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현행 처벌 체계의 한계점 분석과 사전 예방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주요국의 대응 체계 비교 doc_id PCY_201710301121161341_4

주제 (main_topic)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현행 처벌 체계의 한계점 분석과 사전 예방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주요국의 대응 체계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넷째,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안전사고의 경우 현행 형법체계 하에서는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형법의 이론적 한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관련 각종 행정법령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법정형을 정비하여 개별 대형 안전사고 특성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그 상한에 대한 2분의1의 가중 외에 그 하한에 대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여 경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형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기업의 최고경경자 또는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조직 내의 조직적ㆍ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인 행위자(원인 제공자)인 현장의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대형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관리에 대한 ‘다계층적 방어’ 체계로 인하여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 통상적으로 - 어느 한 개인의 행동(또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기업 내 시스템의 다계층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특히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항공교통 등 복잡하고 고도로 분업화된 기술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안전의무 불이행의 문제는 종업원 등 직접적인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차원의 규칙, 관습, 제도, 문화 등 조직적·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현행법상 많은 한계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경자 또는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의 현황과 다중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행위자(원인 제공자)인 현장의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거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대형 안전사고 대응은 사후제재 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인 관점에서 대형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형사정책의 투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 모든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상호 체계성과 통일성을 바탕으로 -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무부과와 이것의 이행확보를 위한 적정하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 사고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형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안전점검 등 의무, 업무종사자의 주의의무 및 자격관리, 안전관리자의 선임, 교육ㆍ훈련 등이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현행 제재 규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제재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령 상호간에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내용들은 안전 관련 법령에 모두 규정되어야 하며,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현행의 규정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 안전 관련 법령 상호간에 체계적ㆍ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독일은 - 연방제 국가로서 –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적 대응책임은 주(州)정부에게 있고(독일기본법 제70조, 제73조), 이에 따라 각 주(州)정부는 개별 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 및 사고관련 대응체계를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센 주의 경우 “헤센 주 화재 및 재난방지법”(Hessisches Brand- und Katastrophenschutzgesetz), “헤센 주 구조서비스법”(Hessisches Rettungsdienstgesetz) 등을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화재, 위험물질관리 등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형재난을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시민보호 및 재난원조법 제13조). 이에 독일 연방에는 “연방 국민보호 및 재난지원청”이 설치되어 있다. 대형안전사고와 관련한 연방차원의 법률은 “시민보호 및 재난원조법”(Zivilschutz- und Katastrophenhilfegesetz)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은 연방정부의 재난 관련 업무와 관련된 행정적 사항들을 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각종 위협과 사고, 위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은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며, 특히 주요 재해 및 위난에 관한 직접적 대응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담당하고 있다. 재난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연방 차원의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통합적 지원기능, 각 국가 기관 사이의 연결 및 조정 기능, 재난 관련 각종 정보 전달 및 교육 기능 등이다. 재난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 “재해경감 및 위난지원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이 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최초로 담당하게 되는 것은 해당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 정부이다. 즉 주지사는 모든 종류의 재난에 관한 예방, 대응, 피해경감, 복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 조정한다. 또한 주 법률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규제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안전사고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각종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와 관련한 주요 법률은 “소방법”이다. 예를 들어, 소방법 제8조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학교, 병원, 공장, … 백화점, … 기타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고, 근무하고, 또는 거주하는 방화대상물로, 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 권한을 갖는 자는 … 방화관리자를 정해 해당 방화대상물에 대해 소방계획의 작성, 해당 소방계획에 근거한 소화, 통보, 및 피난훈련의 실시, 소방용 설비, …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게끔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2조 제1호). 일본에서의 대형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 대응체계는 – 다른 부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안전사고 분야별로 다양한 행정 법령을 제정하여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의 죄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11조 제1항)라는 것도 우리와 유사하다. 규정된 법정형에 있어서도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제211조 제2항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과실치사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형법 제116조(실화) 또는 제118조(업무상실화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폭발사고의 경우에는 형법 제117조 제2항(과실 폭발물 파열)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차, 전차, 함선의 교통에 과실 또는 업무상과실로 전복, 파괴, 침몰시킨 경우 제129조(과실 교통위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직접적인 행위자인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게만 처벌을 한정하는 것이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행 처벌 방식의 한계가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행 처벌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 통상적으로 - 어느 한 개인의 행동(또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기업 내 시스템의 다계층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 직접적인 행위자(원인 제공자)인 현장의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대형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고의 원인이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는 점과 처벌 대상의 한계가 기업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안전의무 불이행의 문제는 종업원 등 직접적인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차원의 규칙, 관습, 제도, 문화 등 조직적·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 직접적인 행위자(원인 제공자)인 현장의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거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고 원인이 개인의 행동이 아닌 조직의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개인에게만 국한될 경우,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 강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처벌의 한계로 인해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형 안전사고는 개인의 행동보다는 조직의 규칙, 관습, 제도, 문화 등 조직적·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행위자인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게만 처벌을 한정할 경우, 기업이 거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형 안전사고는 조직적·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행위자인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게만 처벌을 한정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