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존의 운영방안은 성과확산연구팀장과 팀원, 주제 관련 전문가(3인 이내)를 포함하여 5~7인 이내로 기획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기획위원회 위원이 주제별 전문가 풀(pool)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과확산연구팀과 과거 연구를 수행했던 외부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과거에 연구원에서 과제로 수행하지 않았던 원탁회의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회의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제에 따라서 정부 정책결정자, 공공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제 관련 전문가인 경우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상충하는 주제의 경우 상이한 견해를 가진 다양한 이해집단을 모두 포함하여 특정 의견에 편향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패널 참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초기에는 시민 패널 중심의 원탁회의 개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이고 원내의 인력과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시민패널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환자단체 대표나 기자를 패널로 참석시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다학제적인 패널 구성의 경우에는 정책결정자, 임상전문가, 기초과학자,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후에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 두 트랙(track)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이 각각의 합의를 도출한 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두 그룹이 같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루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총 9개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의 운영방식은 매우 유연하였다. 예를 들면 운영주체는 연구원 단독이거나 관련 학회와 공동주최 등으로 상이하였으며,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결과물의 확산 방법, 참석자의 범위 등도 원탁회의 주제와 당시의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화하며 수행되었다. 원탁회의는 주제별로 이해당사자의 범위와 갈등의 수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제에 특화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나 원탁회의의 유연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연구원 내부의 임직원 간에도 NECA 원탁회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NECA 원탁회의의 유연성도 하나의 특성으로 포함하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정립된 운영 절차가 모든 원탁회의에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주제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과정은 생략하거나 다른 형태(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로 원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13년도까지 개최되었던 대부분의 원탁회의는 전년도 NECA 연구과제 중 알맞은 주제를 선정하고 원탁회의 운영은 성과확산연구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2014년 원탁회의는 운영프로세스, 주제 선정의 투명성 확보, 참여대상 확대, 결과 보고서의 공개성 확보, 과정중심의 원탁회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위암환자에서 로봇수술, 전립선암 환자에서 로봇수술,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진단에 있어서 영상검사의 유용성,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환자 정보집 발간을 주제로 하는 총 4건의 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앞서 기술한 개선사항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성과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개발을 위하여 원탁회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를 세부 연구과제 책임자로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원탁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발적 수요가 적었고, 자발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최종 회의에서 선정되지 못하였다. 원탁회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가시적인 결과물 생산으로 참여 희망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NECA 원탁회의를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NECA 공명」이라는 명칭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합의방법론으로 NECA 원탁회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원탁회의 결과를 임상지침이나 보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기획 및 주제선정 단계부터 주제 수요조사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임상지침 또는 보건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의사결정자를 적극적으로 원탁회의에 참여시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후속조치로 합의 결과를 임상 지침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명확한 합의 원칙(예: 투표를 통해 패널 75% 이상 찬성 시 합의)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탁회의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발하고 엄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NECA 원탁회의의 위상을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합의방법론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임상 현장과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9~2013년 까지 개최된 원탁회의 중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원탁회의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원탁회의의 결과는 상징적, 학술적 의미의 합의문을 도출하거나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기획 및 주제선정 단계부터 주제 수요조사나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의 방법을 통해 보건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정책결정자를 적극적으로 원탁회의에 참여시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후속조치로 합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박종연 등, 2013).
건강보험급여는 제한된 자원으로 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누가 급여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관련 단체가 정책결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 대중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의 우선순위결정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오늘 논의된 ‘치매진단을 위한 FDG-PET’은 2012년에 토의안건 항목으로 상정되었는데 국민참여위원회의 급여우선순위 결정에는 매우 낮게 평가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NECA 원탁회의의 결과를 임상지침이나 보건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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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NECA 원탁회의 결과가 정책 및 임상지침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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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원탁회의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추출함.
- 원탁회의 결과를 임상지침이나 보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기획 및 주제선정 단계부터 주제 수요조사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임상지침 또는 보건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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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관기관 연계 강화, 주제 발굴 방법(수요조사, FGI), 정책결정자 참여 및 후속조치 노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함.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 주제 수요조사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임상지침 또는 보건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의사결정자를 적극적으로 원탁회의에 참여시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후속조치로 합의 결과를 임상 지침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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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고, 의사결정자를 참여시켜 협력 관계를 구축한 뒤, 최종 합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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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관기관 연계 강화, 수요조사 및 FGI를 통한 주제 발굴, 의사결정자 참여를 통한 협력 구축, 합의 결과의 정책 반영 노력을 결론으로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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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기획 및 주제 선정 단계부터 주제 수요조사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상지침 또는 보건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관련 의사결정자를 원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합의 결과를 임상지침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NECA 원탁회의 결과를 임상지침이나 보건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의사결정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합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