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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의 정의, 도입 배경, 특징 및 기존 유가증권 체계와의 차이점 doc_id PCY_201711220456036881_1

주제 (main_topic)
전자증권제도의 정의, 도입 배경, 특징 및 기존 유가증권 체계와의 차이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고도화(부동화·무권화)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감소된 실물증권은 전자증권제도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채권등록제도·주권불소지제도 등과 같이 단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결제시스템(book-entry system)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결제)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가증권에 표창될 권리를 중앙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증권계좌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그 양도는 증권계좌상 대체기재(계좌대체)로 처리하며, 권리 행사도 증권계좌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전자증권제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개방화·겸업화·통합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른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개방화·겸업화·통합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른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각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이처럼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에 관한 현행 법제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컴퓨터 기술의 혁신의 결과 전자적 매체 또는 장부에 의하여 대량의 증권거래를 간이·신속·대량·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상이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증권예탁결제도 발전의 최종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집중예탁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확립이 증권시장 선진화의 필요조건이라면 전자증권제도의 정착은 그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증권제도라 함은 자본시장의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권리를 등록기관에 설치된 전자적 형태의 증권등록부(이하“전자등록부”)상에 등록(Registration)하는 것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 뿐만 아니라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권리행사 등 이 인정되는 증권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전자증권제도는 무형의 권리를 유체물에 표창하던 기존의 권리표창방식 대신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를 통하여 작성되는 전자등록부상에 등록하는 방식을 유가증권의 권리표창방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의 전자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의 대상인 유가증권의 전자화로서 어음·수표·선하증권 등의 전자화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전자화 현상은 유가증권의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어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 3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어음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전자어음」이 이미 도입된 바 있다. 또한 선하증권도 국제해법회 등 국제기구와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자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볼레로(BOLERO; Bills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형 전자선하증권이 상용화에 들어간 바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상법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 규정을 두고서 시행령을 마련하여 세계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법제화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증권인 주권과 채권에 관하여는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 끝에 상법 개정안 제356조의2에‘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채권에서는 이를 준용(상법 개정안 제478조제3항)토록 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대권(global certificate)이란 실물증권 발행 체제하에서 실물증권의 발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예탁증권의 총량을 예탁기관 명의 1매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제도로서‘집합증권’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전자증권제도 대신 실물증권의 불발행 내지 발행량의 축소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주권불소지제도 등에 의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대권제도는 비록 소수이나마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제도인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로서 대권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므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권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제8장(투자증권)의 규정에 의하여 무증서증권(uncertificated securities)을 발행 및 보유할 수 있다. 통일상법전 제8장에서는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을 증서증권(certificated securities)과 무증서증권(uncertificated securities)으로 구분하고, 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무증서증권의 발행·양도·입질·선의취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예탁에 의한 간접보유에 대해서는“증권권리(securities entitlement)”라는 별도의 권리를 창설하여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각 유가증권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무권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연방정부채에 대하여는 연방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 뮤추얼펀드 주식에 대하여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을 근거법으로 두고 있다. 전통적 유가증권법리에서는 증권 상의 권리가 실물증권이라고 하는 증권에 화체되어, 마치 그것이 동산처럼 유통될 수 있는 법적 성질이 부여된다. 이 법리를 전자증권에 원용하게 되면 전자데이터인 계좌부의 기록이 종이매체인 실물증권을 대신하는 새로운 권리의 매체가 된다. 이처럼“증권이 권리를 화체한다”는 이론을 전자증권제도에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매체인 실물증권으로부터 전자데이터인 등록계좌부의 기록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게 된다. 다만 기존의 유가증권법리는 실물증권인 종이매체에 권리가 화체된다고 구성하여‘무체동산’인 유가증권상의 권리에 ‘유체동산’의 법적 성질을 부여한 것인데 반하여, 계좌부의 기록이라고 하는 전자데이터 그 자체는 종이매체와 같은 유체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계좌부의 기록에 유가증권상의 권리가 화체된다고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전자증권은 물권도, 채권도 아닌 전자 계좌부의 기록을 통해 권리가 표창되는 새로운 유가증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자증권제도와 대권(global certificate)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자증권제도와 대권제도의 개념을 비교하여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권제도의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대권(global certificate)이란 실물증권 발행 체제하에서 실물증권의 발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예탁증권의 총량을 예탁기관 명의 1매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제도로서‘집합증권’이라고도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자증권제도의 정의와 실물증권 폐지 여부에 관한 근거를 추출한다.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로서 대권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축소하는 방식인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점을 결합하여 비교한다.

    • 실물증권의 발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 실물증권의 발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로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축소하기 위해 예탁기관 명의의 1매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지만,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차이가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체제하에서 발행량을 축소하기 위해 예탁증권의 총량을 예탁기관 명의의 1매 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인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축소하기 위해 예탁증권의 총량을 예탁기관 명의 1매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제도인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