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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및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권한 배분과 수사 체계의 효율성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논쟁 doc_id PCY_201711071123211701_3

주제 (main_topic)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및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권한 배분과 수사 체계의 효율성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논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원래 초동수사권은 범죄예방적 업무라는 경찰업무와 발생한 범죄의 수사라는 사법적 업무의 한계에 대하여 범죄대처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적 기관에 초동적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초동적 조치를 한 후에는 그 수사가 검사의 지휘권 안으로 들어와 검사의 지시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즉, 경찰의 위험예방활동과 범죄행위에 대한 조치가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하되, 초동수사 이후는 수사의 본래 담당자인 ‘사법’(Justiz)기관이 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동수사권에 의한 수사라고 하여 검사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규정한 제160조,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제161조와 경찰의 초동수사를 규정한 제163조의 관계에 관한 독일문언의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수사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개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찰」 기관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단독관청이 아니므로), 이는 현재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단독 관청인 「검사」에게 귀속시키고 그 수사의 사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는 체계에서, 수사권을 검사 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전체에도 부여하여, 직무 독립성이나 신분 보장이 없는 경찰청 소속 정보・보안・작전 경찰 등 16만 경찰 전체가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체계로 국가의 수사권 구조 및 그 규모가 전면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현재 법규정으로 사법경찰관리를 경무관에서 순경으로 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사법작용에 대한 개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대륙법계 국가처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 보더라도 자명한 것이다.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이러한 논의를 보더라도, 당시 입법자들도 치안과 수사를 명백히 분리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제도의 탄생배경이 법원 및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검찰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직접수사사건(이른바 직수사건)에 대한 영역을 점점 확대해 왔으며, 이것 때문에 경찰과도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즉,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정치집단에서는 “정치집단”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찰은 “검찰과 경찰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난 내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일선 지검의 인지수사 기능을 없애고, 고등검찰청 단위로 통합하여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의 단골메뉴로 민주국가의 주된 가치인 권력의 참여적 배분과 맞물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소위 ‘수사권 분점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수사・소추・재판 절차를 입법・행정・사법과 같이 서로 분리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토록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기소・불기소 결정권과 공소활동의 권한만을 갖고 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권의 부패사건에서 보듯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이 존재하는 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역시 그 감독자요 통제권자인 검찰 스스로가 가혹행위를 하는 마당에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여 대선때마다 공약의 단골메뉴로 올려놓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수사권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목소리 역시 정치권력의 변화물결을 타는 것 같다. 현재 야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이는 공수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이 현재보다 더 공직자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경찰 및 검찰의 영역다툼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계층・세대 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또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형벌권을 위한 형사재판 및 소추는 모두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이원화될 수 없듯이 수사의 절차와 내용도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 검사(내지 경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또 소비자의 최종 선택에 맡겨진 문제인 반면, 수사에 있어서의 실적 경쟁은 시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민에게는 그 수사를 당하고 안당하고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국가 권력기관 간의 수사 실적 경쟁과 수사권의 충돌은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위축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 검사나 경찰의 수사권과 병렬적으로 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수처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기존 수사권과 병렬 배치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수처의 수사권 병렬 규정과 관련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 검사(내지 경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경우
    •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사권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나타내는 근거를 선택한다.

    • 이는 국가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국가 권력기관 간의 수사 실적 경쟁과 수사권의 충돌은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위축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사권의 병렬적 규정이 동일 범죄에 대한 수사권 충돌을 야기하고, 이것이 국가 수사 체계의 난립과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 국가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사권 충돌이 국가 수사 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기관 간의 실적 경쟁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 검사나 경찰의 수사권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양 기관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되어 충돌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 간의 수사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 검사나 경찰의 수사권과 병렬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여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