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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노숙인 복지 시설 및 지원 체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doc_id PCY_201711090207580121_1

주제 (main_topic)
한국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노숙인 복지 시설 및 지원 체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사회에서 노숙인은 1998년 IMF가 발생하기 전 부랑아라는 용어로 통용되었고, 이들은 항상 존재했지만 사회복지 대상자들 중에서도 가려진 존재였다. 그러나 IMF 이후 경제 위기는 대량 실업사태를 유발시켰고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자신이 주거를 상실하면서, 노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자료(2003, 2013)에 따르면, 1999년 6,312명, 2003년 5,500명, 2013년 12,817명으로 199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함께 노숙인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만성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희경외(2014)에 따르면, 노숙인의 평균 노숙 기간은 5년이고, 10년 이상인 대상자도 19%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원인은 개인적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높지만 이러한 특성은 노숙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적 결과적 양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그런데 이런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노숙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숙인에 대한 정부의 비체계적인 대응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탈 노숙 탈 시설화 개념이 한국의 노숙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탈 노숙을 강조한다. 탈 노숙은 탈시설화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는 시설보호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탈 시설화, 정상화, 재가 보호를 지향하고 있고 노숙인 복지시설도 탈 시설화, 정상화, 주거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 노숙 탈 시설화 개념은 심신이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개념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보호, 치료, 재활 등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노숙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서 자립하여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 16조에 따르면 노숙인 자활시설은 “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 18조와 19조에 근거하여 노숙인 자활시설은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 실시해야 한다. 노숙인 자활시설의 주요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보조는 노숙인 복지법 제 22조에 의해 받고 있고 비용지원은 지방 조례에 근거하여 받고 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일선에서 노숙인의 자립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거나, 취업률이 낮다는점, 그리고 차별화된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4년 전국 노숙인 시설 총 70개 중에 서울이 43%, 경기도가 15.7%, 부산 7.01% 순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또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화되고 있으며, 충청도나 강원도에는 노숙인 재활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중 84.9%가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퇴소자 중 6.9%만이 취업을 하여 퇴소 했다는 점은 자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노숙인 자활시설은 객관적인 진단명은 없으나 심신이 불안정한 노숙인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요구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거리의 노숙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에 있는 시설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정시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9조는 제 10저, 제 12조, 제 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 이한 상담 및 복지 연계서비스, 제 14조에 따른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심리상담, 노숙인 등을 노숙인 시설 간에 전원 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조정, 협의 및 결정, 법 제 19조 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위기 관련 사업 등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거리노숙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울역과 같은 노숙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알코올, 정신장애, 치매 등과 같은 질환에 방치되고 있는 자들이다. 또한 명의 도용, 강제 노역, 갈취 등 범죄에도 노출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들을 지정 시설로 연계 해줄뿐만 아니라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현장지원 체계의 역할로,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관리체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거리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지원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탈거리 노숙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은 님비 시설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시설이 그 대표적이다. 2012년 노숙인과 부랑인이 노숙인으로 통합하기 전 이 시설들은 형제복지원,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기관보다는 격리 및 수용, 그리고 학대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님비 시설로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전체 사회복지 시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점인 이러한 이미지가 거리의 노숙인들이 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많은 거리 노숙인들은 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감옥이나 병원 등 타 시설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시설에서 불편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시설은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다. 따라서 탈 시설, 탈 노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숙인들이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거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를 개선해서 거리 노숙인을 예방하고 빠른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예방한다면, 시설의 이미지는 핌비 시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숙인 시설 정보 공유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공식적으로는 종사자들의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기타 업무가 많다는 점과 자활시설과 같이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다른 종사자들 사이에 업무가 모호하고 중복된다는 점은 암묵적으로 완전한 분업화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무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완전한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도 힘든 상황이다. 인력의 전문화 분업화의 현실성이 없다면 시설단위의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업무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다. 종합지원센터와 자활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재활 및 요양시설이 이들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점은 명목적으로는 기능별로 시설이 전문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숙인 시설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형별 시설 정보, 각 시설장의 업무, 역할, 클라이언트 정보, 위기상황 대처 방식 등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숙인 자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지원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비용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세부 내역)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자활시설의 비용 지원 근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보조는 노숙인 복지법 제 22조에 의해 받고 있고 비용지원은 지방 조례에 근거하여 받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노숙인 복지법 제 22조, 지방 조례)는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예: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 비용보조는 노숙인 복지법 제 22조에 의해 받고 있고 비용지원은 지방 조례에 근거하여 받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비용 지원의 '근거'는 알 수 있지만, 지원되는 '내용'이나 '항목'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비용의 구성 항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노숙인 자활시설의 비용 지원이 노숙인 복지법과 지방 조례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