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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와 화해계약의 특징 및 의료인의 주사 행위 시 주의의무 doc_id PCY_201711070124537271_2

주제 (main_topic)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와 화해계약의 특징 및 의료인의 주사 행위 시 주의의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 4. 8.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을 업무로 한다(동법 제8조).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할 경우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조정신청을 하고 진료기록 등 자료만 제출하면 조정중재원에 설치된 감정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환자는 입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제도 이용에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만 지출하면 되고, 무엇보다도 자격이 검증된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사실관계와 분쟁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까지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의 한계가 존재하고,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므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조정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절차로서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된다고 정한 동법 제27조 제8항에 대한 예외로써,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바(동조 제9항), 위와 같이 예외적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합의하고, 새로운 약정을 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하는 계약인데(민법 제731조, 제732조). 의료분쟁에서도 이른바 ‘합의’라는 형식으로 화해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해계약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므로 소송 등 다른 구제제도를 거치는 경우보다 피해회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에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였다기보다는 의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이고, 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민사사건의 화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의사는 본인이 직접 혹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환자에게 주사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주사가 필요한지, 주사기를 소독하였는지, 해당 주사약이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주사약과 일치하는지, 해당 주사약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량인지, 환자의 어느 부위에 주사를 해야 하는지, 주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주사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주사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고 폐기함으로써 주사기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B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예외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정절차 개시의 예외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을 추출한다.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바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외적 자동개시제도가 적용되는 의료사고의 유형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상황은 특정 중증 의료사고(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특정 장애등급 제1급)에 한정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된다고 정한 동법 제27조 제8항에 대한 예외로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개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바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서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제1급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