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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및 그 가정이 직면한 경제적·교육적·정서적 어려움과 현행 복지 지원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11220210189381_1

주제 (main_topic)
장애 아동·청소년 및 그 가정이 직면한 경제적·교육적·정서적 어려움과 현행 복지 지원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노인, 한부모가구 등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0년대 들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장애종류가 확대되면서 많은 무등록 장애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확대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복지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고자 최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구성됨으로서 충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란 어렵다. 기타 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제도로는 먼저 2006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이다. 선정에 있어 소득 등 별도의 기준은 따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에 동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게 되는 서비스내용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발달재활서비스이다. 동 제도는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동 가족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가정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이어야 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비장애인가구에 비해서는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제도를 두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어야 한다. 장애등급에는 상관없이 1~6급 장애아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공공부조 자격기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15만원(차상위계층),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10만원(차상위계층), 월 2만원(보장시설)으로 정해져 있지만, 장애인 추가비용에는 대부분 미달하는 금액이다. 일부 장애를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추가비용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동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만 해당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과 장애 아동·청소년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그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한된 연구범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이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모두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 역시 다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황과 지원제도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문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장애아동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지원서비스의 많은 부문이 보편적이기보다는 선별적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비교적 다양하다(장애아동 수당, 교육지원, 의료비 지원, 발달지원서비스 차등지급 등). 또한 2015년 7월부터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시 우선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각 급여별로 별도의 선정기준선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에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어떤 급여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교육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사업이 있다. 먼저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며, 기타 치료지원 및 방과후 학교 경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협소한 상태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 자녀 중 초, 중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부교재비(초·중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고교생) 등이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과 장애인가구 자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원서비스 내용에서도 주로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비장애인가구의 아동·청소년이 사교육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해 인적·물적자본을 개발하고 있고, 이들 교육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취득한 지식과 교육적 기반은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 참여시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시, 비장애 아동·청소년에 비해 장애 아동·청소년은 충분한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정서적으로 많은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장애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것은 비장애아를 양육하는 것에 비해 여러 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장애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데 비장애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부모들은 많은 피로와 활동시간에 제약을 받게 되며, 부적응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행동관리, 의료비와 교육에 드는 추가비용,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서비스를 찾고 관리하는 것, 무엇보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은 그 부모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매우 지대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종류 중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4년 4인기준 483만원: 건강보험료 부가액 기준) 이하 가구로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자녀를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우처(16만원)를 6개월간 제공하고 있다. 작지만 발달장애인을 둔 가구의 부모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둘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의 경우 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히 이를 지원할 수 없는 가구의 경우 장애 양육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니게 된다. 특히 한부모가구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에 비해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 부담이 배가 된다는 점(김용득 외, 2007)에서 이들 한부모가구의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행정적 지원은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4조에서는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인 시행규칙에서는 돌봄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부모들이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비장애인가정의 부모에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김용득 외, 2007; 박영균 외, 2010),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제도는 이들 가정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외국사례에 비해 국내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성립되고 있지 못하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의 서비스 확대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청소년의 범주까지 확대되어 연구범위를 설정한 것과 같이 실제 생활에서 18세 이상의 장애 청소년 역시 사회적응과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도적 보완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24세 이하의 장애 청소년 역시 비장애 청소년에 비해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동 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 범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지원 내용의 범주가 협소하다. 동 법 19조~27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도 기존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이 성인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이 연계하는 제도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관련 교육이 시작될 경우 사회적응에 많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 교육시절부터 미리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관,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이동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도시와 달리 농어촌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취약지역 장애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장애인 시설간 지역간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족한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박영균, 2009). 장애아동복지법에서는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승기 외(2011) 연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원센터의 업무와 내용은 세부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설립방향에 있어서는 추가적 연구와 검토 그리고 기존 사례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아동수당제도의 지원대상 조건과 급여 수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애아동수당제도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장애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급여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장애아동수당제도의 대상자 기준과 급여액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어야 한다.
    • 급여수준은 공공부조 자격기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15만원(차상위계층),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10만원(차상위계층), 월 2만원(보장시설)으로 정해져 있지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상자 선정 기준(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과 구체적인 급여 금액 데이터를 선택한다.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15만원(차상위계층), 월 7만원(보장시설)
    •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10만원(차상위계층), 월 2만원(보장시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 요건을 정리하고, 중증과 경증 및 자격 유형별 급여액을 체계적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특정 조건 시 20세까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급여는 중증과 경증, 수급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아동수당제도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8~20세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포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야 한다. 급여 수준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보장시설 월 7만 원이며, 경증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0만 원, 보장시설 월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시된 장애아동수당제도의 연령, 장애 등록 여부,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장애 정도와 수급 자격에 따라 세분화된 급여 금액 정보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