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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법의 규정 사례 비교를 통한 변리사법의 개선 방향 제언 doc_id PCY_201711080420473991_2

주제 (main_topic)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법의 규정 사례 비교를 통한 변리사법의 개선 방향 제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변리사법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에 관한 사항 및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리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특허청에서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변호사협회의 자율권이 인정·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에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변호사협회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된 대표적인 전문자격사로서 변호사법에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법은 변리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92조),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2조).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대한변협에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2조의2).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는 1차 심의결정을 하고(동법 제95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6조). 법무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변호사법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두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변협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심의와 조사에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매우 상세하게 수임제한 대상 사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변리사법에서는 제7조에 ‘취급하지 못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만 되어있어 변호사법과 비교할 때 매우 부정확하고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아래 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둘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셋째,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이 각 전문자격사법에 존재하나 변리사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사무직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항에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건도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동시에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도 해당 법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또한 각 전문자격사가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하고 있다. 관세사의 경우도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도 사건을 위임 받으면 사건 명 및 보수액 등 여러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 역시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노무사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역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44조(업무의 위촉등)에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에도 ‘공공기관은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히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업무를 지정, 위촉할 경우 수행할 의무를 갖게 됨을 볼 때 변리사도 대한변리사회가 행정청 또는 법원 등의 위촉 또는 자문 요청에 대해 해당 업무를 회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변호사의 수임 제한 대상 사건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임 제한 사례를 문맥에서 찾는다.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아래 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 첫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둘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셋째,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원문을 선택한다.

    • 첫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둘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셋째,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명확히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는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