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현행 형사보상제도의 한계점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11071200169431_2

주제 (main_topic)
현행 형사보상제도의 한계점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은 형사보상 처리 현황을 죄명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보상청구 사건 중 96% 이상은 도로법 위반이었다. 2007년부터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는 구 도로법(2005년 12월 30일에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년 3월 21일에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아 구금되었던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동안 고등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내란의 죄 등과 관련된 형사보상 청구를 상당수 처리하였다.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범이나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는 형사보상의 청구 폭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속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해서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7년 5월 30일에는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국가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바, 보상금 지급청구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국가에 부담시킨 동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과 무죄재판서의 게재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들에 앞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법은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미구금 상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도 형사보상의 대상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구금 1일당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보상액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구금 이외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사형 집행 전에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보상과 함께 3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생명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2011년 형사보상법이 전부개정 된 후 2017년 5월까지 동법 개정을 위해 총 1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했던 제19대 국회에서는 총 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한 채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제20대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총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총 11건의 법률안 중 대부분은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보상의 결정이나 보상금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지연이자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한이나 이자율 등에 있어서는 법안들 간에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함과 아울러 재판요지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사자의 청구 없이 대법원과 법무부의 행정 협조를 통해 검찰이 직접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 피해자 보상심의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정하는 것,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변경하는 것 등이 개별 개정안들의 내용이다.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형사보상법 등을 통해 그 권리의 행사 방식을 구체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절차 진행에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요컨대 형사보상에서는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상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현행법은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보상의 지급이 언제까지 행해져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형사보상제도의 절차 진행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청구에 따른 결정기한과 보상의 지급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형사보상의 결정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여타의 법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종래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의 결정은 그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무죄인원에 대비한 형사보상의 청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국가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경우 타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구금을 당한 사람의 고통도 경시할 수 없는바,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형사보상을 위해 마련된 개별 제도들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국민들이 해당 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기술적 장치가 활용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 지목되어 고통을 겪었던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죄재판이나 불기소처분 사실을 고지할 경우 그 매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법을 고려할 때 법무부나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가 전제된다면 유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SNS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등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은 온라인상에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의 홈페이지(https://www.gov.uk)를 통해서 형사보상의 요건과 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사건이나 항소에 관한 정보 및 청구 사유 등을 입력하면 청구 절차가 완료되고,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법무장관과 판사가 형사 보상 여부나 보상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보상의 결정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종래의 입법례들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형사보상 결정기한 설정을 위한 근거로 제시된 기존 법률들의 구체적인 결정 기한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종래의 입법례로 언급된 법률들과 그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입법례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90일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종래의 입법례들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90일 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