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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수립 및 도서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품질 국가통계 및 도서관통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관리 체계 doc_id PCY_201711220518426141_1

주제 (main_topic)
국가 정책 수립 및 도서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품질 국가통계 및 도서관통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관리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도서관통계는 도서관 경영의 효율화와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도서관 업무의 확대와 개방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고품질의 통계가 기초정보로서 필수적이며, 이를 공통의 정보로 공유할 때 비로소 정책의 토론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통계는 조직운영의 하부구조(soft infrastructure)를 담당하고 있다. 통계는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중립성, 객관성, 계량성이라는 기본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기능(fact finding), 계획수립기능, 사후평가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통계를 사회간접자원으로 인식하고 통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연방정부통계에 6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에서는 통계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가 통계시스템 효율화는 개인이 생산,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국가의 기반정보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재화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도서관통계는 외부적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홍보수단으로 중요하며, 내부적으로는 자체도서관을 평가하고, 타도서관과 비교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정하고, 발전의 단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도구로서 필수적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교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의 한국도서관통계는 1970년대 개발된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종별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다. 통일된 모형의 국가 도서관통계 인프라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와 요구는 여러 문헌 및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를 실시하였고, 결과로서 7개 분야의 54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신속․정확한 통계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소지역통계, 생활통계정보, 개인맞춤서비스 등 통계정보 서비스에 대한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 증대, 대부분 통계조사 자료의 디지털화,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 등의 환경적 변화는 도서관통계에도 적용되어 검색, 조작, 재배열이 가능한 웹 환경의 통계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통계로 승인과정에서 통계법 제28조 제1항에서 통계결과의 보급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계의 보급을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은 인쇄물, 전자책, 웹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통계는 비교, 평가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비교는 관종별, 동일한 관종 내에서의 지역별, 규모별, 동일한 도서관의 연도별, 평가지표에 의한 도서관성과측정 등이 있다. 통계는 사회, 자연현상을 숫자로 계량화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어 국가(정부)가 인증하는 통계를 공식통계 (official statistics)라 한다. 최근에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 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공식통계란 말 대신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 칭한다. 통계를 의미하는 statistics 라는 말의 어원이 국가산술(state arithmetic)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통계에 있어서 공식통계 혹은 국가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통계승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통계승인제도란 국가통계생산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를 승인하고, 승인통계 가운데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는 지정통계로, 나머지는 일반통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통계승인제도는 통계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통계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통계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혁신계획이 마련되고, 앞으로 5년간(2007년-2011년) 주요기관의 173종의 통계를 개선,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번 계획의 큰 줄기는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때 모든 단계별로 통계 설계를 의무화하는 ‘통계적 정책 전생애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국책 연구기관 간 통계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연구 단계부터 정책별 필요 통계를 발굴하고, 정책통합에 대응한 통합 통계를 작성한다. 이 밖에도 부처 간 통계협의체를 구성해 국가통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통계의 중복 방지 및 통계 작성기준 통일 등 통계조정 업무를 강화 할 계획이다. 통계승인제도의 조정시스템으로는 사전적 시스템과 사후적 시스템이 있다. 사전적 시스템은 통계작성 이전에 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요구,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 관련자료 제출요구, 작성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이다. 반면 사후적 조정시스템으로는 통계결과의 제출 및 공표협의, 통계간행물 발간 내역 통보 등이 통계생산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의 통계법은 1962년 1월에 최초 제정된 이후 2007년 4월 전면개정을 거쳐 2007년 7월 일부 개정하였으며,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다. 통계법에서는 통계의 중요성, 활용도, 조사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법률적 구분이 되어 있으며, 조사방법 및 작성방법에 따라 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통계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과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춘 지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매년 연방정부통계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이러한 투자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의 연방정부통계 투자 금액을 묻고 있으며, 이를 다른 선진국(캐나다, 호주 등)의 투자 규모나 수준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통계 투자 금액에 관한 정보와 선진국들의 통계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의 경우 매년 연방정부통계에 6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 캐나다, 호주에서는 통계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의 투자 금액인 '6조원 정도'는 확인 가능하지만, 캐나다와 호주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통계 인프라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미국의 경우 매년 연방정부통계에 6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 캐나다, 호주에서는 통계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의 투자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캐나다와 호주의 투자 금액 정보가 없으므로 두 국가 간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거나 어느 쪽이 더 높은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호주의 투자 규모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며, 현재 문맥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의 통계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캐나다와 호주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간의 상대적인 투자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