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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요통 신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주사치료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doc_id PCY_201711220231680681_3

주제 (main_topic)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요통 신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주사치료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요통 신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99,172원이었고 남자의 진료비가 여자의 진료비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이 가장 적었다. 진료 받은 병원의 소재지별 진료비는 부산이 223,56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순으로 20만 원 이상이었으며 제주 지역은 152,611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가 가장 많았다. 임상과별 진료비는 신경외과가 가장 많아 241,966원이었다. 외래 서비스 이용에서의 요통 신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20,140원이었고, 입원서비스 이용에서의 진료비는 1,369,016원이었다. 요통 신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개 상병명 중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로 30만 원 이상이었고 다음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M544) 순이었다. 요통 신환자 1인당 평균 요양일수는 6.6일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이 가장 적었다. 진료 받은 병원의 소재지별 요양일수는 부산이 7.2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5.6일로 가장 적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2일로 가장 많았고, 종합전문병원이 3.8일로 가장 적었다. 임상과별 요양일수는 일반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순으로 5일 이상이었다. 외래 서비스 이용에서의 요통 신환자 1인당 평균 요양일수는 5.8일이었고, 입원서비스 이용에서의 요양일수는 15.8일이었다. 요통 신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개 상병명 중 1인당 요양일수가 가장 많은 상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였고 다음이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M544) 순이었다. 비주사치료군이 이용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주사치료군과 비주사치료군 모두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이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순이었다. 주사치료군은 정형외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의, 신경외과 순이었다. 비주사치료군은 정형외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이 일반의, 신경외과, 내과 순이었다. 주사치료군이 이용한 병원의 소재지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산, 경기, 경남 순이었다. 비주사치료군이 이용한 병원의 소재지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부산, 경남 순이었다. 주사치료군의 외래 서비스 이용률은 41.8%였고 입원 서비스 이용률은 2.9%였다. 비주사치료군의 외래 서비스 이용률은 26.6%였고 입원 서비스 이용률은 1.4%로 주사치료군에 비하여 적었다. 2006년 요통 신환자 중 진단일 후 6개월 동안 수술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사치료를 받은 주사치료군과 주사치료를 받지 않은 비주사치료군으로 구분하면 주사치료군은 51,170명(약 5.9%)이었고, 비주사치료군은 815,199명(약 94.1%)이었다. 이들의 의료이용을 진단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1년 동안 살펴보면, 주사치료군의 경우 진료 받은 병원의 소재지별로 상당한 변이가 있었으며(서울 약 8.0%, 제주 약 0.6%), 비주사치료군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변이가 관찰되었다(서울 약 6.4%, 제주 약 0.4%). 1년간 수술률로 비교해 보면 주사치료군의 약 1.0%와 비주사치료군의 약 0.3%가 요통 관련 수술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주사치료군이 137,798원, 비주사치료군이 54,725원이었다. 1인당 평균 요양일수는 주사치료군이 약 4.4일, 비주사치료군이 약 2.0일이었다. 문헌 검토 및 임상의 4인(신경외과 3인, 마취통증의학과 1인)을 포함한 연구진의 합의를 거쳐 요통 관련 주사치료의 대상이 되는 진단명, 주사치료, 물리 치료, 수술, 방사선 단순영상(x-ray), 진통제(마약성 및 비마약성)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진단명 및 주사 치료, 방사선 단순영상 목록은 각각 표 24, 25, 26에서, 물리 치료, 수술, 마약성 진통제 및 비마약성 진통제의 목록은 [부록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파일, 200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07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08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다. 이때, 요통관련 진단명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개정 상병분류기호 4자리를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주사치료의 경우 표 25의 내역과 같이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내용을 분석에 반영하여 2006년 및 2007년의 주사치료의 정의와 2008년 주사치료의 정의를 달리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하여 요통환자, 요통 신환자, 주사치료군의 기초 특성 (성별, 연령)과 의료 이용 현황(병원소재지, 의료기관 종류(종합전문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진단과, 요양 유형(입원/외래), 진단명, 연간 주사치료 횟수별로 층화하여 제시), 1인당 연간진료비, 연간 요양일수를 파악하였다. 이때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계산을 위해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심 사가 완료된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의 총요양급여비용)을 사용하였고, 연간 총 요양 일수로는 명세서 테이블 변수인 요양일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변수는 투약일수를 포함하여 수진자를 진료한 총일수이다. 연간 진료비 비교 시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였다. 연령 및 연령대 구분 시에는 환자가 요통으로 처음 진단 받은 날짜의 해당 연령을 환자의 연령으로 가정하였다. 주사 치료 회수의 경우, 해당 명세서에서 각 주사 코드별로 총 투여된 주사량(일일투여량 또는 실시회수와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회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는데 이 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 반올림하였다. 즉, ‘가’라는 환자가 한 명세서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총 2.5회 수진했다고 청구된 경우 3회 수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요통 환자 중 2006년에서 2008년의 연도별 주사치료 수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통 신환자 대상 주사치료 현황을 볼 때 지역 간 큰 격차가 있었다. 또, 요통 환자 1인당 주사치료의 횟수 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기준이 최대 15회인데 비하여 일부 환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주사치료를 받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단위에서의 요통환자 현황과 이들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요통환자의 주사치료 이용 현황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현황에 대한 연도별(2006년과 2007년, 2008년) 변화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의 요통환자의 규모와 의료이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요통환자 의료이용의 차이 분석과 주사치료의 유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요통 신환자 현황과 이들의 의료이용 현황 및 주사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요통 신환자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와 요통 신환자의 의료이용 및 주사치료 이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국단위에서의 요통환자 현황과 요통 관련 주사치료 수진자 현황 및 이들의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요통환자의 의료이용과 주사치료 유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요통환자에서 주사치료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사치료군과 비주사치료군 각각에 대한 건강상태, 요통의 중증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기저상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건강보험청구자료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추후 보완된 자료의 활용 및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주사치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요통은 요통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으로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의 상병명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요통에서 주사치료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사치료가 필요한 상병명에 따른 주사치료의 유효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주사치료 적응증별 주사치료 유효성 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요통 신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개 상병명 중에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명과 그 금액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요통 신환자의 상위 5개 상병명 중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명과 해당 금액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요통 신환자의 상병명별 진료비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요통 신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개 상병명 중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로 30만 원 이상이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병명과 금액 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로 30만 원 이상이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와 금액 '30만 원 이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 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이며, 금액은 30만 원 이상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M512)이며, 30만 원 이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상병명별 진료비 정보를 탐색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상병명과 그 수치를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