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물건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공급계약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공급자나 수급인 등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상금 또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수급인 등이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 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그 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상금약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고 판시하여 지연상금의 청구는 인정하되 청구기간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함으로써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연상금 약정의 유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채무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민법 제398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용지의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한 사례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하여 PF 관련 사업약정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시공사가 저조한 분양율이나 시행사의 공사비 미지급 가능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시공사의 항변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이다.
대법원은 사업약정에 ‘시공사는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15개월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는 ‘시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등 시공사의 공사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를 책임준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에서 책임준공의 예외사유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별약정보다 사업약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약정서 및 책임준공확약서에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상환 받지 못하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의 손해로 본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법원의 명시적인 해석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급인이 약정된 기일에 일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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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으나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연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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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연상금 적용 조건과 예외 상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약정기일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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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자가 있는 경우의 지연상금 청구 불가 규정을 선택한다.
- 그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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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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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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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구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약정기일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