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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증(STEMI) 환자의 약물방출 스텐트(DES)와 비약물 금속스텐트(BMS) 시술에 따른 재시술 비율, 의료 비용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함. doc_id PCY_201711220521748531_6

주제 (main_topic)
급성 심근경색증(STEMI) 환자의 약물방출 스텐트(DES)와 비약물 금속스텐트(BMS) 시술에 따른 재시술 비율, 의료 비용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검사비용은 임상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검사. CT, 혈관조영술, 심초음파 검사의 항목을 선정하고, 혈관조영술의 경우 대표적인 치료재료로 카테터와 Guide wire의 비용을 산정하였다. 검사항목에 대해 심평원 분석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시기의 구분을 초기시술 당시와 초기시술 후 6개월, 재시술 당시와 재시술 후 6개월로 하였다. 재시술을 받지 않는 경우 초기시술 당시와 초기시술 후 1년 비용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심평원 분석자료에서 1인당 평균빈도와 검사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약물방출 스텐트와 비약물 금속스텐트의 초기시술의 경우 각각 826,282원, 815,420원으로 산출되었고, 재시술의 경우에는 초기시술이 약물방출 스텐트인 경우 약물방출 스텐트, 비약물 금속스텐트, CABG, Balloon,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98,448원, 779,671원, 1,021,967원, 809,831원, 857,458원이고, 초기시술이 비약물 금속스텐트인 경우는 1,236,908원, 637,461원, 575,582원, 801,763원, 846,313원이다. 각각의 평균빈도와 검사비율에 따라 다른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DES와 BMS를 모두 시술 받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3) 응급실 경유 STEMI 환자 19,120명 중 DES와 BMS의 재시술이 동일 명세서에서 모두 일어난 환자 2명을 제외한 19,118명의 환자와 (4)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ICD 10code, I21.9) 상병코드를 가지는 STEMI 환자 14,441명 중 DES와 BMS의 재시술이 동일 명세서에서 모두 일어난 환자 1명을 제외한 14,4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재시술 비율을 산출하였다. STEMI 환자(3)에서 처음에 DES를 시술받은 17,865명 중 733명(4.1%)의 환자가 1년 이내 재시술을 받았으며, 처음에 BMS를 시술받은 환자 1,253명 중 53명(4.2%)가 재시술을 받았다. STEMI 환자(4)에서는 처음에 DES를 시술받은 13,518명 중 507명(3.8%)의 환자가 1년 이내 재시술을 받았으며, 처음에 BMS를 시술받은 환자 922명 중 30명(3.3%)가 재시술을 받았다. 대상자는 참여 기관의 병원에 내원하는 응급환자 중 24시간 내에 흉통을 호소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받은 STEMI와 NSTEMI환자를 모두 등록하였으며 총 환자수는 14,870명이었다. 이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STEMI로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수는 5,680명이었으며, 이중 초기 스텐트 삽입술에 실패하여 다른 시술(balloon삽입술, CABG)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된 총 환자수는 5,283명이었다. 분석 대상자를 BMS(Bare Metal Stent)삽입술과 DES(Drug Eluting Stent)삽입술을 받은 군으로 구분하여 1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의 심장사, 비심장사, 심근경색, 재시술, CABG, NO MACE의 발생확률을 분석하였으며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군은 431명, 약물방출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군은 4,852명이었다. 처음 시술받은 스텐트의 종류와 재시술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각 환자군에서, 처음 스텐트를 시술 받은 입원과 재시술 받은 입원을 포함하여 index date 이후 1년 동안 발생한 입원과 외래 비용을 합산하여 의료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때 주상병이 급성심근경색증(ICD 10code, I21)이거나 주상병이 협심증(ICD 10code, I20),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ICD 10code, I24), 만성 허혈성 심장병(ICD 10code, I25)이고 제1부상병이 급성심근경색증(ICD 10code, I21)인 명세서 중, 진료과목이 내과계, 신경과계, 흉부외과계, 진단방사선과계, 진단검사의학과계, 핵의학과계, 응급의학과계인 명세서에 한해서 심사결정요양급여비용총액을 합산하여 의료비용을 산출하였다. 시행되었던 각 시술, 검사 등과 사용되었던 각 약물, 재료 등을 각각 지정하여 의료비용을 산출하면 심사결정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청구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지정하여 비용을 산출하지 않았다. 재시술의 입원일수도 동일하게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하여 초기 시술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재시술에 따른 입원일수를 분석하였다. 비약물 금속스텐트 재시술에서 초기시술에 따라 입원일수가 3일의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단, 비약물 금속스텐트 시술 이후 재시술로 CABG 시술을 하는 경우가 0건으로 입원일수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재시술에서 보이는 유사한 경향을 따라 약물방출 스텐트와 동일한 입원일수로 산출하였다. 