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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청구 절차 및 최근의 이용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711071200169431_1

주제 (main_topic)
형사보상제도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청구 절차 및 최근의 이용 현황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형사보상이란 국가공권력이 발동되는 형사절차로 인해 부당하게 손실을 입은 자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일컫는다. 형사사건의 전말이나 범죄 유무 및 그 처벌의 정도 등은 수사와 공판이라는 일련의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 중에 억울하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지목받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형사절차는 제한된 증거를 기반으로 신이 아닌 인간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므로 오판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과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상 공권력의 행사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에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의 과오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보상해줄 제도가 요청되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형사보상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 형사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에 반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형사보상을 국가에 의한 시혜적 조치로 파악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통치 시대에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해서 일본의 구형사보상법(旧刑事補償法)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이 규정되었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1958년 8월 13일에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이 ‘형사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지 40여 년이 지난 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그 보상이 ‘정당한’ 수준일 것을 요구하였고, 1987년 개정 헌법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고, 그 요건과 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958년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종래 형사보상제도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재심이나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청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의의나 역할 및 그 문제점 등이 재조명되었고, 2011년 국회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종전의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단행된 후 6여 년이 경과한 지금, 여전히 현행 시스템으로는 밀려드는 형사보상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아 억울하게 복역했던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과연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이로 인해 형사보상제도는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1958년 8월 13일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는바, 이후 동법은 형사보상의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몇 차례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정작 그 이용률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활동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반민주적・반인권적인 과거사에 대해 진실규명 및 재심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재심청구 건수가 증가하였고, 2007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는 곧바로 형사보상 청구 건수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형사보상제도는 크게 법원에 대한 형사보상의 청구 절차와 검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무죄재판 등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의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판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7조, 제8조, 제26조 제2항).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고지 내지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심의회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보상 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는데(동법 제14조 제1항), 이 때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라 할 수 있는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동법 제15조). 반면 피의자보상 청구는 지방 검찰청에 있는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다(동법 제27조 제3항). 다만 피의자보상과 관련해서는 형사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보상에 관한 형사보상법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29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1년 14,252건에서 2012년 36,9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3,192건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급된 보상금의 총액은 2011년 221억 1,300만 원에서 2014년 851억 6,800만 원으로 증가한 후 2015년 508억 7,1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보상 건수 당 지급액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보상금 중 구속사건의 피고인에게 지급된 건수는 약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재심사건의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지급된 보상금의 총액에서도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17%가량에 그치는 반면 재심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는 20건 이내에 불과하고, 지급된 금액도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2006년 3,151명이던 무죄인원은 점차 늘어나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배가 증가한 22,382명으로 집계되었고, 2012년 61,429명에 달한 후 차츰 감소하였다. 연도별 형사 보상 청구 추이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215건에 불과했던 지방법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건수는 2010년 11,956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41.3배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44,413건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9년까지 4~7%에 불과했던 무죄인원 대비 보상청구의 비율은 2010년 53.4%로 폭증하였고,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80.7%에 달하였다. 법원의 형사보상 처리 건수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매년 250건 가량의 형사 보상 청구 사건을 처리했던 지방법원은 2010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33.3배가 증가한 8,349건을 처리하였고, 2012년에는 41,908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2006년 대비 약 186.2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 절차와 관련된 법적 기한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무죄재판 등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의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판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피고인의 청구 기간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무죄재판의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가지 기준점(확정 사실을 안 날, 재판이 확정된 때)과 각각의 기간(3년, 5년)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피고인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간 요건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죄재판 등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의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재판을 내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무죄재판 등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의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판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