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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11071147435691_3

주제 (main_topic)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종래의 야간집행 제한 및 압수물 목록 교부 등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는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야간집행에 따른 주거의 평온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고도화된 정보처리체계에 있어서는 시스템 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수집함에 있어 항시 물리적인 주거나 건조물에 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낮은 수준의 주거의 평온 침해효과). 이처럼 유체물에 대한 전통적인 압수수색 방식에 있어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정보처리 환경에서는 “입법 취지 면에서 보호효과는 미미한 반면,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자적 환경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해석상 야간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이 전자적 증거 탐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장의 야간집행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25조)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정보처리체계에 있어서 “물리적인 주거나 건조물에 출입하지 않고(주거의 평온에 대한 낮은 침해효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은 앞에서 제시한 ‘원격 수색’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자적 환경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장매체의 대용량화 및 대량의 데이터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압수한 방대한 정보를 일일이 압수목록에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상 파일의 소유자・보관자를 일일이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록의 교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한 재산의 목록(an inventory of any property seized)을 작성하고 확인시켜 주도록 하면서도 압수목록은 압수 또는 복제된 ‘물리적 저장매체(the physical storage media)’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서 원격 수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10조 제3항에 따르면, “수색대상자의 전자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은 수색대상인 데이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 저장매체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한, 당해 저장매체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2항을 준용한다”19)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수색대상인 전자정보가 원격시스템에 존재하고, ② 수색대상인 전자정보의 상실이 우려되며, ③ 법적 권한을 갖추고 접근한 처음의 시스템(저장매체)을 통해 원격 시스템(저장매체)에 접근가능한 경우(정당한 접근가능성)에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대한 수색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범죄혐의 정보만이 기록된 USB 메모리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명시적인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체물에 기반한 압수수색의 특정성’ 적용이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범죄 관련정보와 무관정보가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거나 여러 정보시스템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기준만으로는 특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목적달성의 공익적 가치,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처리체계 상황,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압수수색자의 기본권보호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재설정하는 단안(斷案)이 요구된다. 나아가 특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처리체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소의 특정성’ 요건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정보시스템에서 혐의정보의 확인을 위해 ‘일정부분 수색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은 가상화 기술 및 분산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복잡한 정보통신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모든 수사관에게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할 경우 기업의 영업권 또는 재산권이나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보유한 서비스제공자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오히려 서비스제공자에게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제출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① 복잡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춘 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자정보의 검색・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②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업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덜어주면서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자원에 함께 저장된 제3자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형사소송법과 같이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에게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는 방식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정보 제출 방식이 직접 압수수색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를 제출받을 때의 장점 세 가지를 문맥에서 추출함.

    • ① 복잡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춘 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자정보의 검색・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 ②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업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덜어주면서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자원에 함께 저장된 제3자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이점을 모두 선택함.

    • 복잡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춘 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자정보의 검색・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 범죄와 무관한 사업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덜어주면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자원에 함께 저장된 제3자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근거를 전문성 확보, 영업권 보호, 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으로 통합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집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줄이며,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복잡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춘 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다. 둘째,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할 때보다 범죄와 무관한 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서비스제공자의 전산자원에 함께 저장된 제3자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제출받는 방식은 전문성 활용, 사업자 영업권 침해 감소, 제3자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측면에서 직접 압수수색보다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