초기시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6개월 동안 입원 비용은 초기 시술이 약물방출 스텐트일 경우 재시술로 약물방출 스텐트, 비약물 금속스텐트, Balloon, CABG의 비용이 각각 251,585원, 313,264원, 688,207원, 251,585원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초기시술이 비약물 금속스텐트인 경우에도 4가지 경우의 입원비용이 220,746원, 220,746원, 688,207원, 251,58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한 환자 당 1년간 평균 비용은 약물방출 스텐트로 시술 시 9,085,047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로 시술 시 8,040,351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1,044,696원으로 약물방출 스텐트가 비용을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률을 보정하였을 때, 약물방출 스텐트 한 환자 당 1년 간 평균 비용은 12,346,891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는 10,959,685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1,387,206원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비용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한 환자 당 1년간 평균 비용은 약물방출 스텐트로 시술 시 5,570,288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로 시술 시 5,305,411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264,877원으로 약물방출 스텐트가 비용을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약물 금속스텐트 군에서는 비싼 비용이 소요되는 CABG를 받은 환자가 없었던 반면 약물방출 스텐트에서는 그 비율이 4%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첫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재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비용과 비율이 비용 최소화 분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한 환자 당 1년간 평균 비용은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시 9,085,047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 시술 시 8,040,351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1,017,696원으로 약물방출 스텐트가 비용을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률을 보정하였을 때, 약물방출 스텐트 한 환자 당 1년간 평균 비용은 10,939,786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는 9,710,672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1,229,114원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비용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한 환자 당 1년간 평균 비용은 약물방출 스텐트로 시술 시 5,570,288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로 시술 시 5,305,411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264,877원으로 약물방출 스텐트가 비용을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 첫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재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비용과 비율이 비용 최소화 분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자료를 이용했을 때, 약물방출 스텐트와 비약물 금속스텐트 시술 시 발생하는 환자 1인당 1년간 평균 비용의 차이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용자료를 기준으로 약물방출 스텐트와 비약물 금속스텐트의 1인당 1년간 평균 비용 차이를 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용자료를 이용한 각 스텐트의 1인당 1년간 평균 비용 수치를 추출한다.

    • 약물방출 스텐트로 시술 시 9,085,047원이었고
    • 비약물 금속스텐트로 시술 시 8,040,351원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자료'에 해당하는 수치와 그 차이값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한 환자 당 1년간 평균 비용은 약물방출 스텐트로 시술 시 9,085,047원이었고 비약물 금속스텐트로 시술 시 8,040,351원이었다.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1,044,696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비용의 차이(9,085,047 - 8,040,351)를 계산하거나 문맥에 명시된 차이값을 확인한다.

    • 두 스텐트 간의 비용 차이는 1,044,696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계산된 혹은 명시된 비용 차이인 1,044,696원을 최종 답안으로 결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44,696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 비용과 비약물 금속스텐트 시술 비용을 확인한 후, 문맥에 명시된 두 비용 간의 차액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