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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의 원리와 검사 절차, 과학수사로서의 효용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071246505001_1

주제 (main_topic)
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의 원리와 검사 절차, 과학수사로서의 효용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심리생리검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검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때 죄의식, 탄로의 우려, 죄책감 등의 심리상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심리생리검사에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기계 자체가 거짓말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할 때 피검사자의 자율신경계 변화에 의해 발현되는 혈압, 맥박, 호흡의 변화, 피부전기반응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기계이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투시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생리검사는 심리생리학적인 원리에 기초한다. 심리생리학(Psychophysiology)이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학(Psychology)과 생리학(Physiology)의 합성어이며, 인간의 심리상태는 반드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관계성에 대한 가정을 전제한다. 한편, 생리심리학(Physiological Psychology)이라는 학문도 있는데, 이는 생리적인 변화가 심리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가정을 전제하며,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인간의 심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을 의미한다. 심리생리검사는, 검사관이 영상녹화장비,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검사실에서 피검사자의 정상적인 심리적・신체적 조건 및 검사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검증된 장비를 통해 신체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기는 미국 Lafayette사에서 생산된 장비(LX-4000, 5000)로 미국의 FBI, CIA,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검사관은 검사 전 소정의 절차에 의해 그 작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 의뢰사항이 심리생리검사의 원리에 비추어 검사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피검사자를 소환한다. 검사관은 피검사자를 상대로 자발적인 동의 여부와 심리적,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고 심리생리검사의 원리 등을 설명한다. 또한, 피검사자의 언어수준에서 충분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작성하여, 검사 직전에 문답형식으로 피검사자로 하여금 검사 질문을 충분히 이해토록 한다. 그리고 검사관은 피검사자의 신체 각 부위에 장비를 부착한 후 동일한 검사질문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오늘날 폴리그래프검사는 과학수사 기법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심리생리검사는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진실한 자의 혐의를 풀어줌으로써 강제수사를 억제하고 수사방향을 돌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게 함으로써 인권옹호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사건에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기타 진술의 진위 확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 기능을 한다. 심리생리검사를 이용하여 중요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사례가 축적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 증거능력 여부,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효용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되었던 6,273건 8,609명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관련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를 분석하였는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검찰 처분의 일치도는 78.6%이고 폴리그래프 결과와 법원 최종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는 83.6%였으며,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거짓일 때 일치도는 90.8%로 매우 높았다. 지금까지 국내 폴리그래프 관련 연구들은 주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논의하거나 모의 실험을 통해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폴리그래프 관련 국내 연구의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검사 현황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와 관련하여 발표된 주요 국내외 논문을 살펴보면 2011년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는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시킨 연구 논문들을 선별하고 이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사용되는 Single Issue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83%~95%로 발표한 연구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 Hikita교수가 1964년부터 1970년까지 나라현(奈良懸) 경찰서에서 시행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사례를 검토한 바, 거짓반응이 나온 1,063명 중 87.6%에 해당하는 932명이 검사 이후 범죄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이들 중 99.5%가 재판결과 범인으로 확정되었으며, 진실한 반응이 나온 748명의 경우 92%가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연구발표를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하여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판례는 법원이 판결문에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증거의 요지로 채택한 경우이다. 범죄 피의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 및 민사적인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감, 가족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갖게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고, 많은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을 말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경우 거짓말을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심리생리검사 직후 검사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심리는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자백은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또는 그 고백을 의미한다. 소송법적으로 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로 즉, 자백은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해당사실에 대한 일치 또는 인정을 하는 승인을 의미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 후 면담을 하지 않고 결과통보서만을 작성하여 의뢰한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종료하였다. 검사 후 면담을 지양했던 주요 이유는 검사관에게 중립적인 감정관으로서의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때문에 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나타난 생리적 반응이 거짓의 반동임을 확신하면서도 피검사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기존에는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및 법원의 유무죄 판결 여부로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피검사자의 진술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자료를 축적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사관이 거짓 반응을 보인 피검사자에게 즉시 그 검사결과를 고지하고 면담을 통해 자백이나 기타 진술을 취득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사 후 면담이 가지는 의의와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전제요건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능력 요건을 언급한 부분을 찾는다.

    •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요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요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요건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2.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거짓말로 인한 심리상태의 변동, 일정한 생리적 반응의 발생,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한 거짓 여부의 정확한 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