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AUSFTA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의 확대, 보호 기간 연장,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 원칙 적용에 관한 쟁점 doc_id PCY_201711220596503471_10

주제 (main_topic)
AUSFTA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의 확대, 보호 기간 연장,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 원칙 적용에 관한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상황은 AUSFTA 및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WPPT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WPPT는 녹음물의 보호에 대한 합의만을 담고 있으므로 녹화물의 보호는 배제되어 있는데, 호주 역시 WPPT에서 강제하지 않는 녹화물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실연자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법에 의한 녹음물의 저작권자인 녹음물 마스터의 소유자와 실연자가 당해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소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연자에게 저작자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향유케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다수의 실연자에 의한 실연의 녹음물에 있어서 당해 녹음물을 이용하기 위해 실연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리인이 실연자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실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 일정 이용료를 공탁한 후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른바 묵시적 승낙(implicit license)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녹음의 승낙은 정한 목적의 이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보호의 한계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직무범위 내에서의 실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제작자에 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연자에 대해 인격권이 도입되었는데, WPPT 발효 이후의 생실연의 녹음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내용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에 대한 일반인격권으로 각 실연자는 이들 권리를 향유한다. 다만, 성명표시권에 있어서 단체 실연자는 단체명칭의 표시에 대해 성명표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리관리정보의 삭제 및 변경에 대한 보호는 디지털 의제 개정에 의해 2001년에 이미 시행되었다. 단, 권리관리정보의 개념은 "저작물에 연결된 저작물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어 있었다. AUSFTA 개정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혹은 전송(communication)에 관한 정보가 저작물에 첨부되어(attach)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표시된 경우 그 자체로서 권리관리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혔으며,63)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배포(distribution for the purpose of trade)에서 거래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여하한 형태의 배포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후술할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55) 따라서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의 보호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또 저작물 중 발행 후 50년간 보호되던 것은 발행 후 70년간 보호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하지만 기존의 50년의 보호기간이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 즉 이미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들어간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부터 배제되도록 하였다. 한편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도 대폭 연장되었는데, 개정 이전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로부터 50년 간의 보호만이 보장되었다. 다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를 기준으로 한 데 대해, 상당히 단축된 보호기간이다. AUSFTA에서는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의 보호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56) 일반 미술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7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호기간 기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카메라의 소유권자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규정도 도입되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선진국들과 달리 저작물에 관한 한 평균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연장은 저작물의 무역수지에 관한 한 한국에게 손해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속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가 더 많아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하여서는 저작물 수지를 역전시킬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가 된다. 셋째, 저작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디지털 도서관이나 디지털 기록보존소(digital archive)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일반 공중의 자원의 개발이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공유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디지털 기록보존소와 공중의 자원개발은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축적되는 저작물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연장은 디지털환경의 등장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인터넷상 쟁점 중에 그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쟁점이 바로 디지털환경에서 최초판매의 원리(first sale doctrine)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물을 최초로 배포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종료시키는 원칙이다. 곧 그 복제물이 최초로 판매되어 구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그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완전히 행사된 것이며 따라서 그 복제물이 추가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통제할 저작자의 권리는 중지된다. 추가적인 판매에 대하여 저작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양도 및 거래를 위한 권리 등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최초판매원칙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일단 판매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시장(aftermarket)은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 구입할 수단이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도 복제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은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최초판매의 원칙에 관한 연방 저작권법 제109조가 저작물을 디지털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6) 디지털 송신과정에서의 최초판매의 원칙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자가 디지털송신을 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거되는 한도에서, 그 복제물을 디지털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에 명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방저작권법 제109조(최초판매의 원칙)가 확대될 것이 제안되었었다. 저작권국은 이러한 제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부하였다. 디지털송신에 대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경우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손상된다거나 최초판매의 원칙과 인터넷상에서의 송신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첫째, 최초판매원칙의 목적은 판매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기타 거래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최초판매원칙의 이러한 목적과 저작권자의 상업적인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간에는 균형이 잡혀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이 손상받는 경우에는 음반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런데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는 그 복제물을 매우 용이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복제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송신에 대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 된다면 해적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송신에 대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최초 판매원칙이 유지시키고자 하였던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균형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USFTA 개정으로 인해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범위와 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 요건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AUSFTA 개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범위 확대 내용과 배포 행위의 제재 요건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변화와 배포 관련 요건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AUSFTA 개정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혹은 전송(communication)에 관한 정보가 저작물에 첨부되어(attach)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표시된 경우 그 자체로서 권리관리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혔으며
    •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배포(distribution for the purpose of trade)에서 거래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여하한 형태의 배포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호 범위 확대와 관련된 문구와 제재 요건 삭제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저작물의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혹은 전송(communication)에 관한 정보가 저작물에 첨부되어(attach)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표시된 경우 그 자체로서 권리관리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혔으며
    •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배포(distribution for the purpose of trade)에서 거래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여하한 형태의 배포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권리관리정보는 정보가 저작물에 직접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면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넓어졌으며, 배포의 경우 기존의 '거래 목적'이라는 제한 요건이 삭제되어 모든 형태의 배포가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범위는 정보의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 표시 여부에 따라 확대되었고, 배포 행위는 거래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재 범위가 넓어졌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관리정보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제공 혹은 전송에 관한 정보가 저작물에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면 권리관리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또한, 배포 행위에 있어서는 기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배포'에서 '거래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여하한 형태의 배포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변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AUSFTA 개정으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에 정보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표시되면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배포 행위는 거래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모든 형태의 배포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