불균형 해소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 doc_id PCY_201710301121161341_2

주제 (main_topic)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별 안전 관련 법령 간의 처벌 규정 및 자격 관리 체계의 불균형 해소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송기구의 운행은 매우 불법성이 강한 행위이다. 음주ㆍ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송수단 조작은 바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관련 안전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의 처벌규정(제78조 제3항 제14호 및 제15호)이 해사안전법(제104조 제1호~제3호)이나 항공법(제161조의3)보다 경하게 규정되어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사안전법은 음주운전금지(제41조 제1항)에 대하여만 음주 확인ㆍ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41조 제2항). 이에 따라 약물복용에 대한 확인ㆍ검사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약물복용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도 동일하다(법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심지어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의 벌칙규정은 음주조정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경미할 뿐만 아니라(법 제41조 제1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상에는 약물조정에 대한 규정 자체도 없고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규정 및 제제규정도 없다. 입법의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운전자 등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대형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자가 승무하거나 또는 그를 승무시키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 있어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철도안전법 제78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 등)와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항공법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호 등)가 있다. 또한 선원법은 승무시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173조 제1항 제8호)만 있고 자격없이 승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경우, 자격사항에 대하여 규정은 하고 있으면서도(제23조) 이에 관한 벌칙규정은 없다. 이들 교통안전 관련 법령간의 운전자 자격관리에 대한 상호 체계적,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모든 사고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전관련 법령에서의 공중위험발생죄는 고의행위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공중위험발생죄 규정은 모든 안전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7개 법령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항공법, 위험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저수지댐법, 고압가스안전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 그리고, 이들 규정은 법정형에 있어서 법률 상호간에 다소 불합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스사고와 관련한 고압가스안전법(제38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업법(제65조 제3항), 도시가스업법(제48조 제5항~제8항) 간의 법정형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은 – 기타 다른 법률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업무상 과실”에 의한 범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의 법률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항공법의 경우 법 제160조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형 안전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각 개별 안전사고 별로 특성을 반영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등에도 시설물안전법 등에서와 같이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망과 상해의 결과 모두에 대하여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항공법 제181조는 “제174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78조까지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115조의4 및 제13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1조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과징금 부과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우 이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형벌과 과징금은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제재로서 과징금이 형벌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기타 다른 안전관련 법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이와 같은 특칙규정은 구 해운법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2015.1.6.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3002호)으로 삭제된 바 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대형 안전사고 관련 행정법령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의 동 규정이 적용되며, 현실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당수의 사건에서 본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형이 높지 않아 특히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의 한계가 노정하게 된다. 이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34조 제2항), 시설물안전법(제39조의2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8조 제3항) 등 안전관련 일부 행정법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 법정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해 2배 이상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치상의 경우와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 법률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개별 안전사고 별로 그 특성을 반영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각 안전관련 행정법령에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규정(제268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 안전사고 관련 행정법형에 사상의 결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ㆍ일반적인 규정이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여 교통방해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제186조), 그리고 기차등의 전복등죄(제187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범하는 경우 제189조 제1항과 제189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과실범 또는 업무상과실범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가 성립될 수 있고, 가스ㆍ폭발사고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가 성립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마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의 법정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징과 언급된 특정 법률들의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4조 제2항), 시설물안전법(제39조의2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8조 제3항) 등 안전관련 일부 행정법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규정 간의 법정형 차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그 법정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해 2배 이상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치상의 경우와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 법률도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법 규정과 비교하여 해당 법률들의 법정형이 더 무겁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법률들의 법정형은 형법보다 2배 이상 중하며, 사망과 상해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해 법정형이 2배 이상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부 법률의 경우 치상의 경우와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해 법정형이 2배 이상 중하고 치상과 치사를 구별하여 달리 규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