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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목적과 주요 원칙 및 불공정 약관의 심사 기준과 사례 doc_id PCY_201711220102563301_1

주제 (main_topic)
약관규제법의 목적과 주요 원칙 및 불공정 약관의 심사 기준과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상과 같이 법률 및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의 위배 사례 등을 통하여 약관의 의의 및 약관 해석의 원칙, 불공정약관의 심사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의 위배사례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계, 보험약관, 전자 약관인 이용거래약관, 은행약관 등의 불공정약관이 어떤 유형을 띄는지 볼 수 있었으므로 실제 약관이 포함된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는“일반법”이고, 경제적 약자인“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 위반시에는 행정적 규제 뿐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이 포함된 거래를 할 때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법위반 혹은 불공정 약정 등으로 인하여 약관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교부의무, 설명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고객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약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나 지나치게 작거나 희미한 글씨로 게시하였다면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객이 위반사실을 주장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의무이행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약관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지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한다면 약관을 계약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관의 내용이 되지 못할 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할 것이나, 그 나머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계약이 무효로 된다. 일반고객이 상세한 약관조항을 전부 읽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러한 약관조항 중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을 가려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설명의 범위는“중요한 내용”인데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사항의 지(知)·부지(不知)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해약사유 및 그 효과, 면책조항, 위약시의 책임,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도 당해 거래상‘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민법 제2조). 약관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인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사업자의 의무를 의미한다.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에 반하여‘공정을 잃은 것’이어야 하는데, ‘공정을 잃은’, 즉 ‘불공정한’것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의 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하게 된다. 고객은 당해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족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고객이 직접 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계약 외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 항변권, 상계권 외에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로서는 유치권, 선택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 채무충당지정권, 수령거절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고객의 권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따라서 약관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이다. 약관이라는 것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독과점 체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고객의 여러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를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장차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 하는데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며, 제소할 수 없게 된 채무는 오로지 자연채무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약관내용으로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권리구제의 포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여러 법원사이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한 관할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정하여지는데, 약관에 관할합의조항을 포함시켜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입증책임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 즉 진위가 불명인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입증이 곤란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에 의하여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그 분배는 매우 중요하므로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의 영역 내에 속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증명토록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명백히 부당하여 무효로 규정한 것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을 실효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판례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로 하는 매매계약조항에 대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보험회사들이 상법상의 최고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대신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미납시 자동 실효시키는 편법조항을 두는 바람에 최고가 없이 2차 분납보험료를 해태한 고객들이 사고를 당하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어 불합리하였으나, 위 판례는 그러한 불합리는 바로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의 계약 편입 여부와 계약 전체의 유효성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무 위반 시 약관의 주장 가능 여부와 계약의 유효/무효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관의 내용이 되지 못할 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할 것이나, 그 나머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계약이 무효로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의무 위반 시 약관의 효력 상실 조건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예외 상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그 나머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계약이 무효로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은 계약 내용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의 논리적 단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무 위반 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다만,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약관의 계약 편입 불가능 원칙을 확인하고, 계약 전체의 유효 여부는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