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치와 기술적 발전 방향, 그리고 국제법적·윤리적 쟁점에 따른 대응 과제 doc_id PCY_201711220333185221_2

주제 (main_topic)
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치와 기술적 발전 방향, 그리고 국제법적·윤리적 쟁점에 따른 대응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셋째, 두 번째 방안의 연장선으로 전쟁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방어목적의 혹은 비살상용의 자율능력 개발은 적극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한다든지, 초 단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율능력의 가치는 매우 높은데 이러한 영역에서 자율능력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무기체계의 임무수행 능력을 대단히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자율능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와 같은 물리적인 영역 외에도 사이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래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우리 전투체계에 적의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적의 사이버 공격을 여러 징후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제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적대세력이 무분별하게 사이버공간에서 자율능력을 사용할 경우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자율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적도 자율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율능력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군에서 개발한 자율능력을 대항군 혹은 레드팀(Red Team)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전투실험을 비롯하여 각종 M&S와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휘 및 통제 분야에서도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자율 대행자 쌍방이 무수히 많은 시나리오 상황을 묘사하고 분석하여 고도로 숙련된 인간 지휘관에 의해 세워진 계획만큼이나 우수한 작전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진화해나가는 자율능력의 특성상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평가(T/E: Test and Evaluation) 방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현재는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개발시험평가(DT/E: Developmental T/E)와 운용시험평가(OT/E: Operational T/E)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와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대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여섯째, 자율능력 연구의 기본개념에서 협업(Team)을 인공지능 기술들의 사용 분야로 포함시켰던 것처럼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전투력 요소들을 운용하기보다는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통합된 전투력을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율능력을 가진 대행자[(소프트웨어 자체일 수도 있고, 무인항공기(UA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잠수정(UUV) 등과 같은 무인 로봇의 형태일 수 있음)]는 그 단위 개체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인간 전투원과의 상호작용 및 자율 대행자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완전한 자율능력이 현재의 기술적 혹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그 실현이 쉽지 않다고 볼 때, 인간 전투원 및 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운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자율 대행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자율능력도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 자율무기체계, 특히, 살상용은 논쟁의 중심이 인간의 적절한 개입 없이 기계 스스로가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사회에서는 살상 목적이 없는 자율주행차조차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 윤리 등 복잡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주요 국가들도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규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박형근, 2016; 이중기・오병두, 2016; 황창근・이중기, 2016). 군사적으로 유사한 논쟁을 살펴보면, 무인 살상무기체계의 대표적인 형태인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인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대인지뢰의 특성상 전투원 및 비전투원의 구별이 없이 민간인들까지 무분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으로 인해 이를 금지하는 협약이다. 자율능력의 고도화를 가져오는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과 같이 그 중요성만큼이나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살인로봇 금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은 2013년에 조직되어 국제인권감시소(Human Rights Watch), 국제 로봇무기 통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Robot Control) 등의 단체들과 살상용 자율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를 반대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CW: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을 통해 살상용 자율무기체계를 의제로 삼고 매년 국제적인 회의와 토의를 통해 살상용 자율무기체계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석학들과 유명인사, 기업인들이 인공지능과 그 군사적 응용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이러한 경고를 전달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현재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적법성을 규정하는 조약, 즉 국제성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명문화하여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법 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은 국제인도법의 성문법과 관습법,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류병운, 2016; Thurnher, 2013). 우선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은 군사적 대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서 자율무기체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자율무기체계가 민간인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어있고, 센서기술의 발달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오히려 수동무기보다 구별성이 더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명문화된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동의 없이 군사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 자율능력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Ⅲ장에서 제시한 구별성, 비례성, 주관성, 책무성의 원칙의 준수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별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우수한 피아식별체계(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의 개발과 이에 대한 국가적 인증이 필요하다. 현재 항공 분야는 감시 레이더를 통해 피아식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우군 오인사격과 민간 피해 방지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적 인증이 요구되지만, 우리는 피아식별체계에 대한 국가적 인증 장치가 부재하다.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율능력이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인 군사적 상황보다도 더 엄격히 부수적인 민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주관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어떤 형태로든 최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책무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율무기체계가 개발 및 작전에 투입될 때 그 책임의 주체를 명문화하도록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국제인도법의 구체적인 성문법 조항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국제인도법 내의 구체적인 '성문법 조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이 국제인도법의 성문법, 관습법,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과 구별성 원칙 등을 언급하고 있다.

    •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은 국제인도법의 성문법과 관습법,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우선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은 군사적 대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적법성 판단의 근거로 성문법, 관습법 등을 제시하고 '구별성 원칙'과 같은 원칙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문법 조항(예: 제n조 n항)'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은 국제인도법의 성문법과 관습법,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근거들을 종합하면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문법을 참조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알 수 있으나,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은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문법 조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특정 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인도법의 성문법과 관습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성문법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