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터넷의 보급 이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온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향해 현실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삶은 오프라인의 많은 부분과 겹치거나 대체되었고, 이로써 가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신설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2008년 10월 동법 내 신설이 추진되었던 사이버 모욕죄는 가상현실의 법리를 재편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탄생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공론장으로 각광받던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리로서 경계되어왔지만, 여러 해 진통을 겪으며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이버안전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5,684건을 기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5,043건으로 약 264%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약 8,370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류상 불법콘텐츠범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온라인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국내 게임시장은 2015년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고, 온라인게임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19.1%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최고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과 법을 연결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게임 내 분쟁에 적용되는 법안이 온라인게임 공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혹은 여타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던 법리를 단순히 이식하는 형태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 영역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영역의 문제들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의 부재로 이어지며, 법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법리 적용에 대한 기준의 재고를 요한다. 본 연구는 현행 온라인게임 내 인격침해 사건과 관련, 기존 법리를 논의 없이 적용하는 행위가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해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리, 그리고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온라인게임의 공간성 및 정체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기존의 명예훼손 및 모욕 법리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보완 혹은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간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제는 단연 게임 중 욕설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의 적용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알기 쉽게 풀어쓴 구성요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대비해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정보를 요청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경험담이 관련 사이트에 게시되고, 나름의 노하우가 퍼지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지금의 온라인게임은 인격침해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사이버 안전국이나 경찰을 찾아갈 경우 귀찮아 할 확률이 높으니,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팁이 오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다.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온라인 공간의 삶이 오프라인의 많은 부분과 겹치거나 대체되는 상황에서, 가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콘텐츠범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있어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법 집행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리, 해당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 온라인게임의 공간성 및 정체성을 분석하고 기존 명예훼손 및 모욕 법리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보완 혹은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법리의 구성요건 및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재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법리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을 특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인터넷 공간과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명예(名譽)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부여하는 평가인 외적 명예와 스스로 일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명예감정,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내재적 가치이자 인간적 존엄성을 의미하는 내적 명예의 합을 의미한다. 판례에서는 민법 제 764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이기에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격체로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정진수 외, 2015),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발전해나갈 가능성의 토대로서 외적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법원은 사건 내용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공연성, 고의 등 명시되어 있는 요소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에 적시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공익성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밝힘으로써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혹은 사망한 사람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피해자의 특정에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법은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에 명시된 ‘기타 출판물’에 인터넷 통신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강동범, 2007), 혹은 오프라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오프라인상의 일반적 명예훼손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박수희, 2016) 등의 문제는 입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원인이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표현과 자유의 한계, 새로운 처벌규정의 신설, 범죄 증거의 수집과 조사 방식 변경, 사이버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강동범, 2007) 등 다양한 문제점이 각각의 입장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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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인격침해 행위에 대응하여 검찰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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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온라인게임 내 인격침해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검찰에 직접 제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종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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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인격침해에 대응하는 방식과 검찰 제출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팁이 오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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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용자들이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팁이 오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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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이용자들이 경험담을 게시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것이 검찰에 제출할 증거 자료의 목록이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경험담이 관련 사이트에 게시되고, 나름의 노하우가 퍼지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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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검찰 제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만,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물(예: 스크린샷,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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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법적 증거의 종류)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이용자들이 인격침해에 대응하여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팁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