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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인권검토 권고안 이행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개혁과 인권 증진 노력 doc_id PCY_201711070121033541_2

주제 (main_topic)
정례인권검토 권고안 이행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개혁과 인권 증진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 있어서 형사사법개혁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남아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개혁내용과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모두 형사사법개혁의 목표를 국민을 위한, 인권을 위한 개혁으로 삼았다. 형사사법개혁은 정권 5년 기간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의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고, 특정 개혁기구와 개혁입법으로 추진되어 왔다. 다만 언제나 국민을 앞세운 명분이었으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성과주의에 발목 잡혀 개혁을 체계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 개별 형사사법기관 차원에서도 역시 공히 국민을 위한, 인권옹호기능 강화의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개혁의 원칙과 수단에 합의보지 못하고 개혁 취지를 왜곡하거나 개혁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없었다 할 수 없다. 2008년 1차 정례인권검토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총괄하여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각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자유, 신체의 자유, 차별방지, 여성인권,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근로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이주결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와 구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제도 추진,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위주의 정권체제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를 정부의 형사사법관련 주요인권정책으로 보고하였다. 제1차 정례인권검토 종료 이후,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방안을, 권고사항 수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사안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모든 정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안에 따라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완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2009년 10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1차 정례인권검토 후속조치 점검방안’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2010년 2월 법무부 총괄의 후속조치점검을 위한 정부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실무협의체 권고안이행상황 점검내용은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되었다. 제1차 정례인권검토 후속조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정례인권검토권고안 후속조치 및 차기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였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시설에서 각급 학교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행위로 확대하였다. 제2차 정례인권검토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제2차 검토가 제1차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검토(follow-up review)가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주요 권고내용인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국가보안법 개폐,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실질적 노력과 성과가 관건이다. 제2차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부터는 법무부가 총괄역할을 맡아 유관 정부기관간의 협의 및 시민단체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초안을 기초로 유관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검토회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최종작성 하였다. 2012년 제2차 한국대상 정례인권검토 결과 모두 70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비준하지 않거나 유보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사형제폐지, 고문방지, 공정한 재판의 보장, 여성폭력 방지 등이다. 제2차 정례인권검토 권고안 중 형사사법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법제화하였다. 둘째, 경찰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투입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과거 경찰의 집회시위대응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권침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각건대, 제1,2차에 이어 2017년 제3차 정례인권검토에서도 앞서 정리한 개혁필요사안과 후속조치 진전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국정목표 및 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고문방지법제 정비는 권력기관(형사사법기관)의 민주화와 국가범죄피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진전될 필요가 있다.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문관련 국제인권규범에 상응하는 법제를 정비하고, 과거 고문 등 인권침해에 직접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옹호기능을 강화하는 민주적 개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아동대상 성폭력과 학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있어서 법적 가중에 그치지 아니하고 양형과 집행단계에서 실효적으로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범죄자의 사회내 감독 및 재범방지 조치상의 인권보장책 보완과제는 형사사법개혁을 통한 인권증진을 위한 당면현안이다. 셋째,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 권고안에 대하여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현행법상 배우자 강간은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넷째, 인신매매 방지 권고안에 대하여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부속 인신매매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annexed to 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규정된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아동학대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 권고안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는 형사처벌대상이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대상 범죄 수사 전문화 방안’을 수립하여, 피해아동 진술신빙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전담검사가 아동대상 범죄의 수사 단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담하고, 소아정신과 또는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정례인권검토 권고안 중 경찰이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위해 설치한 기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2차 정례인권검토 권고안과 관련하여 경찰이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목적으로 설치한 구체적인 기구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2차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침 및 후속조치 내용을 추출한다.

    • 제2차 정례인권검토 권고안 중 형사사법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경찰은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찰이 설치한 기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경찰은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에서 경찰이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위해 설치한 두 가지 기구 명칭을 확인한다.

    • 경찰개혁위원회
    •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찰이 설치한 기구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기구의 명칭을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찰은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