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부분의 UCC 플랫폼들이 UCC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CC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UCC가 출발부터 진정한 UCC가 아닌 사이비 UCC(User Copied Contents)라는 점도 문제지만 그나마 이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로서의 UCC임에도 이마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UCC 플랫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UCC의 확보, 확보된 UCC로부터의 수익, 그리고 창작자와의 수익분배이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콘텐츠를 확보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창작자와 나눠 가진다는 개념은 그 콘텐츠가 아마추어에 의한 것이든 프로에 의한 것이든 큰 의미는 없다. 그걸 굳이 웹2.0이라고 부를만한 혁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스크랩 기능을 더하여 자유롭게 스크랩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웹2.0로서의 UCC를 추구한다면 원래의 모습대로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누구나 변형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장을 마련하여 참여와 개방과 공유를 실현시켜야 한다. 즉 UCC에 적합하지 않은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정체불명의 개념인 스크랩 허용만 달랑 달아놓을게 아니라 콘텐츠의 개방과 공유를 계몽, 유도하면서 CCL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처럼 자신의 저작물을 남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 나타내 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수정, 변환이 어려운 포맷으로 UCC를 보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여 제3자에 의한 접근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웹2.0에서 추구하는 콘텐츠의 순환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UCC 제공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어느 누구는 단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와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이 UCC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다.
CC의 이용허락(CCL)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곧 양자 간에 존재하는 저작권법 내지 배타적 저작권의 존재를 극복하게 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CCL은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일률적인 저작권의 포기가 아니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 저작권의 방식인 ‘all rights reserved’와 모든 권리의 포기에 따른 완전한 정보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public domain의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관계의 설정을 꾀하고 있다.
CCL에 의한 저작물 이용활성화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에 의하여 예시될 수 있다. UCC 제작자는 타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UCC는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는 UCC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이 UCC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CCL이 내세우는 이용허락조건이다. CCL이 적용됨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같은 이용허락조건의 광범위한 이용은 UCC와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UCC의 광범위한 제작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음악과 영화 저작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그것은 단지 재산권자인 저작권자 등의 손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가 입는 손해이다.“ 냅스터는 죽었다. 리눅스 머신으로는 DVD를 볼 수 없다. 당신 소유의 CD를 서버를 통해서 들을 수도 없다. 레이블 음반사에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서비스로부터 음악을 다운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구매한 제품을 특정 재생장치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케이블TV 회사들은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할 수 있어, 이를테면 그들의 독점적 사업과 경쟁하는 스트리밍 비디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레식이 「관념의 미래」에서 들려주는 이 모든 슬픈 이야기에 속에서 디지털딜레마의 고충이 엿보인다.
저작물은 일단 한사람에게라도 이용되어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어렵게 되므로 언제든지 타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 그것도 배포,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저작물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번 침해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상 사법적인 책임 추궁이 힘들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할 이용자들조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당초에 의도하였던 저작권법의 예방적인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뜩이나 보장되지 못하였던 재산권이 더욱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모종의 결단이 요구되었다.
전술한 (디지털) 저작물의 공공재(Public Goods)9)로서의 특성만 고려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이 관여하지 않고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두어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에 일응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재로서의 저작물(정보)의 특성은 필히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만약 저작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른 투자 없이 후발주자로 동종제품시장에 진입하는 모방행위자보다 유리할 것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창작에 투자한 비용만큼 모방업자보다 뒤처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저작자는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힘든 저작물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문화발전에는 치명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고취를 위해서는 저작자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최소한 저작자가 모방자보다 저작물시장을 일정기간 선도(leading period)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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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기존 저작권 방식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s reserved' 사이에서 취하는 위치와 그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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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존 저작권 방식과 완전한 정보공유 방식 사이에서 CCL이 차지하는 위치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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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CCL의 위치와 저작권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기존 저작권의 방식인 ‘all rights reserved’와 모든 권리의 포기에 따른 완전한 정보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public domain의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관계의 설정을 꾀하고 있다.
-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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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CCL의 위치를 나타내는 'some rights reserved'와 그 작동 원리인 '이용자 자유 허용 및 저작자 권리 유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some rights reserved’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관계의 설정을 꾀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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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CCL은 양극단의 방식(모든 권리 보유 vs 모든 권리 포기) 사이에서 '일부 권리 보유'라는 중간적 위치를 점하며, 이용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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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CCL은 'some rights reserved'의 위치에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이용 관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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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CL은 기존 저작권 방식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s reserved' 사이에서 'some rights reserved'의 위치를 취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의 배타적 저작권과 완전한 정보공유 사이에서 CCL이 '일부 권리 보유(some rights reserved)'라는 중간적 위치를 점하며, 이용자의 자유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답을 도출한다.