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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피해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포통장 양도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범 인정 여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071027448261_1

주제 (main_topic)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피해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포통장 양도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범 인정 여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공갈죄(제350조) 등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상의 처벌 규정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적발된 피해금액은 실제 피해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3,981건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7,23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 검거인원은 2007년도에 2,221명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16,180명으로 8배 정도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날로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로 대처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 ・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 ・ 전달책, 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점조직화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전체 조직이 범한 전체 범행을 적발하고 피해자 전부를 신속히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1~2명이 모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총책, 중간관리책, 통장 ・ 인출모집책, 상담책, 인출책, 전달책(환전 ・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간관리책 아래 조직은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층부 조직원은 물론 조직원들 상호간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여 그 적발이 어렵고, 설사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출 ・ 전달책, 환전 ・ 송금책 등을 검거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예금 인출 등만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범행에 있어서 그 정범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의 총체적 적발 및 그 처벌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형법은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조란 일반적으로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는데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방조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 있어서 대포통장 양도인의 양도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 범행의 핵심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대포통장의 양도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로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대포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범행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금인출책’은 피해금원이 범행계좌로 송금이 완료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 피해금원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자로서, ‘대포통장 양도인’과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형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인출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포통장 양도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인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택일적 고의란 두 가지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단일원인으로 가능한 경우의 행위자의 고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결과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실현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고의를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실현된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예컨대 죽은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지갑을 훔친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택일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범죄시점에 피해자가 죽었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기절했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도박거래에 사용되거나,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거나, 불법체류자들의 차명계좌로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과 인출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될 것임은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고의가 그와 같다면 이는 택일적 고의로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실현된 구성요건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대포통장 양도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의 대포통장 양도인은 그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사기의 공범을 부인하는 현금인출책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돈인 줄 알고 범행을 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있어서 현금인출 행위와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행위인 대포통장 양도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방조범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대포통장의 양도, 양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법정형을 행위자가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 양도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포통장 양도인의 행위가 왜 법적으로 방조행위로 간주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포통장의 역할과 양도 행위의 성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대포통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는데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양도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양도인의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포통장이 범죄 수익의 회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양도하는 것이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는데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포통장이 피해금원 송금 및 인출을 통해 재산상 이익 회수를 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는 것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여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 회수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근거로, 통장 양도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연결하여 방조행위의 성립 이유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