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EU의 지식재산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영국의 EU 탈퇴선언이다. EU 차원에서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2년 유럽의회와 이사회 승인으로 시작된 단일특허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 UPC) 설치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단일특허제도 도입이 난관을 맞게 되었다.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나 영국이 탈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U는 상표개혁법, 상표지침과 규칙을 개정하고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침해근절을 위한 지식재산 집행을 강화하는 등 기반 제도를 정비하였다.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요자에 적합한 교육을 설계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유럽을 혁신의 기반이 되는 환경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외환경 변화에 타격을 받기 쉽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는 경기침체를 해결할 대안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두드러진 대외환경 변화는 2016년 6월 결정된 영국의 EU탈퇴와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 영국의 탈퇴결정은 자국의 재정악화와 EU분담금에 대한 부담, 난민유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근간에는 자국산업 보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약대로 자국산업 보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지식재산 정책도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영업비밀방어법을 통과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각 국가가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FTA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는 WTO의 TRIPs 협정에서 제시된 최소보호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TRIPs의 최소보호기준은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최소보호원칙, 권리소진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TRIPs 이외에도 각 FTA협상 시 기준이 되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마드리드협정, 상표법조약, 특허법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 리스본 협정, 니스협정 등 여러 국제조약과 협정이 있다. FTA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의 이행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관련 규정의 많은 수정이 있었다.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법개정은 특허분야와 상표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미 FTA협정 이행을 위해 상표분야에서는 소리·냄새상표의 보호,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상표전용사용권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등록요건 폐지 등이 필요하다. 한·EU FTA 상표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슈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였다. 한·중 FTA는 보호수준이 높은 나라입장에서 보호수준이 낮은 나라와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협정과는 다르다. 소리상표의 보호, 상표 등록권자의 권리, 유명상표의 보호 및 상표 출원절차에 대한 양국 통일 등이 논의되었다. 특허분야에서는 특허보호 제외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허취소 사유의 한정,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의 경우 시판방지조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을 연장, 존속기간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최근 미국의 FTA 일방적 파기선언 등으로 인한 재협상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정책 대응은 다시 논의될 것이다.
2017년 3월 1일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었다. 본 개정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의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과 등록 현황을 보면 실제 특허 출원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 특허 중 경제활동에 실제로 사용되는 특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는 거의 없고 특허 부실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부실특허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해 취소신청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직권재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이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특허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조속한 권리확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은 R&D단계에 따라 기획, 수행, 종료, 평가, 활용 업무 관련 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D 기획단계에서 IP획득 가능성 검정, 수행단계에서 경쟁IP(특허) 모니터링 및 회피설계 지원, 종료단계에서 신고된 발명의 출원여부 심사뿐만 아니라 시장·법제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수요를 중심으로 R&D의 기획·관리를 지원하고 평가하며, 창출된 IP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및 IP기반의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IP금융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성기·류태규(2016)에 의하면 국가R&D에서 IP-R&D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과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식재산 개발기획, 특허·기술·시장동향 분석이 가능한 IP전문가의 수준과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2,208명 수준이나 실제 채용가능한 인력은 1,878명 정도로 85.1% 수준에 불과하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의하면 국가R&D 체계에 참여하여 지식재산 개발기획 및 창출·활용할 수 있는 경험·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교육기관의 지식재산 관련학과, 변리사제도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과 제도는 실무교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체 관리인력의 절반 이상에 대한 실무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서비스인력도 마찬가지로 전체 서비스인력의 절반 정도가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지식재산 관련 업무 인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3인 중 1인이 지식재산 관련업무에 종사하며 평균적으로 급여가 42% 높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부가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R&D 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기술개발이나 혁신의 실현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목적을 넘어 산업측면에서 활용하고 사업화하여 개발된 기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출원을 고려하여 기술시장과 선행특허,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구자에게 국가 R&D과제의 기획이 맡겨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사업화되거나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어렵다.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개별 연구자가 기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나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연구가 끝난 후 성과에 맞는 특허등록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R&D과제 기획단계부터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개발기획, 기술과 특허,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의 기본목적은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 개발을 위해 투자한 자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국가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각 부처의 1년 임기의 파견공무원으로 채워지는데다 이동이 잦아 전문성이 낮고 사업 추진력도 떨어져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 정책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산물 등에 관한 지리적 표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의 추진력은 약할 수밖에 없고 각 권리의 장벽을 허무는 기술개발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 새로운 융합기술의 출현조차 막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나 고용비중은 낮고 비집약산업 대비 집약산업 임금 수준은 미국과 EU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임금구조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 ①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② R&D 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아, 활용하고 사업화하여 개발된 기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출원을 고려하여 기술시장과 선행특허,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표준특허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④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거래 편의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활성화 촉진도 필요하다. ⑤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⑥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평균 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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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 내 지식재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구체적인 '평균 급여' 액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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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미국과 관련된 지식재산 인력 및 급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3인 중 1인이 지식재산 관련업무에 종사하며 평균적으로 급여가 42% 높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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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의 급여가 다른 기준보다 42% 높다는 정보는 있으나, 실제 급여의 절대적인 금액(예: 달러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평균적으로 급여가 42%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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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제시된 '42% 높다'는 정보는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낼 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급여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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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급여 액수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비율 정보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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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급여가 높다는 상대적 비율(42%) 정보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